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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업임차인이 기존 상호 그대로 사용했더라도
영업임차인이 임대인이 쓰던 기존 상호를 그대로 썼더라도 임대인의 채무까지 갚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2014다921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1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C사와 영업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B씨가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을 내는 조건으로 영업수익 등을 갖고 대신 C사에 매달 5000만원을 주는 내용이었다. B씨는 골프연습장 상호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그런데 C사의 채권자인 A씨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상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쓴 영업 임차인에게도 상법 제42조 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C사의 채무 2억원을 대신 갚으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상법 제42조 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영업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률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상의 채권자가 제공하는 신용에 대해 실질적인 담보의 기능을 하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재고상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돼 있고 임차인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질 뿐이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업임대차에 상법 제42조 1항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영업의 임차인은 외부에 그 영업의 주체가 되고 영업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자가 된다는 점에서 영업양수인과 다르지 않다"며 "영업임차인이 영업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42조 1항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여금
영업임대차
유추적용
영업임차인
임대차계약
신지민 기자
2016-09-08
상사일반
[판결] 대법원 “영업자금으로 빌려간 돈은 ‘상사채무’로 봐야”
지인에게 사적으로 돈을 빌려줬더라도 그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면 10년이 아닌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채무가 아니라 상사채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광주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A씨가 돈을 빌려간 B씨 부부와 연대보증인 C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2014다3755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며 "영업자금을 빌리며 상대방에게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전달한 경우에는 돈을 빌린 것도 상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노래방을 운영하던 B씨가 경영난을 겪다 스탠드바를 새로 열기로 한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며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줬다고 보기에는 고액이고, 생활비를 빌려주며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도 이례적이어서 문제의 대여금채무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B씨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할지라도 C씨의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와 상관없이 변제기인 2007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해 소멸했다"며 "원심이 문제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운영하던 당구장 손님이던 B씨는 2001년부터 A씨와 친해진 뒤 2002년 4월 A씨로부터 6400만원을 빌렸다. 변제기한은 두 달 뒤로 정했고 B씨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C씨가 연대보증을 섰다. B씨가 돈을 갚지 못했자 A씨는 같은 해 8월 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B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2012년 8월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가 사업 준비를 위해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B씨 등은 A씨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업자금
상사채무
민사채무
대여금청구소송
연대보증인
상행위
상인
준비행위
상법
홍세미 기자
2016-05-26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권발행 전 주식 차용증 받고 양도의사 밝혔다면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주식 소유자가 주식을 사들일 사람에게 차용증을 받은 뒤 주식 양도 의사를 밝혔다면 새 취득자가 주식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CBA엔지니어링에 투자한 조모(67)씨가 CBA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정모(62)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2가합12041)에서 "정씨는 조씨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 판결을 변경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와 정씨가 작성한 차용증을 보면 조씨의 주식 양도의무와 정씨의 차용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조씨의 주식이 주권을 발행하기 전의 주식이어서 조씨가 주식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면 조씨는 주식양도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정씨도 차용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은 당사자만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며 "조씨가 정씨에게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 양도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정씨에게 주식이 양도됐고 정씨는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어 정씨에게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1년 3월 조씨는 후배인 정씨의 권유로 1995년 설립된 회사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하고 주권 발행 전의 주식 1200주를 받았다. 이후 조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2010년 10월 정씨는 1억2000만원을 주고 주식을 받기로 한 차용증을 작성해줬다. 2012년 조씨는 "1억2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소송 중이던 다음해 2월 "차용증의 채무를 이행하면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정씨에게 보냈다. 1심은 "정씨는 조씨로부터 명의 개서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권발행
주식양도
차용증
명의개서
내용증명
양도금
CBA엔지니어링
2014-02-24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총서 채무 기재된 재무제표 승인만으로
