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이 부담한 채무에 대해 회사가 채무의 일부를 상환했다면 채무 전체를 인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15일 김모(49)씨가 (주)한국전화번호부를 상대로 'A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부담한 채무를 발기인이던 자신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광고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2006나8171)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설립을 위한 행위의 권리 의무가 설립과 동시에 회사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 설립중의 회사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면서 "광고계약 당시 A회사는 설립중의 회사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원고의 행위는 무권대표이사의 행위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A회사가 법인설립 이후 광고대금의 일부를 분납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는 광고계약의 채무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로 무권대표이사의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께 A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전화번호부와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그후 설립된 A회사가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자 한국전화번호부는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