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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정은 회장,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배상"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다국적 승강기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그룹과의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다280481)에서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지급하고, 배상액 가운데 190억 원은 한 전 대표와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사는 소속 회사의 입장에서 주식 취득의 목적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 회장 등은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나 손실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대 측이 파생상품을 계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쉰들러 측은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그룹 주요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5개 금융사에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을 계약한 것을 문제삼았다. 파생상품 계약 체결 후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는 거액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부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현 회장 개인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파생계약을 맺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현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7000억여 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을 말한다. 1심은 현 회장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에서는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주주대표소송
박수연 기자
2023-03-31
기업법무
상사일반
[판결](단독) 대법원 이어 파기환송심도 “기업 담합행위에 대표이사 책임 인정”… 준법경영 책임 주목
지난 2021년 11월 기업 담합행위에 대한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2017다222368)이 난 이후 해당 사건의 파기환송심도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대표이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10일 소수주주 오모씨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소송의 파기환송심(2021나2043409)에서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원고의 항소 일부를 인용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2021년 11월 대법원은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업 성격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비춰 가격담합행위의 높은 법적 위험이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조직적으로 발생한 담합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장 회장이 대표이사로서 담합행위와 관련해 임직원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게을리했을 뿐 아니라,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같은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등으로 감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은 비단 회계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해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돼야 한다"며 "동국제강은 높은 법적 위험이 있는 가격담합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장 회장이 이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담합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표이사인 장 회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 즉시 시정 조치를 할 수 없었다면, 이는 회사의 업무집행과정에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이를 이용해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철강제조·가공업체인 유니온스틸은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 등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3차례에 걸쳐 319억여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동국제강 계열사였던 유니온스틸은 2015년 1월 동국제강에 흡수합병돼 해산됐다. 2014년 4월 유니온스틸 주식을 취득했던 오씨는 흡수합병으로 동국제강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오씨는 2014년 11월 유니온스틸 감사위원들에게 '유니온스틸의 담합행위가 있었던 2004년부터 2010년 사이 재임했던 이사들 중 장 회장 등에 대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을 요청한다'는 청구서를 발송했지만, 유니온스틸이 거부하자 2014년 12월 "장 회장 등은 회사에 31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장 회장은 2004년 3월부터 2011년 3월 유니온스틸 대표도 지냈다. 1심은 "장 회장 등이 담합행위에 관여했거나 위법행위임을 알면서 감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후 오씨는 피고 범위를 좁혀 장 회장만을 상대로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2심은 "장 회장이 대표이사로서 담합행위와 관련해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거나 임직원들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니온스틸이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을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부통제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장 회장이 담합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지만, 담합행위에 대한 장 회장의 감시의무 위반은 인정했다. 대법원은 "회사 업무의 전반을 총괄해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러한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했다면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회장이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임원들의 행위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대표이사로서의 감시의무를 지속적으로 게을리한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사내·외 등기 이사들도 준법감시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하면 주주들에게 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도 확정했다(2021다279347). 안성포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대표이사 등에 대한 소극적인 감시의무가 아닌 적극적인 감시의무의 필요성을 강조한 판결"이라며 "이전엔 내부통제 시스템만 갖춰도 감시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봤는데, 앞으로는 준법감시인이나 사외이사, 대표이사 등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감시의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근(48·사법연수원 33기) 한국사내변호사회 ESG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리스크 관리를 위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책임자라는 취지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며 "감시의무를 다하려면 기업의 의사결정구조를 바꿔야 해서 이번 판결로 인해 단 번에 바뀔 순 없겠지만,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는 추세에서 이번 판결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연·한수현 기자 sypark·shhan@lawtimes.co.kr
내부통제
대표이사
감시의무
담합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2023-02-13
기업법무
상사일반
[판결] "주총서 선임된 이사·감사, 별도 임용계약 필요 없어"
이사와 감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 권한이기 때문에 선임 의결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은 필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표이사 등 회사 경영진이 주총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용을 거부하더라도 이사와 감사의 지위는 그대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경영관여 및 경영감독은 주총을 통한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을 통해 확보되는데, 이번 판결로 이사·감사 선임을 통한 주주의 경영참여 및 경영감독 권한이 보다 폭넓게 보장될 것이라는 평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신일산업 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된 이모씨와 감사로 선임된 황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소송(2016다2512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 등은 2014년 12월 열린 주총에서 이사 등으로 선임됐지만 신일산업은 주총 결의에 문제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이씨 등은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는 이사나 감사로 활동하기 위해 주총 결의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이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사나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총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이사나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총에서 이사 등 선임 결의가 있었다고 곧바로 피선임자가 그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총 결의에 따라 회사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를 승낙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이사나 감사 지위에 취임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전합 판결에서 기존 입장을 변경했다. 