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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선임, 집중투표제로 결정했더라도
회사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2명 이상의 이사 선임 때와 마찬가지로 한 주에 선임 이사 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로 의결하기로 했더라도, 주주들에게 보낸 소집통지서에 감사 선임 방법과 선임할 이사 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5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주주인 여모씨가 A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감사선임결의 취소청구소송(2014가합3249)에서 "주주총회의 감사 선임 결의를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총에서 투표방법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투표방법을 정했고, 선임할 감사 인원수나 투표 방법에 대해 소집통지서에 별다른 기재를 하지 않았다"며 "또 기존 집중투표제와 달리 1주를 가진 주주가 3개의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하지 않아도 되고, 1명에게만 행사하거나 3명에게 나눠 행사할 수도 있는 점 등을 볼 때 감사 선임 결의가 주주들에게 평등하게 인정돼야 할 의결권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1주 1의결권' 원칙에 반해 주총의 관행이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은 한 주에 하나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며 "집중투표제처럼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경우가 아니라, 정관의 규정이나 주총 결의 등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는 2014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감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감사 후보로는 정씨 등 4명이 입후보했다. 회사 선거관리위원회는 1주를 가진 사람이 3명의 감사입후보자에게 분산투표하거나, 3명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해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를 감사로 선출하겠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회사는 3월 14일 주주에게 발송한 소집통지서에는 선거 방법 등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 선거 결과 장씨와 정씨가 과반수를 득표해 감사로 선임됐다. 하지만 여씨는 "이번 결의는 정관상 강행규정인 '1주 1의결권'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는 "이전 주총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감사를 선임해왔고, 주총에서도 주주와 입후보자들이 선거방식을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며 맞섰다.
감사선임
집중투표제
소집통지서
주주총회
1주1의결권
상법
이장호
2014-09-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 '국내 최대' 가락시영 재건축결의 취소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결의에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3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서 10여년째 추진 중인 재건축 일정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조합 측은 2004년 아파트 주민 83.35%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을 결의했지만 2006년 신축 아파트의 평형과 세대, 부대시설 등을 일부 변경한 시행계획을 만들어 2007년 총회에 상정했다. 새 계획은 조합원 6709명의 57.22%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모씨 등 일부 주민은 "최초 결의와 비교해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증가하고 분양 평수와 무상 지분율은 대폭 감소했다"며 "결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더 많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관 변경에 준하는 엄격한 가결 정족수 규정(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을 적용해야 한다"며 2010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윤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윤씨 등 3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1두36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재건축 결의를 한 뒤 조합은 일부 내용을 변경했고 새 계획안도 결의됐지만 정관의 주민동의 요건에 흠이 있어서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용 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 내용과 같이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정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당초 결의와 비교해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 다수'의 동의 요건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시행계획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정관에 따라 결의됐다"며 "그러나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춰 결의됐다는 점만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여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결의 요건에 관한 법리가 대법원 판결 등으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효 사유는 될 수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가락시영
재건축
시행계획
정관
하자
도시정비법
신소영 기자
2014-04-07
민사일반
상사일반
정관에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 찬성" 명시해도
재개발조합 정관에 총회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적혀 있더라도 시공사와 맺을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나 조합원의 비용 분담 등 조합원 권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바꿀 때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최근 조합원 김모(65)씨가 월배지구근생4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2013나2115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적식 환지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이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변경하고 사업비를 증액하려고 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당시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로 결정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조합의 정관이 이 사항을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는 경우까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요건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이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변경하는 사안이나 당초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 변경을 총회에 상정해 의결하는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유추적용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 한 두 차례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2008년 설립된 월배지구근생4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정관에 '총회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고 적혀 있었다. 2012년 10월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38명 중 27명이 참석, 15명의 찬성으로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2013년 2월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38명 중 22명 참석, 20명 찬성으로 정관의 환지계획을 변경하고 사업비 1억9000여만원을 늘리기로 결의했다. 김씨는 "총회 의결은 정족수 부족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냈다.