회사 주주총회에서 채무가 기재된 재무제표를 승인한 것만으로는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채권자 심모씨가 "빌려간 돈 8억8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부동산 임대업체 ㈜A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292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의 채무승인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적어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결의는 회사의 대내적 업무처리 과정일 뿐, 채권자 등에 대한 대외적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하는 A사의 대주주였던 심씨는 회사에게 2000년 4~8월 6차례에 걸쳐 총 31억7000여만원을 대여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빌려줬다. A사는 2002년 12월까지 22억9000여만원을 갚았으나, 나머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심씨는 소송을 냈다. A사는 "변제기가 2001년 4~8월인 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고, 1·2심은 이를 받아들여 "심씨의 채권은 상사채권이고, 심씨가 소송을 2011년 10월에 낸 이상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재무제표
주주총회
상사채권
소멸시효
채무승인
소멸시효중단사유
대여금청구
좌영길 기자
2013-10-21
민사일반
상사일반
공동채무자 1인이 상행위면 전원 상법 적용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인이라면 채권자 또는 채무자와 공동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일반인 간 거래도 상행위로 의제(擬制)돼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받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 법은 민법상 채권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민법 162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하고 있다(상법 64조).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상행위로 의제돼 상법상의 단기 소멸시효나 상사법정이율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회사 대표 서모씨가 성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226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해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언상 다수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같은 방면의 당사자이건 반대 당사자이건 불문하고 전원에 대해 상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상법 제3조의 취지가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법을 적용한다고 해 비(非)상인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G회사와 성씨는 2003년 C회사 대표인 서씨에게 15억원을 빌리면서 그해 12월 29일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기로 했다. 서씨는 15억원을 빌려준 지 8년이 지난 2011년이 돼서야 성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G회사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 5년이 도과했지만, 성씨에 대한 채권은 민사채권으로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이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하자 성씨는 항소심에서 "같이 돈을 빌린 것은 G회사에게 상행위가 되므로 상법 제3조에 따라 자신에게도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채무자
소멸시효
상사채권
상행위
상법
채권채무관계
신소영 기자
2013-05-09
금융·보험
상사일반
준조합원이 농협에서 빌린 돈은 상사채무
조합원에게 대출을 해주면 민사채권이 발행되지만 준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민사채권이 아닌 상사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보다 짧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18일 충북 청원의 A농협이 준조합원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 2012나157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농협이 준조합원 B씨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자수입을 얻는 것은 상행위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며 "B씨가 지난 2003년 농협에서 빌린 돈의 이자채무는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농협이 조합원들에 대한 대출로 얻게 되는 이자 등의 수익은 잉여금 배당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일정 부분 다시 되돌려 줄 수 있지만, 조합원과 달리 출자를 하지 않은 준조합원은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며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지만,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행위는 상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조합원도 준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등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의 권리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며 "B씨와 같은 준조합원에 대한 대출도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과 마찬가지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1999년 A농협에서 2430만원을 대출한 뒤 2003년 12월 24일 이자 1000여만원을 남겨두고 원금을 모두 갚았다. 2011년 5월 2일 A농협은 B씨에게 남은 이자를 갚으라는 소송을 냈고 B씨는 "이자의 최종 발생일인 2003년 12월 24일로부터 5년이 지나 상사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상사채권
준조합원대출
지역농협대출
농협대출이자소멸시효
비조합원대출
홍세미
2012-12-26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법무사 대출에 상사(商事) 소멸시효 적용은 부당
법무사는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 대출에 5년의 상사(商事)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 대법원은 결정으로 '법무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2007마996) 한 적은 있지만, 판결로서 법무사의 상인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부평중앙새마을금고가 법무사 이모(60)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4450)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영리추구 활동이 제한됨과 아울러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 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법무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법무사를 상법 제5조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해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새마을금고는 비영리법인이므로 부평중앙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인 이씨에게 금원을 대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법무사인 이씨를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씨가 금원을 대출받은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대출금에 대해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1999년 4월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이씨에게 5000만원을 대출했고, 이씨는 2004년 3월 원금 일부를 변제했을 뿐 남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다. 새마을금고는 5년이 경과한 후인 2010년 3월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은 "이씨가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했으므로 상인이고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7년 7월 변호사가 등기관의 상호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사건에서도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2006마334)을 내린 바 있다.
