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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1심서 징역 3년6월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고급 카지노 호텔에서 원정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합40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회장이 2004년 횡령 및 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선고된 지 1년도 안 돼 파철 판매대금 88억원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본인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동국제강 계열사의 돈을 횡령하고, 동국제강이 받은 배당액을 포기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장 회장이 라스베이거스에서 14회에 걸쳐 도박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판돈이나 규모, 도박 지속시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습도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도박한 사실만 유죄로 판단해 단순 도박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횡령 금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동국제강 자금 208억원을 횡령해 라스베이거스에서 바카라 도박에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의 일가에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동국제강이 배당을 포기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을 회삿돈으로 처리하는 등 회사에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장 회장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080만원을 구형했다.
장세주
동국제강
원정도박
횡령
배임
바카라
부실채권
회삿돈
이장호 기자
2015-11-19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또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부실계열사에 불법대출 해준 혐의(재산국외도피, 배임, 횡령 등)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66)에 대한 상고심(2005도946) 선고공판에서 10일 또다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이 97년 전원합의체 판결(☞97도2231)에서 구 외국환관리규정(재정경제원고시 제1996-13호)상의 '범죄, 도박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무효라고 판시했는데도 원심이 이를 근거로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최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도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했으나 범죄를 부인하다 10일 이상이 지나 범죄사실을 인정했는데도 자수감경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최씨는 지난96년6월부터 1년여동안 수출서류를 위조, 국내은행에서 수출금융 명목으로 미화 1억8천여만달러를 대출받아 이 중 1억6천여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상환능력이 없는 그룹 계열사에 1조2천여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2천7백49억여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실계열사
불법대출
재산국외도피
신동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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