대법원은 "상법은 '이사·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유일한 통로인 주총에 이사·감사의 선임 권한을 전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총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돼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총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한 상법 취지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총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는 주주들이 경영진을 교체하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사 선임 결의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않은 이상 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게 되면 주주로서는 효과적인 구제책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의 선임에 대해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감사 선임 결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않아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면 상법 규정에서 감사 선임에 관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취지가 몰각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임용계약이 없다고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게 하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이사 선임 거부권을 주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며 이씨 등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안수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장단점은 있겠지만 대법원 판례를 환영한다"며 "기존에는 임용계약 절차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와 감사를 회사 측이 거부하거나 미루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는데, 주주들이 자신을 대리할 사람을 스스로 결정해 세웠다면 회사는 그 뜻에 따르는 것이 상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형규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상법상 주총 결의에 따라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선임과 별도로 이사와 감사는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회사로부터 위임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위임의 법리를 고려할 때 임용계약 등의 절차 없이 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다소 비약의 여지가 없지 않다"고 했다. 2016다251215 판결문 보기 2015다248342 판결문 보기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황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2015다248342)에서는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신일산업은 황씨 등 2명이 경영권 참여를 선언하고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당시 황씨는 신일산업의 지분 12.99%를 확보했고, 최대 주주는 이보다 적은 9%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황씨는 2014년 3월 열린 주총에서 신일산업 경영진이 추천한 모 대학 교수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자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신일산업은 황씨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황씨가 사들인 주식의 대금이 사실은 강모씨의 돈이므로 "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그 명의와 실질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실질관계를 따져 주주권의 행사자를 확정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황씨는 주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례도 변경했다.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사람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회사와 다수의 주주 사이의 법률관계를 한층 더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회사와 주주, 이들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보다 안정시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막고, 명의자와 실질적 권리자 사이의 분쟁을 궁극적으로 종식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건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지 못한다"며 "타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한 것은 적어도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거나 받아들이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관해 대법관 4명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인가 하는 문제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서 결정할 것이지 주주명부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라고 별개의견을 냈다. 앞서 1,2심은 신일산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황씨는 주주총회의 결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다"면서 각하 판결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들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90247891162_144451.pdf, http://www.scourt.go.kr/sjudge/1490247820877_144340.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파기환송
주식회사
선임의결
전속권한
감사
이사
주주총회
신지민 기자
2017-03-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 '장남에 주식 매각' 김승연 한화 회장, 회사에 배상 책임 없다
한화 소액주주들이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계열사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로 넘겨 회사에 피해를 입혔으니 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나72031)에서 김 회장에게 8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화는 2005년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한화S&C 주식 40만주(지분율 66.7%)를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 일로 동관씨는 한화S&C의 최대주주가 됐다. 2011년 검찰은 주식을 저가매각해 한화에 89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김 회장과 남모 한화 대표이사, 김모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공인회계사를 기소했지만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형사 사건과는 별도로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한화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이뤄진 주식 가치 평가 과정이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고 볼 수 없다"며 "소액주주들이 주장하는 '적당한 가격'이란 사후적 판단에 불과하거나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가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한화가 해당 주식을 갖고 있어야만 했다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이사들이 모두 주식매매에 찬성했고 김 회장이 이사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이사들을 기망해 이런 매각 결의를 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주식매매를 장남이 모르고 있었기에 김 회장이 주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동관씨가 한화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이를 김 회장 자신의 이익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김 회장이 한화S&C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에 매각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김 회장은 89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화
소액주주
김승연
계열사
한화S&C
주식매매
김동관
특경가법
출자총액제한
장혜진 기자
2015-11-11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권발행 전 주식 차용증 받고 양도의사 밝혔다면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주식 소유자가 주식을 사들일 사람에게 차용증을 받은 뒤 주식 양도 의사를 밝혔다면 새 취득자가 주식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CBA엔지니어링에 투자한 조모(67)씨가 CBA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정모(62)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2가합12041)에서 "정씨는 조씨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 판결을 변경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와 정씨가 작성한 차용증을 보면 조씨의 주식 양도의무와 정씨의 차용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조씨의 주식이 주권을 발행하기 전의 주식이어서 조씨가 주식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면 조씨는 주식양도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정씨도 차용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은 당사자만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며 "조씨가 정씨에게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 양도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정씨에게 주식이 양도됐고 정씨는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어 정씨에게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1년 3월 조씨는 후배인 정씨의 권유로 1995년 설립된 회사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하고 주권 발행 전의 주식 1200주를 받았다. 이후 조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2010년 10월 정씨는 1억2000만원을 주고 주식을 받기로 한 차용증을 작성해줬다. 2012년 조씨는 "1억2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소송 중이던 다음해 2월 "차용증의 채무를 이행하면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정씨에게 보냈다. 1심은 "정씨는 조씨로부터 명의 개서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권발행
주식양도
차용증
명의개서
내용증명
양도금
CBA엔지니어링
