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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식당동업 청산 후 인근서 동종식당 개업 가능"
음식점 동업관계를 정리한 사람이 음식점 부근에서 유사한 상호를 내걸고 동종(同種) 영업을 해도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동업관계 청산'은 영업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법 제41조 1항의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임모씨(소송대리인 최정익 변호사)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등 소송(2016가합53970)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양도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씨와 이씨 등은 그동안 각자 수천만원씩 투자해 공동으로 음식점 영업을 해왔으므로 동업관계 종료시 이씨가 받은 1억5천만원은 그 성격상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임씨가 동업관계 종료후 스스로 상호를 바꾸어 영업했다는 점, 기존에 근무하던 종업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임씨와 이씨 사이에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인적·물적 조직의 일체적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씨와 이씨 등은 2012년부터 광주시 서구에서 '바람난 왕족발'이라는 상호로 족발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 2014년 2월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이씨 등에게 1억5000만원을 주고 음식점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임씨는 음식점 상호를 '신(辛) 바람난 왕족발'로 바꿔 영업했는데, 이씨는 기존 영업장 인근에서 퓨전요리집을 운영하다 2016년 3월 '바람나고 돌아온 족발·국밥'이라는 간판을 설치하고 다시 족발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에 임씨는 2016년 5월 이씨 등과 맺은 약정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41조 1항에 따라 이씨는 10년간 근방에서 동종의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씨는 즉각 음식점 영업을 폐지하라"며 소송을 냈다.
경업금지의무
바람난 왕족발
동업관계
2017-07-12
민사일반
상사일반
청산금 지급 문제 남았다면 동업계약해제확인 소송은 의미없어
동업관계가 해산됐다 하더라도 청산금 지급문제 등 법적 분쟁이 남아있다면 동업계약해제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辛成基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노모씨(45)가 윤모씨(50)를 상대로 낸 동업계약해제확인소송(2003가합72806)에서 동업관계해산으로 인한 계약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하고 동업계약해제로 인한 계약부존재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사이의 동업관계 부존재가 확정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법적분쟁이 남을 수 밖에 없는데 원고가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지급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면 동업계약관계 존재 여부를 전제사실로 판단함과 동시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피고가 당초 약속한 투자금을 완납하지 않아 이미받은 투자금을 돌려주고 동업계약 해제를 통보해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에게 투자금를 돌려줬다는 증거가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지난해 6월 윤씨와 함께 서울종로구소공동에 있는 S빌딩의 황모씨 지분을 3억4천만원에 인수하면서 자금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계약했지만 윤씨가 계속 자신의 부담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노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대립이 심해지자 "더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동업관계해산
청산금지급
법적분쟁
투자금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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