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에 '유사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 상호를 바꾸게 하고서도 정작 자신은 상표등록에 실패한 경우 경쟁업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출원한 서비스표의 등록이 거절될 것을 미리 알고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출원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상표법 제24조의2는 '출원인은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는 연회용 식당을 운영하는 유모씨가 같은 동네에서 식당 영업을 하는 김모씨와 변리사 진모씨를 상대로 "상호 변경에 따른 인테리어 교체 비용 등으로 지출한 3990여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149717)에서 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양 판사는 "문제가 된 '토토로'라는 서비스표가 출원공고된 후 '이웃집 토토로'라는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이의신청 탓에 피고 김씨의 출원이 등록거절 결정됐고, 김씨가 2013년 1월 '토토로 충주점' 영업을 개시한 점에 비춰 보면 김씨가 '토토로'에 대해 등록 거절되거나 등록된다 해도 무효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들이 원고에게 통고서를 발송한 행위가 상표법이 보장하고 있는 출원인의 권리행사 범위 내에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2년 7월 강원도 춘천시에 돌잔치 등 연회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토토로파티'라는 상호로 개업했다. 그러자 김씨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리사 진씨는 같은 해 8월 '이미 '토토로'라는 서비스표를 뷔페식당 서비스업으로 출원했기 때문에 '토토로파티'로 영업하는 건 김씨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냈다. 이에 유씨는 식당 상호를 '바리티에'로 변경하고 인테리어 등을 바꾸었다. 하지만 김씨가 출원한 '토토로'는 2013년 2월 등록이 거절됐고, 유씨는 김씨와 진씨가 원래 쓰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