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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주식매수가 잘못 산정"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합병을 거부하는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법원에 주식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사건(2016마5394 등)에서 매수가격을 올리라고 결정한 2심 결정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이 구 삼성물산이 이건희 전 회장 측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실적을 부진하게 하였다거나 국민연금공단이 구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출 의도로 구 삼성물산 주식을 지속으로 매도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던 신청인들은 합병에 반대하면서 삼성물산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살 것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일성신약 등에 주당 5만7234원의 가격을 제시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 사이에 인수·합병(M&A)이 이뤄질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 소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일성신약 등은 주식매수 가격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가격 조정 신청을 했다. 1심은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 전날의 시장주가를 기초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하면 5만7234원이 된다며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인정한 주당 5만7234원보다 9368원 높은 6만6602원이 적정하다고 결정했다. 2심은 합병을 결의할 무렵 삼성물산의 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 상장 전날인 2014년 12월 17일을 기준일로 한 시장주가를 기초로 매수가를 새로 정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합병 사실이 공시되지 않았으나 그 전에 이미 자본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이 합병을 예상함에 따라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날(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의 시장 주가는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배주주가 계열회사 전체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배주주 스스로에 가장 유리한 합병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사정만으로 특정 기업의 시장 주가는 공정한 주가보다 높거나 낮게 형성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열회사 사이의 합병에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할 때는 합병사실의 영향을 받는 시점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제일모직의 신규상장으로 합병이 어느 정도 구체화한 이후 구 삼성물산의 시장주가는 합병의 영향으로 공정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은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공정한 매수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신청인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점으로서 합병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때는 합병 가능성이 구체화한 제일모직 신규 상장 무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합병반대에 따른 주식매수가격이 공정한 가액으로 신중하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결정"이라며 "특정 시점의 시장주가가 합병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수의 금융투자업자들이 합병 전에 작성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중요한 판단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합병
주식매수청구
박수연 기자
2022-04-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 '진술·보증 조항 위반' 한화, 현대오일뱅크에 거액 배상해야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을 하면서 '계약 체결 이전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한다'는 '진술·보증 조항'을 넣었다면, 매수자가 이에 앞서 매도인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매도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가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케미칼, 한화개발, 동일석유 등 한화 계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2다642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김 회장 등으로부터 한화에너지(현 인천정유) 주식 400만주를 497억여원에 사들여 합병했다. 합병을 진행하면서 현대오일뱅크는 계약서에 '한화에너지는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 주식을 넘긴 이후 이런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나 계약상의 약속사항을 위반해 현대오일뱅크에 손해가 발생하면 김 회장 등 한화 측은 500억원 한도 내에서 이를 배상한다'는 진술·보증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1998년부터 해오던 군납유류 담합 행위가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한화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SK 등이 함께 입찰 담합을 저질렀던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7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정부는 2001년 군납유류를 담합한 정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때문에 현대오일뱅크는 거액의 소송 비용까지 지출하게 되자 진술·보증 조항을 근거로 김 회장과 한화를 상대로 "322억원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화 측의 책임을 인정해 현대오일뱅크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 8억27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현대오일뱅크도 담합에 가담한 행위자로서 사전에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던 '악의'의 매수인이라며 1심을 깨고 한화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는 주식매매 이후에 진술·보증 조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발견되고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현대오일뱅크가 위반 사항을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김 회장 등 한화 측이 현대오일뱅크에 위반 사항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현대오일뱅크가 진술·보증 조항의 위반사항인 담합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담합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주식양수도 대금 산정에 반영할 기회를 갖고 있었더라도 그런 점만으로 현대오일뱅크의 손해배상청구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며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자칫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해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대오일뱅크
한화
김승연
인수합병
M&A
답합
주식양도
주식매매
상당인과관계
의사표시
이장호 기자
