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黃贊鉉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배임 및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씩 각각 선고했다.(2001고합136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량계열사 자금을 부실기업에 지원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속인 것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지급보증 당시 최원석은 관리인의 지위가 아닌 보증인의 지위에서 주거래 은행의 요청이 있었던 점, 현재 경영권을 모두 내놓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1996년 동아생명 측으로부터 실권주 1백여만주에 대한 인수를 요청받자 계열사인 대한통운에 인수대금으로 4백90억여원을 동아생명에 지급토록 하고, 88년부터 97년까지 동아그룹 계열사 등을 통해 8천2백여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2001년12월 불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