법무사
금융기간대출
상사시효
의제상인
새마을금고
이환춘 기자
2011-09-29
기업법무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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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계열사에 무상자금지원' 정몽구 회장, 현대車에 826억 배상판결 확정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인수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둘러싼 현대자동차 소액주주와 정몽구 현대차 회장간의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경제개혁연대 등 현대차 소액주주 15명이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2008가합47881)에서 "정 회장 등은 현대차에 82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1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원·피고 쌍방의 항소포기로 22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이 법원 민사21부는 지난달 25일 "현대차가 그룹의 계열회사에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금 또는 대여금의 형태가 아닌 단가인상을 통해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정 회장이 현대차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원금 중 상당액이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사용돼 현대차에 일부 이익으로 귀속됐고 정 회장 등이 현대차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글로비스 설립과정에서 정 회장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 의선씨만 지분을 인수하고 현대차는 글로비스의 지분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해 사업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현대차에 1조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주들의 '사업기회유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회장은 1심 판결선고 후 1주일만인 지난 4일 글로비스주식 63만6,784주(866억원 상당)를 패소 배상액으로 현대차에 전액 양도했다. 정 회장이 1심 판결에 따라 현대차에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었다.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던 경제개혁연대는 "정 회장이 보유한 글로비스지분을 합리적인 기간내에 처분함으로써 미래의 이해상충 소지를 해소하고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회사사업기회유용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 최근 상법개정을 통해 회사사업기회유용 금지의무가 성문화됐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모범사례를 축적하는 것의 의미를 높이 평가해 관련 소송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룹계열사
정몽구
무상자금지원
현대자동차
글로비스
현대모비스
김동진
소액주주
김재홍 기자
2011-03-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826억원 배상하라' 판결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인수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둘러싼 현대자동차 소액주주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1조원대 소송에서 법원이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앞서 지난 18일 김천지원이 에버랜드 전환사채인수와 관련한 주주대표소송(2007가합425) 사건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목적으로 계열사에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해 제일모직에 130억여원을 배상토록 한 것과 맞물리면서 법원이 잇달아 대기업 CEO들의 전단식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재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25일 경제개혁연대 등 현대차 소액주주 15명이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2008가합47881)에서 "정 회장 등은 현대차에 82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차가 그룹의 계열회사에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금 또는 대여금의 형태가 아닌 단가인상을 통해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정 회장이 현대차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금 중 상당액이 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사용돼 현대차에 일부 이익으로 귀속됐고 정 회장 등이 현대차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글로비스 설립과정에서 정 회장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 의선씨만 지분을 인수하고 현대차는 글로비스의 지분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해 사업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현대차에 1조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주들의 '사업기회유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란 미국법에서 발전한 법리로 매우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개념"이라며 "우리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사례로서 사업기회 유용금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기회가 회사에게 현존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기회이고 회사가 그 사업을 추진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이사가 회사로 하여금 그 사업을 추진하게 해야 할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차 실무진이 물류전문회사인 글로비스를 설립하는 업무에 참여하긴 했지만 다른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임·직원들도 참여해 설립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글로비스를 현대차그룹의 계열사로 설립하기 위해 논의한 것이지 현대차의 자회사로 삼겠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글로비스의 물류업무가 현대차 생산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등의 점만으로는 글로비스설립이 현대차에 현존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기회라고 볼 수 없어 정 회장이 현대차로 하여금 글로비스의 지분을 인수토록 해야 할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지난 2008년 글로비스 등 일부 계열사에 물량 몰아주기 방식으로 부당지원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현대차 주주들은 "정 회장 등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현대차의 글로비스 지분인수기회를 탈취해 현대차에 손해를 입혔다"며 "정 회장 등이 1조900억여원을 현대차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현대차
정몽구
계열사부당지원
소액주주
글로비스
충실의무
선관의무
김재홍 기자
2011-02-25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화의절차중 진로건설채권 0원인 주식으로 출자전환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
(주)진로가 1998년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주)진로건설의 채권을 주식평가액이 0원인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것을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주)진로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06누24307)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2003년도 법인세 26억여원 중 6억7,0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로의 출자전환은 손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이를 출자전환해 진로건설의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신규공사수주가 가능하도록 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출자전환 당시 진로건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또 진로건설이 파산할 경우 거액의 담보 및 보증제공으로 인해 진로 또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1998년 화의절차가 진행중이던 진로건설은 신주 7,000만주를 액면가인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해 주주간 균등비율에 의해 배정하는 내용으로 유상증자를 했다. 다른 주주들은 인수를 포기했고 진로가 단독으로 진로건설에 대한 3,500억원의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모두 인수했다. 이후 진로건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발생주식을 무상 소각했고 진로는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했던 3,500억원을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신고를 했다. 하지만 서초세무서는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해 진로가 신고한 이월결손금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진로는 2003년 법인세신고에서 다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신고했으나 서초세무서는 과다공제라며 이를 배제해 법인세를 결정·고지했다. 그러자 진로는 2005년10월 소송을 냈다.
진로건설
화의절차
진로
출자전환
대여금채권
주식평가액
이환춘 기자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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