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정관이 정한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지역신문발행인 A씨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4항이 선거운동의 방식을 지나치게 제한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농협 정관에 의해 형사처벌 유무가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06)에서 재판관 6(위헌):1(일부위헌):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은 조합원에 한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형벌조항이며 또 금지되고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여부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 관련된 주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결정을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개개 농협정관에 위임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해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 대내적으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제3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 생성과정 및 효력발생요건에 있어 법규명령과 성질상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사실상 그 정관 작성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범죄와 형벌에 관해서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역신문발행인 A씨는 2007년 경남 하동군의 농협조합장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언론사 대표를 매수했다는 내용이 담긴 지역신문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진행중이던 2008년 창원지법에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4항 등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