2015-10-16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서 검찰 9년 구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한 배임액을 낮춰 공소장을 변경했고, 김 회장 측이 공탁금을 추가로 내 김 회장이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2심에서와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2013노2949). 검찰은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배임액을 293억원에서 157억원으로 변경했다. 한화석유화학이 한유통에 여수시 소호동 부동산을 팔면서 책정했던 가격에 대해 2006년 9월 당시 부동산 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감정평가를 배임액에 반영한 것이다. 김 회장은 한화석유화학이 위장계열사 한유통에 전남 여수시 소호동 소재 부동산을 저가 매각하는데 관여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대법원은 "부동산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징역 또는 금고형이 3년 이하일 때 가능하다. 때문에 2심에서 징역형이 3년으로 감형된 김 회장으로서는 이번 파기환송심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해 법조계는 물론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 측은 한화석유화학이 매도한 부동산 가격이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유죄로 인정된 횡령·배임액수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김 회장 측은 이날 "465억원을 추가로 공탁했다"며 "항소심에서 공탁한 1130억원을 더하면 모두 1595억원으로 무죄 확정부분을 제외한 기소금액 전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졌고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100억원대의 피해 역시 원상회복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997년 당시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 한화그룹 전체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보증을 제공했다"며 "개별 계열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김 회장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들의 희생을 강요한 사건은 결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재벌에 대한 반복되는 수사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벌이 구태를 버리지 못한 점을 극명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다른 재벌 비리와 비교했을 때도 범행 수법이 훨씬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항소심보다 양형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회장이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부실계열사인 한유통과 웰롭은 김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도 안한 이른바 위장 계열사"라며 "3000억원에 달하는 이 회사들의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김 회장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한화그룹 정식 계열사의 자금을 사용하는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피해액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화 정식 계열사 돈 3500억원을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횡령죄 액수산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수차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승연
한화
위장계열사
공탁
재벌비리
특경법
배임
횡령
홍세미 기자
2013-12-26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 '부동산 감정액' 이슈
7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3노2949) 공판에서 김 회장이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저가로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이 부동산 감정가액을 다시 평가하라며 파기환송한 부분이다. 사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날 증인으로 한화유통 전 대표이사 양모씨가 출석했다. 양씨는 "한화유통이 자체적으로 보증채무를 해결할 수 없어 당시 재무팀장인 홍동옥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한화유통의 부동산을 다른 계열사인 한유통과 웰롭에 매각하면 그 매각 대금으로 보증채무를 해결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감정인이 출석한 가운데 부동산에 대한 감정기일을 열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한화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저가로 매도한 것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질 때 부동산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각대금에 근접하면 부동산 저가매각 부분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지만, 건강문제를 이유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퇴정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횡령죄의 범위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승연
한화
특경법
저가매각
부동산
배임죄
부실계열사
신소영 기자
2013-11-07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법원, "김승연 한화 회장, 90억 배상해야"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남에게 주식을 저가로 매도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회사에 89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31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그룹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과 전·현직 이사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50873)에서 "김 회장은 한화에 89억66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장남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저평가할 것을 지시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당시 주식 1주당 가치는 2만7517원으로 인정되는데, 실제 매매대금인 1주당 5100원과 차이가 있으므로 차액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식매각이 상법상 금지되는 자기거래나 자산 유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엇이 회사에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인지에 관한 판단은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한 회사 목적에 따른 판단 범위 내라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가운데 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현직 이사들에 대해서도 "이사들이 전문가인 삼일회계법인의 주식가격 산정 판단을 존중한 것을 두고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지분 저가 매각 혐의 등으로 수천억원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 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다른 혐의로 인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후 사건이 진행중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 등 한화그룹 경영진은 2005년 6월 자회사인 한화 S&C의 지분을 김 회장의 큰 아들인 김동관 씨에게 전량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제개혁연대와 한화그룹 소액주주들은 "김 회장의 주식 매각은 지분을 처분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부당한 저가 매각"이라고 주장하며 2010년 소송을 냈다.
