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보험(주)는 7일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과 (주)대우·대우중공업의 전직 임원 15명, 산동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10명을 상대로 총 2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1009)을 제기했다.
대한생명은 소장에서 "대우와 대우중공업은 97년과 98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자산, 부채 등을 허위로 기재해 당기순이익을 늘리는 등 분식회계를 하고 재무상태를 감시해야할 책임이 있는 산동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부실감사가 겹쳐 거액의 대출금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한생명은 또 "(주)대우로부터 1천4백11억원, 대우중공업으로부터는 3백2억원의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 중 손해액의 일부인 14억원씩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