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8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상사일반
%EC%95%A1%ED%99%94%ED%83%84%EC%82%B0%EA%B0%80%EC%8A%A4%ED%86%B5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정리회사의 계열사가 되려면 적어도 정리절차 신청 당시 그 관계에 있어야
회사정리계획에서 정리회사의 지배주주·특수관계인·계열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또는 적어도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당시에는 이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전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온 상태라면 계열사로 있을 때 모기업에 빌려 준 자금이라도 정리계획상 계열사채무가 아닌 상거래채무에 대한 변제계획에 따라 갚아야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진로쿠어스맥주를 인수합병한 오비맥주(주)가 진로쿠어스맥주로부터 1백21억원의 대여금정리회사인 (주)진로를 상대로 낸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사건(☞2004라375)에서 지난달 1일 "진로쿠어스맥주의 채권은 고액상거래채무로 봐 채무원금 1백21억여원을 갚아야 한다"며 원심결정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리계획에서 정리회사에 대한 지배주주·특수관계인·계열회사 등으로 분류해 특별한 취급을 하기위해서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또는 적어도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당시에는 이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한다"며 "항고인이 승계한 정리채권의 원 보유자인 진로쿠어스맥주는 진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2003년5월은 물론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일인 2003년4월보다도 이전인 2001년3월경 이미 항고인에게 흡수합병된 상태였으므로 이를 정리회사의 계열회사로 분류하고있는 이 사건 정리계획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 사건 정리채권을 같은 성질의 다른 정리채권에 비해 차별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리채권이 정리회사의 계열사 채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리하게 취급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여부에 관해 "진로쿠어스맥주는 원래부터 진로의 자회사에 불과해 진로의 부실경영에 관여할 여지가 없던 점, 진로가 진로쿠어스맥주를 위해 다른 채권자에 대해 보증을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자금 제공을 수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와같은 보증제공으로 인해 진로가 재정적 파탄에 빠져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이르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진로쿠어스맥주(주)를 인수한 오비맥주는 2001년3월 진로쿠어스맥주를 흡수합병하며 (주)진로에 대한 대여금채권 1백21억도 승계받아 진로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기전 이자 1백83억원을 포함해 총 3백4억원의 정리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오비맥주는 진로가 "오비맥주가 승계한 진로쿠어스맥주의 채권이 '원금과 개시전 이자의 87%를 면제하고 나머지 13%에 대해서는 2013년에 변제한 뒤 개시 후 이자도 전액 면제한다'는 계열사 채무에 해당한다"며 "2013년에 39억5천2백만원만 변제하겠다"고 하자 "'원금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고 개시전 이자 및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는 고액 상거래채무에 해당한다"며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항고했었다.
오비맥주
상거래채무
진로쿠어스맥주
계열사채무
인수합병
오이석 기자
2005-07-01
민사일반
상사일반
'부실수업' 대학재단에 첫 배상판결
대학이 설립인가 조건에 훨씬 미달하는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면 대학재단은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부실대학의 난립으로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는 가운데 부실한 사학재단에 민사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학의 퇴출과 통폐합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전남 H대학교 졸업생 김모씨(32) 등 24명이 학교법인과 설립자 이모씨(67)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8412)에서 지난달 27일 "피고는 1인당 80만원~2백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설립·경영자측인 피고들로서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 등 교비회계의 세입에 속하는 재원으로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2항 소정의 세출항목에만 지출함으로써 구 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 확보의무를 다해 학습자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위배해 피고들의 등록금 횡령 및 교비회계 수입금의 전출행위 등으로 대학의 교비회계의 세입에 속하는 재원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등에 사용되지 못함으로써 산업사회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 유능한 전문직업기술인이 되고자 했던 원고들이 실험실습교육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시설이나 설비 등의 미비정도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현저할 뿐만 아니라 설립 초기의 대학인 점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원고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할 만하므로 피고들에게는 이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원고들은 95~97년 H대학의 석유화학공학과와 환경공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해 졸업한 학생들로 재학중 8백50만원~1천5백여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했으나 설립자 이씨의 횡령과 파행적인 학교운영 때문에 실험실습 기자재와 도서관 등 제반 교육시설이 부족해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99년 학생 1인당 7백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설립인가
대학구조조정
부실수업
대학재단
사학재단
정성윤 기자
2005-02-01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제3자 돈으로 주금 가장 납입... 등기 직후 인출한 경우 납입 가장죄 인정되면 횡령죄 성립안돼
株金을 가장 납입해 회사 설립 또는 증자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인출한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가 성립되면 업무상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G&G그룹 회장 이용호씨(46)에 대한 재상고심(2003도7645)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일부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해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해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이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해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해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밝히고 “따라서 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달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주금을 가장납입한 직후 이를 인출해 차용금변제에 사용한 경우 상법상의 납입가장죄와 별도로 회사재산의 불법영득행위로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80도537, 2003도2807 등의 판결은 이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내에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8-99년 인수한 KEP전자와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등 계열사의 회사자금 8백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1년9월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후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해 상고한 이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삼애인더스가 발행한 백지어음을 보관하다 인터피온의 금융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한 행위에 대해 일반 횡령이 아닌 특경가법상 횡령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서 다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주)레이디 유상증자 때 가장납입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를 추가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대법원에 재상고 했었다.
가장납입
업무상횡령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KEP전자
백지어음
유상증자
G&G그룹
이용호
정성윤 기자
2004-06-18
기업법무
상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법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 집행유예 선고
증여세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99고합1003)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38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배임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우 보광그룹 상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천7백91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경우 차명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증여사실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포탈수법이나 그 포탈세액이 18억5천여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중앙일간지 발행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포탈세액을 포함해 28억원 가량을 세무서에 납부했으며 또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될 추징금에 대해서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한 점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94년 11월부터 96년 4월까지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 대금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등 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6년을 구형받았다.
증여세
조세포탈
중앙일보
홍석현
보광그룹
이화우
정성윤 기자
1999-12-14
1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