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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제공 동의 '1㎜ 깨알고지'는 불법"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업체들에게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3263).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피고인들이 수집한 개인정보에는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정보나 심지어는 고유식별정보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집한 개인정보의 규모 및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2호, 제59조 1호가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기재해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홈플러스 측이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판 행위 등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경품 응모권 용지에 경품 추천·발송 및 보험 마케팅, 제3자 이용목적 등이 적혀 있었고 고객의 동의를 받았다고 본 것이다. 1,2심은 "복권이나 의약품 설명서 등에서도 같은 크기의 글자가 널리 쓰이는 점 등을 볼 때 홈플러스 측이 일부러 작게 표시한 것은 아니고, 응모권 4배에 해당하는 확대 사진을 붙이기도 했고 온라인 경품행사에는 확대해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홈플러스 측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 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6두6124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측이 경품 행사를 하면서 고객을 속였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물렸는데 이를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1mm깨알고지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제공동의
경품행사
고객정보
홈플러스
신지민 기자
2017-04-07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판결] "자발적 직원 파견 시식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부담시켜도 위법 아니다"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에 자발적으로 직원을 파견했다면 대형마트가 관련 시식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파견 직원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6두514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비용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려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품업자와 미리 약정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조 3항과 4항은 약정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또 같은 제12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1항 본문),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1항 1호) △납품업자 등이 종업원 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해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1항 2호)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1항 3호)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 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관리하기 위해 종업원 등을 파견받는 경우(1항 4호) 중 하나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 등을 해당 종업원 등을 고용한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1항 단서)"고 밝혔다. 이어 "각 규정들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1항 1호에 따라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에는 파견종업원의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전액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지만, 2호 내지 4호에 의해 종업원을 파견받아 제11조가 규정한 판매촉진행사를 위한 상품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는 파견종업원 인건비 등을 전액 납품업자들이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경우에도 제11조 제4항이 적용돼 대규모유통업자가 100분의 50 이상 분담하여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다"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은 이에 관해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11조는 판매촉진행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비용 분담의 방식과 한도 등을 규정한 반면 제12조는 파견종업원을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 관해 파견요건을 제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파견종업원 인건비 등 비용분담의 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12조 1항 1호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종업원을 파견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2호 내지 4호에서는 납품업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2호 내지 4호의 경우에도 법 제11조에 따라 인건비의 절반 이상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제한하려고 했다면, 종업원 파견의 경우에도 제11조가 적용된다는 취지를 제12조에서 명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법은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2조 1항 2호 내지 4호가 정한 종업원 파견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종업원을 상품의 판매촉진행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파견종업원 인건비 전부를 납품업자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며 "이러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종업원 인건비 이외의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 이상, 납품업자 등과 법 제11조 2항에서 정한 서면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납품업자등이 법 제11조 3항, 4항이 정한 분담비율을 초과해 파견종업원 인건비를 부담했다고 해서 제11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전적인 비용 부담으로 종업원 등을 함부로 파견받아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제12조 1항 각호의 요건, 특히 2호의 경우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 요청이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법으로 규율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은 이 사건 납품업자들 중 일부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한 다음 종업원을 파견받아 시식행사에 종사하게 했으며, 종업원 인건비를 제외한 시식행사와 관련된 