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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구명로비' 조풍언씨 일부무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구명로비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7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411)에서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는 무죄로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9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씨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건 주식거래 이전부터 외국계 투자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금융자산을 관리하거나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명의를 이용해 국내외자산에 투자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식거래에 있어서는 실명에 의한 거래가 강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동기나 계획 등을 스스로 시장에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씨가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외국법인 명의 혹은 계좌를 이용해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했다면 그 행위는 객관적 측면에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외국국적
조풍언
금품수수
구명로비
대우그룹
김우중
주식거래
증권거래법
정수정 기자
2010-12-1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세종 10년만에 非대우채 환매소송사건 승소
법무법인 세종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치열하게 법정공방을 벌여온 비대우채 관련 수천억원대의 수익증권 환매대금소송에서 치밀한 법리검토와 효과적인 대응으로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냈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의 증권·금융분쟁팀은 지난 2000년부터 대우증권을 대리해 10년간 대우증권 실무팀과 함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수익증권 환매의 법리에 대해 치밀한 검토와 분석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대우증권측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외국의 입법사례와 학계의 논문,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대법원을 끈질기게 설득함으로써 지난달 14일 승소했다.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강신섭 변호사는 "사실 그 동안 국내 투자신탁업계는 물론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금감위의 1999년 8월12일 환매연기조치에 포함되지 못했던 '비대우채'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법한 환매연기가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하에서도 환매연기의 기본법리는 이후의 개정법과 동일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판결로 대우증권 측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10년 넘게 끌어오던 이 소송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냄으로써 더 높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은 신한은행과 부산은행이 제기한 2건의 환매대금청구사건(2008다85727, 2008다90682)에 대해서도 이번 대한석탄공사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원심을 유지하고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나머지 관련 소송 3건 역시 지난달 28일 상고기각판결이 내려져 대우증권이 최종 승소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1999년7월 대우그룹에 대한 채권단의 긴급 자금지원조치가 취해지면서 대우채 편입 펀드들에 대한 환매청구가 폭주하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는 이른바 '1999년8월12일 대우채 환매연기조치'를 단행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당시 금감위의 환매연기 승인대상인 대우채 외에 마찬가지 사유로 부실화된 대우연계콜(대우계열 자금중개기관인 대우캐피탈 등을 통해 대우계열사에 콜자금형태로 지원된 채권) 및 기타 부실자산(세계물산, 신한 회사채/CP 등) 부분이 편입된 수익증권환매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는데도 이 수익증권들은 대부분 대우증권을 통해 판매됐다. 그러자 신한은행·부산은행·정보통신부·새마을금고연합회·교보생명·대한석탄공사·수협 등 기관투자가들은 2000년 이후 일제히 환매청구를 하고 당시의 조정전 기준가격을 적용해 환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면서 대우증권을 상대로 총 5,900억원에 달하는 수익증권 환매대금 청구소송을 순차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우증권은 대우연계콜 및 기타 부실자산(비대우채) 부분에 대해서도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환매연기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2000년6월 이후 상각된 기준가격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만 있고 주장하면서 맞섰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대우증권의 비대우채부분에 대한 환매연기의 효력을 최종 인정해 대우증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우연계콜
부산은행
신한은행
환매대금소송
수익증권
비대우채
법무법인세종
윤상원 기자
2010-11-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김우중 前대우그룹 회장 대우重 분식회계 손실 주주에 60% 배상해야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9일 주식투자자 이모(49)씨가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로 손실을 입었다"며 김우중(74)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173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중공업에 주식 투자했던 이씨는 1999년10월 대우그룹의 분식회계사실이 드러나 주가가 폭락하자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7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과도하게 투자한 이씨의 과실을 참작해 김 전 회장과 두산중공업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 9,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우중공업에서 분할된 대우조선해양과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회장 등의 배상책임을 60%로 상향해 배상액을 1억4,500만원로 늘리고 파산한 대우중공업에 대한 이씨의 파산채권을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도 박모(64)씨 등 주식투자자 7명이 이씨와 같은 이유로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9233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해 총 5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식투자
