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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총사원 결의로 사원제명은 무효"
합자회사가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기 위해 법원의 제명선고없이 정관을 변경, 총사원 결의로써 한 제명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2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최근 위조된 정관내용에 따라 제명된 김모씨가 A합자회사 대표 무한책임사원 권모씨를 상대로 낸 사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2008가합48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래 A회사 정관은 나머지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사원제명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대표 권씨는 유한책임사원 김씨를 제명하기 위해 법원의 제명선고없이 총사원의 동의로 사원제명이 가능토록 회사정관을 위조했다"며 "위조된 정관에 의해 김씨를 제명한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더욱이 상법에는 사원의 제명에 대해 그 사유를 한정하는 동시에 제명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데도 이런 규정을 위반해 법원에 의한 제명선고라는 절차없이 제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인 김씨는 2005년 11월께 회사측으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았으나 거부했다. 이에 회사대표가 정관을 위조한 뒤 같은해 12월26일 사원총회를 열어 전원동의로 제명결의하자 소송을 냈다.
유한책임사원
합자회사
제명선고
정관변경
총사원결의
퇴사권유
2009-05-26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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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사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근저당권 가진 화의채권자 합자회사 채권전액에 의결권 행사 가능
화의채무자인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가진 화의채권자도 합자회사에 대한 채권 전액에 대해 화의채권으로 신고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1심에서 화의결정을 받았으나 "화의에 찬성을 한 채권자가 무한책임사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있으므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액 만큼 의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심에서 화의가 취소된 조선무약합자회사가 (주)신아교역을 상대로 낸 재항고심(☞2003마28)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합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회사 채무를 변제한 무한책임사원도 수탁보증인에 준해 구상권을 취득하거나 변제자의 대위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합자회사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며, 무한책임사원의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을 가진 화의채권자의 의결권을 화의법 제44조에서 별제권자에 대해 제한을 두는것과 같이 제한하는 경우 화의절차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화의법 제44조를 이 경우에 유추적용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정이 이러함에도 원심이 화의법 44조가 화의채무자인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담보 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가진 화의채권자에게 유추적용된다는 판단아래 이 사건 결의가 화의법 55조1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1심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을 취소하고 화의를 인가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조선무약은 지난해 3월 수원지법에 화의개시신청을 제기해 화의채권자 97.35%, 의결권 있는 채권액 76.53%의 찬성의견으로 화의가 통과돼 법원에서 화의 인가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화의를 반대한 채권자 (주)신아교역이 "화의채권액 70억여원의 의결권을 가진 채권자 동아상호신용금고는 조선무약의 대표사원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이상 의결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낸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져 2심에서 화의인가 결정이 취소됐었다.
화의채권
무한책임사원
조선무약
신아교역
근저당권
합자회사
홍성규 기자
200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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