다른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롯데쇼핑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1항 2호 내지 4호의 사유로 종업원 파견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을 체결하고 그 서면약정에 따라 파견종업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토록 한 것이므로 이 자체는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롯데쇼핑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료회원제로 운영되는 창고형 할인점인 '빅마켓' 금천점과 신영통점, 영등포점, 도봉점 등 4개 점포에서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를 총 1456회 열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시식행사 비용에 소요된 16억500여만원을 납품업체들에게 부당하게 전액 부담시켰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쇼핑은 "시식행사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했다"며 "시식행사는 판매보조행위이므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한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판촉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결국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공정거래질서 저해 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해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
파기환송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롯데쇼핑
자발적직원파견
대형마트
납품업체
대규모유통업법
이장호 기자
2017-03-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 '진술·보증 조항 위반' 한화, 현대오일뱅크에 거액 배상해야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을 하면서 '계약 체결 이전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한다'는 '진술·보증 조항'을 넣었다면, 매수자가 이에 앞서 매도인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매도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가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케미칼, 한화개발, 동일석유 등 한화 계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2다642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김 회장 등으로부터 한화에너지(현 인천정유) 주식 400만주를 497억여원에 사들여 합병했다. 합병을 진행하면서 현대오일뱅크는 계약서에 '한화에너지는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 주식을 넘긴 이후 이런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나 계약상의 약속사항을 위반해 현대오일뱅크에 손해가 발생하면 김 회장 등 한화 측은 500억원 한도 내에서 이를 배상한다'는 진술·보증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1998년부터 해오던 군납유류 담합 행위가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한화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SK 등이 함께 입찰 담합을 저질렀던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7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정부는 2001년 군납유류를 담합한 정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때문에 현대오일뱅크는 거액의 소송 비용까지 지출하게 되자 진술·보증 조항을 근거로 김 회장과 한화를 상대로 "322억원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화 측의 책임을 인정해 현대오일뱅크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 8억27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현대오일뱅크도 담합에 가담한 행위자로서 사전에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던 '악의'의 매수인이라며 1심을 깨고 한화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는 주식매매 이후에 진술·보증 조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발견되고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현대오일뱅크가 위반 사항을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김 회장 등 한화 측이 현대오일뱅크에 위반 사항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현대오일뱅크가 진술·보증 조항의 위반사항인 담합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담합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주식양수도 대금 산정에 반영할 기회를 갖고 있었더라도 그런 점만으로 현대오일뱅크의 손해배상청구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며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자칫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해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대오일뱅크
한화
김승연
인수합병
M&A
답합
주식양도
주식매매
상당인과관계
의사표시
이장호 기자
2015-10-16
공정거래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독점규제법 구멍' SK, 공정위에 50억 과징금 소송 승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한 독점규제법에 구멍이 뚫렸다.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과징금을 산정·부과하는 기준을 누락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경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가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10일 SK네트웍스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부과 기준이 독점규제법에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2누9019)에서 "50억 85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법 제8조의2 제3항3호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제17조4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누락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K네트웍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독점규제법 제16조1항에서 정한 시정명령은 가능하나, 이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재판과정에서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법률 개정 과정에서 단순히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며 "입법연혁·입법취지·법 규정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 등을 종합해 보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법연혁상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계속 존재해 오다가 법 개정시 실수로 누락됐다 해도, 이는 입법자의 실수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돌릴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 4년이 만료됐는데도 금융사인 SK증권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 법을 위반했다"며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 SK는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금융사인 SK증권을 소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의 금융 자회사 보유금지 조항에 저촉됐지만 그동안 유예기간을 적용받아왔다.
