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S그룹 워크아웃 구명 로비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재민(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지난 4월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된 데 이어 뇌물을 준 이국철(51) SLS그룹 회장에게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2013도2106)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08~2009년 신 전 차관에게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카드 2장을 제공하고, 1억3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와 선주에게서 받은 선수금 110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6억달러를 증액해 지원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사 측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고 형량을 1년 깍아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