경영권승계
주식매각
김승연
한화
자기거래
자산유용
주식저가매도
좌영길 기자
2013-10-31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롯데하이마트, 선종구 前 회장에 100억대 소송
롯데하이마트(주)가 선종구(66) 전 하이마트 회장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회사 업무를 집행하면서 횡령·배임 행위로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13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7761)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하이마트 측은 "선 전 회장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이사회 결의 없이 본인의 이자변제 금원 마련을 목적으로 본인의 기초연봉 48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82억6000만원을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 5월 기술력이나 건설 경험이 없는 가족 회사에 하이마트 매장 신축공사를 발주해 회사에 3억700여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 전 회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의 그림을 회사에 고가로 매도하거나 부인 운전사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게 해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하이마트 측은 선 전 회장의 횡령·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87억여원 중 공탁금 3억원과 선 전 회장에 대한 퇴직금 채권 52억여원을 제외한 132억여원을 청구했다. 하이마트 측은 "선 전 회장이 2005년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만큼 앞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를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400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이마트
선종구
횡령
배임
이자변제
인수합병
담보제공
김승모 기자
2013-03-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행정사건
투자금 확보위해 양도담보 방식 新株 배정받은 경우 명의신탁으로 볼수 없어 증여세 부과 못한다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해 양도담보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담보 목적을 위해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53)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773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명의신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식의 소유 권한만을 이전받는 명의신탁 목적이 아닌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았음이 상당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은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 명의가 채권자 앞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채권자가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 양도담보권만이 명의신탁된 경우에도 여전히 소유관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주식회사는 지난 2005년 12월 B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윤씨의 아내 정모씨 등 11명에게서 16억8729만 원의 투자금을 조달했다. A사는 이 투자금으로 B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40만5600주를 투자자들과 그들이 지정하는 3자 명의로 배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그 중 2만4000주를 남편 윤씨 명의로 배정받았다. 이후 투자자들은 A사의 매도 지시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74억2507만원에 판 뒤 투자원금 16억8729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B사에 반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년 8월 B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후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하라고 송파세무서에 통보했다.
투자금확보
양도담보
명의신탁
증여세
증여의제
임순현 기자
2011-08-09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법원, 씨앤그룹 임병석 회장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27일 회사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한 뒤 이를 이용해 은행 대출금 1조60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병석 씨앤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47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부동산을 계열사에 매도한 후 3자에게 매매한 것처럼 가장해 부동산 판매수익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 적자기업인 씨앤우방을 흑자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상장사의 분식회계를 시도했고 그 결과 8,900억여 원의 부실대출이 발생했다"며 분식회계와 대출사기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계열사의 운영자금에 사용돼야 할 돈을 인출해 자신의 경영권 방어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계열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부실 계열사를 위해 다른 계열사를 무리하게 동원해 기존 부실기업뿐 아니라 다른 건전한 계열사까지 함께 무너뜨린 동반 부도사태를 초래했다"며 업무상배임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7년도 분식회계 및 대출사기혐의와 광양예선 법인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분식회계를 감행하고 계열사들을 사기업처럼 활용해 그룹 전체를 도산에 이르게 했으면서도 경영상 판단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피고인에게 기업인으로서의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해 11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식회계를 통해 1조500억여 원의 사기대출 받고 회삿돈 2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었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22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씨앤그룹
임병철
분식회계
운영자금
방어자금
부실계열사
임순현 기자
2011-06-28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행정사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 처분했을 때 지정된 입찰 공고 않았더라도 매각 자체는 유효
사회복지법인이 법인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공고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매각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매각절차가 종료돼 이전등기까지 마쳤고 법인 재산의 부당감소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기본재산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H사회복지법인이 동두천시장을 상대로 낸 기본재산처분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2010누4304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함으로써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잘못은 인정된다"면서도 "사회복지법인이 자신의 게시판과 일간신문에 2년이 넘는 기간동안 6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냈음에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서만 부동산을 매각하게 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해야 할 일반적인 공익상의 필요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부동산 처분허가를 철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며 "이는 오히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감소와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가져와 원고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의 복리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동두천시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던 H사회복지법인은 또다른 아동복지시설 신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동두천시장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했다. 하지만 이후 매매계약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매사이트인 '온비드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두천시가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관리청이 지정한 입찰공고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허가에 의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부동산처분
지정정보처리장치
입찰공고
이전등기
허가
임정은 기자
2011-06-23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법원,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한 풀무원홀딩스 대표 집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3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7일 구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승우 풀무원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7,9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0고단5647). 또 남 대표의 주식매매에 따른 보고의무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풀무원홀딩스 법인에게는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기업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해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참작할 점이 있고 주식을 매도해 얻은 차익 등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등 공익활동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 대표는 지난 2008년 8월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 주식을 100% 공개매수하도록 결정한 뒤 이 같은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면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차명계좌를 이용, 공시전에 풀무원 주식 5만2,000여주를 15억4,000여만원에 미리 사들이는 수법으로 3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내부정보
주식거래
부당이득
증권거래법
풀무원홀딩스
남승우
보고의무
김재홍 기자
2011-04-0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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