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더라도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김일연 판사는 26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자영업자 박모(51)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먼저 요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효한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으려면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해 미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