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원총회에서 회장중임금지 등 그 정관조항의 적용을 완화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24일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소속 대의원인 박모씨 등 2명이 헌정회를 상대로 낸 회장등선출무효확인소송 상고심(99다1243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춰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어느 시점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해석은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지난 97년 헌정회 회장선거때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는 정관의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회장의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총회결의에 따라 김모씨가 회장으로 당선되자 선거무효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