2014-02-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스톡옵션 부여 취소 개별 약정도 유효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한 값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상법에서 정한 요건보다 완화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김모씨 등 ㈜한글과컴퓨터 전 임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주권인도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0240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글과컴퓨터는 김씨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면서 계약서에 '중대한 손해'가 아닌 '손해 발생'을 취소 요건으로 기재해 분쟁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해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이고, 김씨 등은 가장 높은 책임을 필요로 하는 대표이사 등이었다"며 "김씨 등과 회사 사이의 개별 계약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요건을 완화하거나 별개의 취소요건을 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및 계약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 "김씨 등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해 중요 사항의 기재누락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회사가 과징금을 부과받고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요건이 충족됐다"고 덧붙였다. 한글과컴퓨터는 2011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특수관계자 채권 등 중요 사항의 기재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5840만원 부과받고 외부감사도 받게 됐다. 회사는 대표이사인 김씨와 이사 황씨가 기재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1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들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5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고 회사가 거부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과실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한컴
유인동기
취소요건
신소영 기자
2013-12-09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 '부동산 감정액' 이슈
7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3노2949) 공판에서 김 회장이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저가로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이 부동산 감정가액을 다시 평가하라며 파기환송한 부분이다. 사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날 증인으로 한화유통 전 대표이사 양모씨가 출석했다. 양씨는 "한화유통이 자체적으로 보증채무를 해결할 수 없어 당시 재무팀장인 홍동옥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한화유통의 부동산을 다른 계열사인 한유통과 웰롭에 매각하면 그 매각 대금으로 보증채무를 해결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감정인이 출석한 가운데 부동산에 대한 감정기일을 열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한화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저가로 매도한 것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질 때 부동산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각대금에 근접하면 부동산 저가매각 부분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지만, 건강문제를 이유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퇴정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횡령죄의 범위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승연
한화
특경법
저가매각
부동산
배임죄
부실계열사
신소영 기자
2013-11-07
민사일반
상사일반
법원 "글로웍스 주가조작 피해자들에 36억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27일 글로웍스 주가조작 피해자 497명이 ㈜글로웍스와 대표 박성훈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77684 등)에서 "피고들은 36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글로웍스 대표이사와 직원들은 회사의 주가상승과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조종행위를 했다"며 "피해자들이 몽골에서 이뤄진 사업의 진행경과 등에 대해 글로웍스가 제공하는 자료 외에 투자 여부를 달리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회사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감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글로웍스 대표이사 박씨는 2009년 4월 몽골 소재 보하트 금광개발 사업 경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수익을 허위로 작성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외국 투자회사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해 외국인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시세조종을 했다. 2000년대 초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을 창업해 유명세를 탄 박 대표는 주가조작으로 555억34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글로웍스
주가조작
손해배상
시세조종행위
부당이득
벅스뮤직
신소영 기자
2013-06-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설립예정인 회사 대표가 사업자금 빌릴 때 개인명의라면
설립 예정인 회사의 대표가 사업자금을 빌릴 때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빌렸다면 5년의 상사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10년의 일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아들이 빌린 사업자금에 연대보증을 선 A(73)씨가 채권자 C(49)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3594)에서 5년의 소멸시효를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업 준비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써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단기시효가 적용되는)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그 차용금 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장래 설립될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개인이 돈을 빌린 행위가 상행위가 돼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들인 B씨의 채무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시각장애인용 인도 블록 제조 공장이나 그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 아닌데도 회사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는 사정만으로 B씨를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는 상인으로 보고 B씨의 채무를 상사채무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4년 4월 아들 B씨가 C씨로부터 빌린 1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B씨는 돈을 빌린 지 4일 뒤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A씨는 2005년 11월 4000만원을 갚은 뒤 5년이 지나자 "아들이 빌린 돈은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상사채무로 봐야 하므로 마지막 채무를 갚은 2005년 11월로부터 5년이 지나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B씨가 점자블록 제조사업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C씨에게 돈을 빌렸고, C씨도 그와 같은 영업의사를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B씨의 대출행위는 5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는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설립예정
회사명의
개인명의
상사채무
사업자금
단기소멸시효
좌영길 기자
2012-08-17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개인용도로 착복할 목적 입증되지 않는 한 비자금 조성만으로 횡령죄 안된다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더라도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만으로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거래 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A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모(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1고합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비자금을 착복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그 비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다"며 "박씨가 차명계좌의 비자금을 인출·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선 적어도 비자금이 조성된 후의 차액이 얼마인지 여부가 밝혀지거나 그밖의 다른 증거로써 사용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주식회사의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의 '경비'항목에는 '격려금', '경조사비용', '휴가비' 등의 항목이 기재돼 있지 않아 박씨가 비자금을 조성해 임직원 등에게 격려금 등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착복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1994년부터 A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6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13억7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해왔다. 박씨는 이 돈이 공사 현장 격려금, 휴가비, 특별격려금 등으로 사용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0년 1월 법인의 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08도11967·법률신문 2010년 1월21일자 5면 참조). 이에 대해 이현복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대법원 사건의 경우 개인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비자금 조성 목적이 확인돼 유죄판결이 나왔던 것이지, 이번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수원)
개인용도
착복
비자금조성
거래대금
횡령죄
증권거래법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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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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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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