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20조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4,48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윤리를 망각하고 편법행위를 저질러 대우를 도산까지 이르게 한 것은 대출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쳐 부실을 초래해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했고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져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 구속집행정지는 취소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 97∼98년 대우그룹 계열사에 20조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이를 통해 9조8,00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와 회사자금 32억달러(약 4조원)를 국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