SK네트웍스
SK
손자회사
일반지주회사
자회사
독점규제법
이환춘 기자
2012-08-10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외국계 기업 해외c서 담합… 국내시장 영향 미쳤다면 한국공정거래법 적용된다
외국계 기업이 해외에서 담합행위를 한 경우 담합행위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고 그 영향이 국내 시장에 미쳤다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9일 시장 담합행위로 43억9,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일본 흑연전극봉 제조업체 쇼와덴코(昭和電工)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무효확인소송(☞2004두11275)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인 사업자를 규정하며 내국사업자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어 그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쳤다면 그 영향의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우편송달도 문서송달의 방법으로 적정한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영업소를 두지 않은 외국사업자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의견제출요구 및 전원회의 개최 통지서' 등의 우편송달은 적법한 문서송달"이 라며 원고의 '부적법한 송달'이라는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위가 담합 업체들 가운데 5개 회사에 대해서는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율을 매출액의 0.5∼1%로 낮춰줬으면서 조사협조 정도가 비슷한 원고 회사만 3%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43억9,600만원의 과징금은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의 지적을 인용했다. 전기로에서 고철을 녹이거나 제련할 때 강한 열을 발생시키는데 사용되는 흑연전극봉은 쇼와덴코 등 일본의 4개사를 포함한 6개 회사가 전세계 공급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공정위는 주요 생산업체인 이들 6개 업체가 92년부터 97년까지 담합해 가격을 높였다는 이유로 2002년 4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행위
외국계기업
공정거래법
행정절차법
쇼와덴코
홍성규 기자
2006-05-10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계열사간의 무담보 후순위대출 적용 이자율은 무보증사모사채 기초로 가산금리 적용해야
그룹 계열사간에 후순위대출을 해줄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은 무보증사모사채를 기초로 가산금리를 적용한 추정정상금리에 따라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무보증무담보 후순위대출시 적용 이자율을 금융기관의 보증을 기초로 한 국세청고시 인정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후순위대출의 저금리를 이용한 그룹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SK텔레콤ㆍSK네트웍스ㆍSKC 등 SK그룹 3개사가 "계열사인 SK생명에 대출한 1천4백억여원을 부당내부거래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4누4200)에서 13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적용한 국세청고시 인정이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의 일반회사채'의 수익률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며 "무보증, 장기만기의 후순위대출인 이 건에는 정상이자율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계열사간 후순위 대출은 무보증사모사채를 기초로 후순위대출로 가산금리를 적용한 추정정상금리에 따라 지원행위성을 판단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SK그룹 3개사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당시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던 계열사 SK생명에 시중보다 2∼3% 포인트 낮은 금리 조건으로 총 1천4백억원을 후순위 대출해준 사실을 적발, '부당지원행위'에 따른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추정정상금리
가산금리
무보증사모사채
후순위대출
SK계열사
오이석 기자
2005-07-15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삼성SDS, 공정위 상대 승소
대법원 특별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 특수관계인을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1백5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등취소소송 상고심(2001두636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행위로 인해 부의 세대간 이전이 가능해지고 특수관계인들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될 기반이나 여건이 조성될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수관계인들이 지원받은 자산을 계열회사에 투자하는 등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공지의 사실로서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의 주장·입증만으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SDS는 지난 99년 2백3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서 사채권(Bond)과 신주인수권부증권(Warrant)을 분리해 재용씨를 비롯한 자녀와 이학수씨 등 모두 6명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했으며, 공정위가 이를 부당지원행위로 보고 과징금 1백58억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BW
특수관계인
이재용
삼성전자
정성윤 기자
2004-09-24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석유류 제품판매 대리점 계약갱신거절 사안 놓고 헌재-법원 엇갈린 판단
공정거래법의 ‘개별적 거래거절’을 놓고 헌재와 법원의 엇갈린 판단이 나와 사건 당사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비록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같은 사안에서 다른 판단이 나왔다는 점과 장차 같은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헌재와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또한차례 헌재와 대법원의 마찰도 우려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24일 현대오일뱅크(주)가 인천정유(주)와의 석유류 제품 판매대리점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했다.