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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계열사 어음 최저할인율보다 낮게 매입한 행위는 부당지원 해당" 원심확정
SK텔레콤이 SK유통과 SK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최저할인율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것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金滉植 대법관)는 SK텔레콤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소송 상고심(☞2003두15171)에서 10일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텔레콤이 지난 97~98년 매입한 SK유통과 SK건설의 기업어음은 실제 할인율이 최저할인율보다 낮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며 부당지원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SK텔레콤의 기업어음 매입행위중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만큼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과 SK건설은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을 부과받자 지난 99년 4월 소송냈었다.
계열사
기업어음
최저할인율
부당지원
SK텔레콤
정성윤 기자
2006-02-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주주의 경영권보장 약정은 유효"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이 맺은 경영권보장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유효한 계약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한누리투자증권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해임된 김모씨(50)가 회사의 지배주주 김모씨(7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6448)에서 지난달 22일“피고는 3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춰 주식회사의 지배주주와 임원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경영권보장 약정은 유효하다”며“원심이 경영권보장 약정이 주식회사의 본질 및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피고는 한누리투자증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주주로서 원고와 경영권보장약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이를 이유로 해지통고를 하는 방법으로 약정을 부당하게 파기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지난 97년 9월 피고와 사이에 2000년까지 흑자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영권을 내놓을 것을 조건으로 2002년까지 경영권을 맡기로 하는 경영권보장 약정을 체결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원고는 회사경영을 흑자상태로 전환시켰으나 99년 1월 피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사들이 경영방식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소집한 이사회에서 해임된데 이어 피고로부터 경영권보장약정의 해지통고를 받자 "약정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와 상여금 등 1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지배주주
전문경영인
경영권보장
계약자유의원칙
한누리투자증권
정성윤 기자
2006-01-16
민사일반
상사일반
'부실수업' 대학재단에 첫 배상판결
대학이 설립인가 조건에 훨씬 미달하는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면 대학재단은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부실대학의 난립으로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는 가운데 부실한 사학재단에 민사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학의 퇴출과 통폐합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전남 H대학교 졸업생 김모씨(32) 등 24명이 학교법인과 설립자 이모씨(67)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8412)에서 지난달 27일 "피고는 1인당 80만원~2백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설립·경영자측인 피고들로서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 등 교비회계의 세입에 속하는 재원으로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2항 소정의 세출항목에만 지출함으로써 구 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 확보의무를 다해 학습자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위배해 피고들의 등록금 횡령 및 교비회계 수입금의 전출행위 등으로 대학의 교비회계의 세입에 속하는 재원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등에 사용되지 못함으로써 산업사회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 유능한 전문직업기술인이 되고자 했던 원고들이 실험실습교육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시설이나 설비 등의 미비정도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현저할 뿐만 아니라 설립 초기의 대학인 점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원고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할 만하므로 피고들에게는 이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원고들은 95~97년 H대학의 석유화학공학과와 환경공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해 졸업한 학생들로 재학중 8백50만원~1천5백여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했으나 설립자 이씨의 횡령과 파행적인 학교운영 때문에 실험실습 기자재와 도서관 등 제반 교육시설이 부족해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99년 학생 1인당 7백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설립인가
대학구조조정
부실수업
대학재단
사학재단
정성윤 기자
2005-02-01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부당내부거래에 과징금 부과는 합헌
기업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4일 기업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99년12월 개정전 법률, 현행법은 매출액의 5% 이내서 과징금 부과) 제24조의2중 제23조1항7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2001헌가25)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과징금은 부당내부거래 억제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금으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출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책정토록 한 것은 부당내부거래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본력이 강한 대기업에 충분한 제재와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의 금전적 행정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비례성원칙에 반해 과잉제재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韓大鉉 · 權誠 · 周善會 · 金榮一 재판관은 "과징금 제도는 기업에게 사활적 이해를 가진 제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징금 제도는 준사법절차의 내용을 갖지 못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SK의 12개 계열회사들은 97년부터 98년까지 증권예탁금을 예치만 하고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SK증권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에 대해 98년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서울고법은 재작년 9월 "과징금 부과의 근거규정인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중 제23조1항7호에 대한 부분은 위헌가능성이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부당내부거래
과징금부과
공정거래법
계열사
독점규제
김현주 기자
2003-07-25
민사일반
상사일반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원총회에서 회장중임금지 등 그 정관조항의 적용을 완화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24일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소속 대의원인 박모씨 등 2명이 헌정회를 상대로 낸 회장등선출무효확인소송 상고심(99다1243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춰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어느 시점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해석은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지난 97년 헌정회 회장선거때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는 정관의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회장의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총회결의에 따라 김모씨가 회장으로 당선되자 선거무효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사단법인
정관
자치법규
사원총회
회장중임금지
정성윤 기자
200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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