의결정족수
과반수
정관변경
환지계획
월배지구
유추적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조합
2014-03-27
금융·보험
상사일반
헌법사건
외환은행 소액주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발해 소송을 낸 외환은행 소액주주 352명은 지난 22일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2013카기5142). 소액주주 측은 "상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에 대해 과반수의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만 장악하면 소수주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강제주식교환을 진행해 대주주에 의한 다수 소액주주의 주주권과 재산권을 박탈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은 40%의 외환은행 소수주주를 임의로 축출해 소수주주의 주주권과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은 지난 3월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의 주식을 5.28대 1로 교환해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외환은행 주식은 주식교환으로 상장 폐지됐다.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에는 주당 1만4260원을 보장했으면서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에게는 주당 7383원을 강요했고, 외환은행의 주당 자산가치는 1만4104원인데도 교환 기준가격은 7330원에 불과하다"며 지난 5월에 한국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주식교환 무효확인소송(2013가합37444)을 냈다.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포괄적주식교환
소액주주
소수주주
주식교환무효확인
신소영 기자
2013-07-2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조합원인 임원 해임 위해 조합원 제명절차로 제명은 무효
엄격한 임원 해임절차 대신 간편한 일반 조합원 제명절차로 임원을 강제해임 시키려던 노조의 행동에 제동이 걸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는 '재적과반수 출석, 출석과반수 찬성'인데 반해, 임원해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는 요건을 강화해 '재적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으로 정하고 있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모두 강행규정으로 위반할 경우 결의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번 결정은 노동조합에서 임원이 동시에 조합원인 것을 악용해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임원해임절차 대신 조합원 제명절차를 편법적으로 이용한 노조의 결의는 무효라고 본 결정으로 최근 이와 같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9일 노조의 부위원장인 홍모씨가 "부위원장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며 교보생명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지위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1524)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이 부위원장임을 임시로 정한다"며 일부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원장이 임의로 임명한 운영위원회가 전체 조합원들로 구성된 총회와 동등한 기관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게 한 규약은 임원이 아닌 조합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으나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의 해임을 총회 결의사함으로 규정한 노사관계법 제16조1항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보생명노조의 조합규약에 의하면 조합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자격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임원에 대해 조합원지위를 박탈시키는 제명처분은 필수적으로 임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임원에 대한 제명결의는 실질적으로 해임결의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위원장
교보생명
강행규정
악용
의결정족수
조합원제명
임원해임
김소영 기자
2010-08-17
상사일반
행정사건
학교법인 정상화로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됐다면 종전 이사측에 정식이사 추천권 부여해야
학교법인 정상화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됐다면 종전 이사측에 정식이사 과반수의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상지학원 사건에서 구 사립학교법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이사에게는 정식이사를 선임한 권한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 방법으로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김모씨 등 S학교법인의 종전 이사들이 "학교법인의 경영권이 설립자측으로부터 제3자로 손쉽게 넘어갈 수 있게 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2009구합24511)에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종전 이사측에 지배구조 틀을 변경시키지 않는 정식이사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등은 거액의 공금횡령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는 등 비리의 정도가 심해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고 서로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이 지나쳐 함부로 학교법인의 정체성까지 뒤바꾸는 단계에 이르면 위헌적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 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종전이사측에 적어도 지배구조의 틀을 변경시키지 않는 최소한(정원이 7명이면 4명)의 정식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이 원칙이고,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과정에 종전이사들의 의견제출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종전이사들의 비리정도가 심하거나 학교법인의 운영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해 도저히 사학운영에 관여시킬 수 없는 경우처럼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학의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식이사선임에 관한 종전이사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992년 김씨 등이 학교법인 회계자금을 개인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S학교법인의 이사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이후 2008년 서울시교육청은 채무변제 등을 포함한 발전지원계획서를 제출한 A주식회사측 5인을 정식이사로 선임했고,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학교법인
임시이사
상지학원
추천권
선임사유
이환춘 기자
2010-02-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의원총회 결의로 정관변경 무효 안된다
조합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총회 결의를 거쳐 정관을 개정했더라도 변경된 정관규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9일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선거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김모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이사장선거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09나34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립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원시정관을 작성한 다음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후 정관을 변경할 때마다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온 점, 원시정관을 제정하면서 대규모 조합원총회의 개최가 곤란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가중된 의결정족수에 의한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이 사건 개정을 포함해 이미 16회에 걸쳐 아무런 이의없이 대의원총회 결의로 조합의 정관이 변경돼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의원총회에 정관개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단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형식논리에만 치우친 다소 성급한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개정 정관규정의 절차상 하자를 용인한 채 이사장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뒤늦게 민법 제42조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개정 정관규정에 터잡아 실시된 이사장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원고의 이익을 위해 조합존립의 기초까지 부정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000년 2월께 대의원총회에서 '조합업무와 관련해 배임곂쓿?