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일으킨 전직 경남은행 간부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7일 경남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에 3262억 상당의 보증 책임을 지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남은행 간부 장모(45)씨와 조모(39)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152).
재판부는 또 장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사학연금관리 본부장 허모(47)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5억5000만원, 추징금 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 등의 청탁에 대출보증기간을 연장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M금융사 직원 김모(42)씨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와 조씨는 경남은행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작성한 경남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원금보장 확약서 등으로 3262여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받아 부실채권변제 및 회사 설립과 인수,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해 경남은행에 그 보증채무를 떠안게 해 재정적 손실을 일으켰다"며 "높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은행의 직원으로서 그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직장 상사인 장씨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은 인정되나, 은행 직원 업무상 요구되는 의무를 저버린 점과 장시간 범행을 도운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씨와 조씨는 신탁자금을 개인적으로 투자한 뒤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08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경남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4136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과 신탁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