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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前대우그룹 회장 대우重 분식회계 손실 주주에 60% 배상해야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9일 주식투자자 이모(49)씨가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로 손실을 입었다"며 김우중(74)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173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중공업에 주식 투자했던 이씨는 1999년10월 대우그룹의 분식회계사실이 드러나 주가가 폭락하자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7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과도하게 투자한 이씨의 과실을 참작해 김 전 회장과 두산중공업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 9,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우중공업에서 분할된 대우조선해양과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회장 등의 배상책임을 60%로 상향해 배상액을 1억4,500만원로 늘리고 파산한 대우중공업에 대한 이씨의 파산채권을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도 박모(64)씨 등 주식투자자 7명이 이씨와 같은 이유로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9233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해 총 5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식투자
대우그룹
김우중
대우중공업
분식회계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정수정 기자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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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처음처럼' 매각관련소송 두산 승소
소주 '처음처럼' 매각과 관련한 두산과 롯데의 소송전에서 두산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주)두산이 (주)롯데주류BG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09가합28313)에서 "롯데는 9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두산은 지난 1월 롯데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계산과 관련해 2007년 12월31일 현재 주류사업의 순자산과 거래종결일 현재 순자산의 차이를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두산측이 2007년 12월31일 기준 주류사업 부분 재무제표 부채로 기재돼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차입금 98억여원이 순자산조정액 산정시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두산이 차입금 가운데 지난해 12월 상환한 54억여원은 채무 감소분이므로 자산증가분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두산은 롯데가 인수하기로 했던 나머지 44억여원의 채무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요구에 따라 대위변제했다. 양측은 이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영업양수도거래를 마무리지었고, 두산은 3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수·합병계약 체결당시에는 변제로 인해 실제로 부채가 남아 있지 않았다해도 순자산 조정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2007년 12월31일 기준 사업재무제표 작성당시 위 채무가 포함돼 있었다면 그 변동액을 고려해 순자산 조정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처음처럼
두산
롯데
영업양수도
인수
합병
재무제표
이환춘 기자
2009-11-23
기업법무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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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어음 공시최고 신청 뒤 소지인 알고도 숨겼으면 제권판결 취소사유 된다.
어음 분실자가 공시최고신청을 한 뒤 그 소지인을 알게 됐는데도 이를 숨기고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해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이는 제권판결의 취소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임모씨(46)가 (주)두산을 상대로 낸 제권판결에대한불복소송 상고심(☞2004다4645)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 또는 증서의 전 소지인이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증권 등의 소지를 상실했더라도 그 후 증권 등을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전 소지인은 현 소지인에 대해 반환을 청구해야 하고, 이에 대한 공시최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전 소지인이 증권 등의 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해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해 공시최고 법원을 기망해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90조2항7호 소정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어음은 편취당한 것으로 피고 또는 위임을 받은 소지인의 의사에 기초해 교부된 것이므로 도난·분실된 증권에 해당되지 않아 공시최고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공시최고신청 후에 원고로부터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당해 어음소지인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해 제권판결을 받았으므로 제권판결을 취소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자신에게서 돈을 빌려간 신모씨가 피고가 발행한 액면금 3억5천만원과 7천만원의 약속어음으로 대여금을 갚자 이를 받아 소지하다 지난 2000년11월 피고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제권판결이 내려졌음을 이유로 패소하자 법원의 제권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분실어음
공시최고
제권판결
취소사유
두산
정성윤 기자
2004-11-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계약서에 선택적 중재조항있는 경우 일방이 반대하면 중재판정 효력없다
계약서에 선택적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일방이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에 반대했다면 그 중재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피고들에게 6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두산산업(주)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04다4216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택적 중재조항은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조정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해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다"며 "일방 당사자의 중재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중재에 의한 해결에 반대한 경우에는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98년 두산산업개발 등과 경부고속철도 7-1공구 노반시설 기타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한 후 몇 번의 설계변경을 거쳐 2002년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분쟁발생 시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고 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결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선택적 중재조항을 두었다. 이후 두산 등 건설사들은 시설공단을 상대로 '물가변동과 설계변동으로 인해 감액된 공사비 8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중재신청을 냈으며, 상사중재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2월 "건설공단은 두산건설 등에게 66억3천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었다.
중재조항
중재합의
중재판정
두산산업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사중재원
정성윤 기자
2004-11-12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비상장주식 비싼가격으로 양도협상 진행중 계열사에 액면가 이전은 '부당행위 계산'
비상장주식의 액면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회사의 경영권 양도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회사가 그 발행 주식을 계열회사에 액면가로 이전했다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SK, 삼성, 두산그룹 등 국내 재벌기업들의 비상장주식을 통한 편법증여나 그룹 경영권 장악 문제와 관련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둘러싸고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3일 (주)태평양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프로야구구단 태평양돌핀스의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전혀 거래가 없었던 만큼 계열사에 액면가로 넘겼더라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59억여원의 법인세와 3억여원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939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가 계열사에게 태평양 돌핀스 주식을 액면가에 넘길 시점에는 현대그룹이 이 야구단을 매수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그런데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계열사에 액면가로 양도해 결과적으로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계열사들에 분여하는 한편 스스로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원고회사가 현대그룹에 경영권 양도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판 가격을 시가로 보고 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경영권 양도를 위해 현대그룹에 비싸게 넘긴 가격을 시가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떤 자산의 양도가 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산 양도를 수반하는 일련의 행위로 보아 당해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할 당시에 그로 인한 장래의 기대이익이 어느 정도 확정됐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련의 행위를 9호 소정의 이익분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며 원심 결론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주)태평양는 95년4월 전량 보유하고 있던 (주)태평양돌핀스의 비상장발행 주식 일부를 액면가 5천원에 다른 계열사로 넘긴 몇 달 후 현대그룹에 이 주식 1주당 가격을 37만5천원으로 책정해 전량 매도, 용산세무서로부터 액면가 양도행위에 대해 저가양도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등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비상장주식
양도협상
태평양
태평양돌핀스
계열사
부당행위
홍성규 기자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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