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사 개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내야지 법인을 상대로 선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조모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무효"라며 B사단법인을 상대로 낸 총회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2009라2534)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총회에서 A씨를 채무자 법인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으로 사실상 채무자를 상대로 A씨의 이사직무집행정지를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며 "그러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법률상 지위와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되는 만큼, 단체를 상대로 한 대표자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을 허용한다면 이는 사실상 단체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같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상무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법인을 운영하게 하면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며 "반면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에 관해서는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선임결의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하자를 치유할 것인지에 관해 적법한 해결책을 상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로 인해 이사선임을 둘러싼 법인 내부의 혼란이 가중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민법상 법인의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이 발령되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 그 사항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돼 외부에 공시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수 있다"며 "이에 반해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에 관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등기절차가 법문에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법인등기부에 공시할수 없어 제3자의 안정을 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