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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구멍' SK, 공정위에 50억 과징금 소송 승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한 독점규제법에 구멍이 뚫렸다.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과징금을 산정·부과하는 기준을 누락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경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가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10일 SK네트웍스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부과 기준이 독점규제법에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2누9019)에서 "50억 85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법 제8조의2 제3항3호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제17조4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누락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K네트웍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독점규제법 제16조1항에서 정한 시정명령은 가능하나, 이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재판과정에서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법률 개정 과정에서 단순히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며 "입법연혁·입법취지·법 규정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 등을 종합해 보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법연혁상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계속 존재해 오다가 법 개정시 실수로 누락됐다 해도, 이는 입법자의 실수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돌릴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 4년이 만료됐는데도 금융사인 SK증권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 법을 위반했다"며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 SK는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금융사인 SK증권을 소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의 금융 자회사 보유금지 조항에 저촉됐지만 그동안 유예기간을 적용받아왔다.
SK네트웍스
SK
손자회사
일반지주회사
자회사
독점규제법
이환춘 기자
2012-08-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리점에 우유 일방공급은 독점규제법 위반
우유회사가 대리점의 주문량을 초과해 일방적으로 우유를 공급한 것은 독점규제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대리점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임범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남양유업 지역대리점 운영자인 곽모(43)씨가 (주)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03088)에서 “피고는 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유업은 곽씨가 운영하는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본사의 지위에서 주문량을 초과하는 제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본사로부터 공급되는 제품을 가지고 영업하는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쉽게 추측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정구역을 기반으로 소매상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쉽지 않고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남양유업의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해 열등한 지위에 있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유가공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법 제23조1항 제4호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남양유업이 2004년3월부터 2005년6월까지 8,400여만원을 강제구매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일부 제품이 판촉용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70%정도인 6,000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며 “곽씨가 1년4개월여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손해를 확대시킨 점 등을 고려해 남양유업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시효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에 비춰 곽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관해 통지받은 2006년12월께야 비로소 불법행위에 요건사실에 대해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리점
우유회사
남양유업
주문량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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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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