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대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을 놓고 한화그룹과 산업은행이 벌인 법정분쟁에서 법원이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10일 한화케미칼㈜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금전반환소송(2009가합13234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2008년 주식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무렵부터 계속되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돼 MOU가 정한 최종계약체결시점에 이르기까지 기업인수합병을 위한 인수금융거래가 대부분 중단됨으로써 본입찰제안서에 포함된 자금조달계획에 따른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돼 해제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인수금융거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금융시스템의 마비상태가 지속돼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중단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MOU체결 전 이미 구체화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그와같은 인수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충분히 예상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MOU를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이행보증금을 몰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지난 2008년3월 대우조선해양 매각절차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주식매각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한화측은 3,150억여원을 인수이행보증금으로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한화측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분 중 일부만을 우선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MOU는 해제됐고 산업은행은 이행보증금의 몰취를 통보했다. 한화는 이행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달라며 조정신청을 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결국 소송절차에 돌입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