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일부 임원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운영돼 재산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지난달 23일 사단법인 한민족세계선교원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1두250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되므로, 그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때문에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재산이 감소하더라도 이는 비영리법인 자신에게 손해가 될 뿐 그 자체만으로 공익을 해한다고는 할 수 없어 설립허가 취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비영리법인이 일부 임원진에 의해 불법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운영되더라도, 그로 인해 법인 내외부의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게 해 그것이 공익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한, 바로 설립허가 취소사유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민족세계선교원은 법인 재산을 이사장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교비를 편법으로 전용해 교육부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는 등 물의를 일으켜 법인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007년 11월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