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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4월 15일 항소심 선고
그룹 자금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 15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1일 공판을 열고 "4월 15일 오후 3시에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다(2012노2794). 당초 재판부는 이날 김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김 회장이 그룹 소유의 부동산을 저가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부동산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지면서 다음 달 1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이날은 한화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사 서류를 파기하는 등 압수수색을 방해를 지시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경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운영팀 부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만 진행됐다. 검찰은 "그룹 총수 일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계열사
부당지원
김승연
한화
공무집행방해
부동산저가매각
신소영 기자
2013-03-11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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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단독] 김승연 회장 결심 내달 1일로 연기
그룹 자금으로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결심공판이 한 달 뒤로 연기됐다. 결심이 미뤄지면서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늦어도 4월 15일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고법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던 김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다음달 1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2012노2794). 결심공판이 연기된 이유는 김 회장이 그룹 소유의 부동산을 저가로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부동산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가 다시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정평가로 부동산 가치가 1심과 다르게 인정되면 배임 피해액이 달라져 김 회장의 형을 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심공판이 한 달여 뒤로 미뤄지면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회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1월 8일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오는 7일 오후 2시에 끝나기 때문에 김 회장이 선고를 앞둔 한 달여 기간 동안 구치소에 다시 수감될지,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김 회장의 결심공판이 연기됨에 따라 오는 11일에는 한화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사 서류를 파기하는 등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한화그룹 보안담당자 김모씨와 경비업체 직원 금모씨에 대한 결심만 진행된다.
김승연
한화
계열사부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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