대우그룹
김우중
대우중공업
분식회계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정수정 기자
2010-08-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우자판, 대우인터·건설 퇴직분담금 시효소멸로 못받게 돼
대우 부산공장에서 근무하다 대우자동차판매로 인사이동한 직원의 퇴직분담금을 둘러싼 대우자판과 대우인터내셔널 및 대우건설 사이의 분쟁에서 대우자판이 패소했다. 대우자판은 대우분할 전 대우부산공장에서 근무하다 대우자판으로 인사이동한 직원들에 대해 2001년께 퇴직금을 지급했다. 대우그룹 계열사들은 계열사간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최종 근무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기존 근무회사로부터 퇴직분담금을 지급받아왔었다. 그런데 대우는 기업개선작업을 거쳐 2000년7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존속법인인 대우와 신설법인인 대우인터내셔널 및 대우건설로 분할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을 승인하는 특별결의를 했다. 그리고 대우와 신설회사인 대우건설 등 사이의 연대책임은 배제됐다. 하지만 대우자판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연대책임 배제효력은 미치지 않는다며 지난 2007년8월 신설회사인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퇴직분담금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주)대우자판이 "퇴직분담금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주)대우인터내셔널과 (주)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퇴직분담금 청구소송(2007가합6873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가 2000년7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연대책임을 배제하는 분할계획을 승인하는 특별결의를 하고도 대우자판에게 개별적으로 이의제출을 최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우자판도 기업개선작업대상이었던 대우그룹 12개 계열사 중의 하나로서 대우구조조정추진협의회 내에서 대우에 대한 채권처리문제를 협의한 사실이 있다"며 "기업개선작업에 참여해 대우가 연대책임을 배제한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춰 대우가 이의제출을 최고하지 않았어도 대우인터내셔널 등의 연대책임이 부활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상법 제530조의9 등은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분할회사와 신설회사 모두 분할전 회사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채권자들에 대한 이의제출공고 등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면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퇴직자들은 대우부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대우자판으로 인사이동했으므로 부산공장을 자산으로 인수한 대우인터내셔널은 분할계획에 따른 퇴직분담금채무를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퇴직분담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돼 5년인데 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가 퇴직분담금정산을 통보한 1999년6월부터 또는 늦어도 퇴직자들이 대우자판을 퇴사한 2001년12월께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7년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시효로 소멸했다"고 밝혔다.
대우자판
대우인터내셔널
대우건설
퇴직분담금
인사이동
연대책임
이환춘 기자
2009-10-08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김우중 前 대우그룹회장이 딸에게 준 이수화학 주식은 명의신탁아닌 증여다
재산은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딸 명의로 넘긴 이수화학 주식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제일은행의 대우그룹 관련 채권 8천8백억여원을 인수·관리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1억원 상당의 이수화학 주식을 아버지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딸 김모씨(40)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2004나24184)에서 "김 전 회장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통상 처분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증여된 것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의 시기와 방법, 증여세의 납부여부 및 납부자,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와 주식의 처분을 누가 해 왔는가 등의 간접사실에 비춰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회장 자녀의 증권계좌 비밀번호와 김 전 회장 본인의 증권계좌 비밀번호가 동일하고, 계좌개설시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도 잘못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계좌에 예치됐던 주식의 거래대금 대부분이 김 전 회장의 계좌로 입금됐던 점을 들어 해당 주식은 사실상 김 회장 본인의 소유 주식이라고 1심 재판부가 판단했지만, 이런 사실만으로는 이 주식을 김 회장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그 명목상으로나 실질적으로 보아도 증여라고 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21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도 지난 2월 자산공사가 김 전 회장의 부인과 두 아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포천 아도니스 골프장에 대해 "명의만 바꿔 놓은 것"이라며 낸 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자금의 원 출처가 김 전 회장이라고 해서 김 전 회장이 자기 재산을 증여하지 않았으면서 명의만 이전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1심과 같이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산은닉
대우그룹
이수화학
명의신탁
증여
오이석 기자
200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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