수뢰 등의 범죄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임원, 대의원 선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을 의결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11월 조합 이사장선거에 출마해 낙선하자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개정할 수 있도록 한 정관규정이 강행법규인 민법 제42조1항에 위배돼 무효이며 구 정관규정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후보 2명이 출마한 이사장선거도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법원은 이 사건 정관변경규정은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민법 제42조1항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조합원총회
대의원총회
정관개정
정관변경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창립총회
2009-12-14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백종헌 프라임개발 회장, 지방세 반환소송에서 패소
백종헌씨가 자신이 명의신탁 형식으로 100% 소유하고 있는 프라임개발의 과점주주가 됐다는 이유로 부과된 지방세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백씨는 1998년 프라임개발을 설립하면서 47.5%의 지분만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의 명의로 인수했다. 이후 백씨는 자신과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아바타엔터프라이즈로 하여금 2005년6월 제3자 배정방식으로 프라임개발의 보통주를 인수하도록 했고, 백씨 및 특수관계인의 프라임개발 지분은 57.36%가 됐다. 백씨 등은 보유지분이 과반수가 넘게 되자 8월 지방세법 제105조6항 등에 따라 주식비율에 따른 간주취득세 등 24억여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이 2007년 세무조사를 실시해 백씨가 프라임개발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밝혀냈고, 백씨는 증여세 28억여원을 납부했다. 이후 백씨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패소판결을 내렸다(2009구합6155). 한편 백씨는 명의신탁사실을 전제로 해서 자신이 프라임개발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간주취득세 등을 낸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결과는 이번에도 패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임범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백씨 등이 국가 및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08가합113559)에서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취지가 서로 다르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백씨 등이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관할 세무관청으로서는 백씨의 신고가 없는 한 프라임개발의 발행주식을 설립 당시부터 명의신탁해 이미 과점주주에 해당했는지 알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자산에 대해 처분 등의 권한을 갖게 돼 실질적으로 자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 부과하는 것"이라며 "반면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백종헌
프라임개발
명의신탁
과점주주
아바타엔터프라이즈
간주취득세
이환춘 기자
2009-10-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합자회사 총사원 결의로 사원제명은 무효"
합자회사가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기 위해 법원의 제명선고없이 정관을 변경, 총사원 결의로써 한 제명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2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최근 위조된 정관내용에 따라 제명된 김모씨가 A합자회사 대표 무한책임사원 권모씨를 상대로 낸 사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2008가합48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래 A회사 정관은 나머지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사원제명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대표 권씨는 유한책임사원 김씨를 제명하기 위해 법원의 제명선고없이 총사원의 동의로 사원제명이 가능토록 회사정관을 위조했다"며 "위조된 정관에 의해 김씨를 제명한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더욱이 상법에는 사원의 제명에 대해 그 사유를 한정하는 동시에 제명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데도 이런 규정을 위반해 법원에 의한 제명선고라는 절차없이 제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인 김씨는 2005년 11월께 회사측으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았으나 거부했다. 이에 회사대표가 정관을 위조한 뒤 같은해 12월26일 사원총회를 열어 전원동의로 제명결의하자 소송을 냈다.
유한책임사원
합자회사
제명선고
정관변경
총사원결의
퇴사권유
2009-05-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이사해임 요건·해임가능 이사수 상법보다 엄격 개정… 회사정관 효력없다
해임가능한 이사수와 이사해임요건을 상법보다 엄격하게 개정한 회사정관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2일 (주)지엔코의 발행주식 중 72만여주가 편입돼 있는 비씨스 캐피탈 마스터펀드의 수탁자인 칼레도니안 트러스트 리미티드와 (주)지엔코의 이사로 재직하다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리차드S.한이 “주주총회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주)지엔코와 황모씨 등 신임 이사 6명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1167)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법 제382조2항에 의하면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의 관계로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에서는 언제나 그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며 “이사가 부적정한 경영을 할 때에는 주주가 신속히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를 해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법상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정관에 의해 그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반면 특별결의는 정관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 “상법이 정한 것에 비해 특별결의의 요건을 더 엄격하게 정하면 소수파 주주에 의한 다수파 주주의 억압 내지 사실상 일부주주에게 거부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상법이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더 엄격한 이사해임요건 및 해임가능한 이사의 수를 규정하는 회사의 정관은 상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75%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5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이사해임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했는데, 이는 상법개정 전의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출석에 2/3이상의 찬성보다도 훨씬 엄격한 것”라고 설명했다.
이사해임
해임요건
회사정관
지엔코
주주총회효력
의결권
김소영 기자
200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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