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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1심서 징역 3년6월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고급 카지노 호텔에서 원정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합40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회장이 2004년 횡령 및 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선고된 지 1년도 안 돼 파철 판매대금 88억원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본인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동국제강 계열사의 돈을 횡령하고, 동국제강이 받은 배당액을 포기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장 회장이 라스베이거스에서 14회에 걸쳐 도박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판돈이나 규모, 도박 지속시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습도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도박한 사실만 유죄로 판단해 단순 도박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횡령 금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동국제강 자금 208억원을 횡령해 라스베이거스에서 바카라 도박에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의 일가에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동국제강이 배당을 포기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을 회삿돈으로 처리하는 등 회사에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장 회장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080만원을 구형했다.
장세주
동국제강
원정도박
횡령
배임
바카라
부실채권
회삿돈
이장호 기자
2015-11-19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주주 30%미만 출자한 법인과 거래… '특수 관계자' 안돼 법인세 추징은 부당
A회사가 자신의 대주주의 출자 비율이 30% 미만인 B회사와 거래를 했다면 B사는 A사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이같은 경우 A회사를 기준으로 해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일방관계설과, A갃회사 모두를 기준으로 해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쌍방관계설 가운데 일방관계설을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과거 쌍방관계설에 따라 B회사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종래 대법원 판결(88누7248등)들을 모두 변경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에 역행한다는 부정적인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1일 A사가 "대주주가 30% 미만을 출자한 법인과의 거래를 부당거래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1항은 '법인과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법인(A회사)을 기준으로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며 "이와 달리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B회사)을 기준으로 해 법인이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행령 제87조1항 제4호는 '법인의 주주가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 법인의 주주가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법인의 주주가 30% 미만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그 다른 법인의 주주가 법인의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능환·전수안·안대희·차한성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법인세법 제52조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며 "자신에게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 내지 배제시킬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대법관들은 "법인(A회사)을 기준으로 해 거래상대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B회사)을 기준으로 해 법인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거래상대방이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A사는 2004년 회사 주식 48.6%를 보유한 대주주 김모씨가 지분 20%를 소유한 B사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금원을 대여했다. 그러나 세무서가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해 1999~2001년 사업연도에 법인세 148억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이 가운데 51억원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B사를 특수관계자로 간주해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며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주 입장에서는 A회사에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이 B회사에 귀속시키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A회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B회사에 고가로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출자비율
특수관계자
법인세
이익귀속
거래상대방
정수정 기자
2011-07-25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미락냉장' 실제소유자는 노태우 前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이 회사 소유권을 둘러싸고 동생과 조카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법정싸움에서 먼저 승리를 거뒀다. 노 전 대통령이 본안소송에서 최종 승리할 경우 검찰은 이 회사 재산에 대해 추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12일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해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는 자신인데도 동생과 조카 등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며 동생 재우씨와 조카들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931)에 대한 가처분이의사건(2008카합1404)에서 "노 전대통령은 동생과 조카에게 비자금 70억원을 잘 투자하는 등 관리만 하라고 했을 뿐 처분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88년 노 전 대통령은 제13대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서 70억원의 출처와 성질 등에 비춰볼때 돈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에 친동생인 재우에게 70억원을 관리하라고 하면서 투자처의 결정 등 70억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는 권한까지만 동생 재우씨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생 재우씨에게 70억원을 교부받으면서 냉장창고업 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요청받은 박병규씨는 7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돈임을 알고 있었다"며 "궁극적으로 노 전 대통령은 동생 재우씨에게 스스로 판단하에 투자처를 결정하고 잘 관리해 줄 것을 '위임'한 것이고 박씨는 동생 재우씨에게 다시 '복위임'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70억원의 관리를 복위임 받은 박씨가 미락냉장의 발기설립업무 및 신주발행업무를 처리하는 와중에 자신을 비롯한 동생들 이름으로 미락냉장의 발행주식 합계 56,000주를 인수하면서 28억원을 납입했다"며 "노 전 대통령은 박씨를 통해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해 56,000주에 대한 실질상의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생과 조카들에 대해 주권인도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3일 노 전 대통령이 동생과 조카, 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함께 제기했던 이사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1237)과 주주권행사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1236)에서 "회사의 지배권을 둘러싼 일련의 분쟁은 종국적으로 본안판결로써 해결돼야 한다"며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931)이 인용돼 조카와 동생들의 주식처분이 금지돼 지배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확보된 만큼 현 경영진의 직무집행까지 정지시킬 필요성은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노태우
회사소유권
노재우
비자금
미락냉장
주주권행사금지
주식처분금지
직무집행정지
김소영 기자
2008-06-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총 의결권 위임장 원본으로 해야
주주총회 때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하는 경우 대리권 증명은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대우전자 소액주주 이모씨(44)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상고심(2003다2961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상법 제368조3항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주총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팩스를 통해 출력된 팩스본 위임장 역시 원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회사가 그 접수를 거부한 위임장 중 원본이 아닌 팩스본인 1백88만8천여주에 관한 위임장은 그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출석주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1년10월 대우전자가 임시주총을 열고 발행주식 1억6천5백82만여 주를 7대1로 병합해 무상감자하는 안건을 총출석 주식수 93%의 찬성으로 의결하자 “회사측이 소액주주들이 팩스로 보내온 위임장 접수를 거부한 가운데 열린 주총에서의 감자결의는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주주총회
의결권대리
대리권증명
결의방법
의결권행사
정성윤 기자
2004-05-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전자 이사진 120억 배상 판결
실패한 경영이라도 의사결정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金鎭權 부장판사)는 20일 박원순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고 비자금을 뇌물로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이건희 삼성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2나659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에는 다소의 모험이 따르게 될 수 있으며 실패한 경영판단에 책임을 묻는다면 경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이사들이 합리적 선택범위 내에서 판단했다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해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소액주주소송 항소심...비자금 준 이건희 회장엔 70억 재판부는 이어 "삼성전자는 이천전기(주)의 인수를 1년전부터 준비해왔고 수차례 인수협상을 벌였으며 이사들은 실무자들로부터 인수가 이익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결정한 만큼 합리적 범위 안에서 경영판단을 내렸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1심에서는 "인수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가 높은데도 이사회가 충분한 검토도 없이 1시간만에 인수를 결정하는 바람에 2년도 경과하지 않아 퇴출기업으로 선정, 청산됐다"며 "인수 결정에 따른 손해액 2백76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는 액면가 1만원에 취득한 삼성종합화학 주식 2천만주를 94년12월 1주당 2천6백원에 계열사에 처분했다"며 "당시 삼성종합화학의 주당 적정 주가가 5천7백33원이었다는 점에 비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삼성전자가 6백26억원의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6백26억원 전체를 이사들의 배상책임으로 인정한 1심과 달리 "비상장법인 주식가격에는 객관적 자산가치 외에 다른 요소도 고려될 수 있고 삼성전자가 주식매각에 따른 단기 처분손실에도 이후 반도체 부분에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점, 당시 이사회 구성원이던 피고들이 삼성전자의 핵심 경영진으로서 이윤창출에 많은 기여를 한 점 등을 감안, 책임비율은 20%인 1백20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건희 삼성회장이 88년부터 92년까지 삼성전자 자금 75억원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건넨 부분에 대해서는 "88년에 전달한 5억원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며 70억 부분만 인정했다. 소액주주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천전기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이사의 주의의무 정도에 관한 소극적인 사법정책적 기준"이라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삼성측 徐廷友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하지만 이윤창출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이사진
주식매각
이건희
박원순
소액주주
김백기 기자
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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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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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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