(2002헌마496) 이번 결정은 지난2002년6월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헌재의 결정(2001헌마381)이후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을 취소한 첫 번째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대오일뱅크가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내 석유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4.3%로서 업계 전체에서 3위에 해당하는 유력사업자이고 인천정유는 자신의 내수판매량의 약 55%에 상당하는 물량을 현대오일뱅크에게 판매하는 등 의존관계가 컸던 점, 국내 석유판매 시장의 유통구조가 경직돼 있어 새 시장 개척이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인천정유로서는 현대오일뱅크와의 거래가 단절되면 새로운 대체거래처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사업활동의 계속이 곤란하게 되는 만큼 현대오일뱅크의 거래거절은 경쟁질서에 악영향을 끼쳐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오일뱅크와 공정위는 사업경영상 필요성을 이유로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을 부인하지만 상대방의 사업활동의 계속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경쟁제한적 효과가 강한 경우에는 거래거절을 하지 않으면 행위자가 곧 도산할 것이 확실하다는 등의 사업경영상의 긴요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거래거절의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 저해성을 부인하고 내린 공정위의 이 사건 무혐의 결정은 자의적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같은날 대전고법 민사4부(재판장 金庸憲 부장판사)는 인천정유가 현대오일뱅크를 상대로 낸 판매대리점계약존속확인청구소송 항소심(2003나4974)에서 “현대오일뱅크의 거래거절행위는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거래제한이 아니다”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을 인용, “판매대리점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오히려 인천정유의 영업이익이 더 증가한 점 등으로 볼때 비록 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로 인해 정유회사의 거래기회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로서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해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며 “이사건 거래거절행위는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거래제한이 아니다“고 밝혔다. 결국 헌재와 법원이 공정거래법의 개별적 거래거절로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와 ‘자유로운 시장경쟁 보장’이라는 부분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대해 헌재와 법원관계자는 “두 사건이 헌법소원사건과 민사소송이라는 차이가 있어 공정위의 처분과 계약의 존부 여부사실을 판단한 것이고 아직 민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거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지도 않은 이상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검찰 고발조치 등을 취해야 하나, 인천정유는 현대오일뱅크의 계약거절을 감수해야하는 모순이 생기게됐다. 또한 이렇게 되면 현대오일뱅크 측이 다시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헌재에서 결정된 사항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헌재와 법원의 관계가 또한차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없지않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정유는 석유판매 자회사인 한화에너지플라자를 인수합병한 현대오일뱅크와 석유류 제품 판매대리점 계약을 맺고 생산량의 55%를 오일뱅크 측에 납품해왔지만 오일뱅크가 2002년3월 재계약 90일전에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자 “석유류 판매가 불가능해져 사업경영이 곤란해진다”며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고 별도로 법원에 오일뱅크를 상대로 계약존재확인청구소송을 냈었다.
개별적거래거절
현대오일뱅크
대리점계약
인천정유
거래거절
홍성규 기자
2004-06-25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계열사별 출자총액 정보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白春基 부장판사)는 19일 참여연대 간사 박모씨(31)가 "계열사별 출자총액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3379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인이익 현저히 해치는 정보로 볼 수 없다" 이는 공정위가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왔던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현황과 적용제외, 예외인정 사유별 출자내역 등을 기업집단단위의 합산자료 뿐만 아니라 개별 계열사 단위의 구체적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집단의 계열사별 출자총액에 관한 정보는 계열사의 출자비율을 알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기업 재무구조의 취약상태 노출정도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등록 및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공개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정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작년 8월 공정위에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받는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적용 제외 및 예외 인정 자료를 기업집단별, 계열사별로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공정위가 계열사별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출자총액
계열사
정보공개
기업집단
영업비밀
김백기 기자
2003-08-22
기업법무
상사일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할인비용 전가는 정당
할인판매행사의 할인비용을 가맹계약자에게 부담시킨 롯데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취소됐다. 프랜차이즈가맹 계약의 성격과 관련한 공정위 시정명령을 둘러싼 첫번째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4일 롯데리아가 "할인비용의 가맹계약자에의 전가 금지, 가맹자가 주요상품 외 상품의 구입처를 자율선택토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소송(☞2000누2183)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할인행사를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비용일부를 가맹점에 부담시켰다 해도 이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대해 가지는 영업통제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렌지쥬스를 타회사제품으로 쓴 가맹점주에 대해 계약해지했다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가맹사업은 상호의존적 특성에 비춰 사업자와 가맹계약자와의 신뢰관계에 기초하다 할 것이데 해약된 가맹점주는 신뢰관계를 붕괴시킨 것"이라며 "원고가 가맹점 유지를 위해 원고를 통해서만 원·부재료를 구입토록 한 것은 가맹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롯데리아가 '불고기버거' 할인행사를 하면서 가맹계약자와 사전 협의하거나 동의받은 바 없이 일방적으로 할인비용을 가맹계약자에게 넘긴 점, 오렌지쥬스를 타사제품으로 쓰는 등으로 가맹계약을 해지시킨 일로 △할인비용 가맹계약자에 전가 금지 △주요상품외 구입처를 자율선택토록 하고 △가맹계약서 수정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계약해지금지 △시정명령 일간지 공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프랜차이즈가맹점
할인비용가맹점전가
롯데리아
공정위시정명령
프랜차이즈가맹계약
박신애 기자
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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