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부실계열사에 불법대출 해준 혐의(재산국외도피, 배임, 횡령 등)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66)에 대한 상고심(2005도946) 선고공판에서 10일 또다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이 97년 전원합의체 판결(☞97도2231)에서 구 외국환관리규정(재정경제원고시 제1996-13호)상의 '범죄, 도박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무효라고 판시했는데도 원심이 이를 근거로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최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도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했으나 범죄를 부인하다 10일 이상이 지나 범죄사실을 인정했는데도 자수감경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최씨는 지난96년6월부터 1년여동안 수출서류를 위조, 국내은행에서 수출금융 명목으로 미화 1억8천여만달러를 대출받아 이 중 1억6천여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상환능력이 없는 그룹 계열사에 1조2천여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2천7백49억여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