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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이어 이국철 SLS 회장도 실형 확정
SLS그룹 워크아웃 구명 로비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재민(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지난 4월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된 데 이어 뇌물을 준 이국철(51) SLS그룹 회장에게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2013도2106)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08~2009년 신 전 차관에게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카드 2장을 제공하고, 1억3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와 선주에게서 받은 선수금 110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6억달러를 증액해 지원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사 측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고 형량을 1년 깍아줬다.
SLS그룹
워크아웃
구명로비
이국철
신재민
비자금조성
분식회계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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