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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유배당 보험가입자 배당금 청구소송 패소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상품 가입자들이 "미지급 배당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8일 가모씨 등 유배당 보험상품 가입자 2,802명이 삼성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배당금등 청구소송(2010가합175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금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예정기초율을 보수적으로 계산한 결과 실제와의 차이로 발생하는 잉여금을 정산·환원하는 것으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에 대해 이뤄지는 이익배당과는 구별된다"며 "보험사가 자산재평가를 통해 그 평가이익을 원고들에게 배당할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향후 장기투자자산이 처분돼 이익이 실현되면 계약자배당을 받을 수도 있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가씨 등은 지난해 2월 "삼성생명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음에도 처분(실현)이익만 배당하고 보험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구입한 부동산 등 장기투자자산에 대한 평가(미실현)이익 배당을 유보한 채 상장을 강행해 보험계약자들의 이익을 모두 주주들에게 이전시키는 등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삼성생명의 총자산 120조원, 주당 장외거래가격 15만원을 기준으로 주주몫을 제외한 보험계약자의 몫을 약 10조원으로 추산하고 이중 1인당 5만원을 우선 청구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5월 상장됐다.
처분이익
계약자배당
잉여금
배당금
유배당
삼성생명
김재홍 기자
2011-02-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우체국 국제특송서비스로 채권양도 통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볼 수 없다
우체국의 국제특송서비스는 채권양도 통지에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이모(49)씨가 A주식회사와의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채무 중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라며 B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2009가합25176)에서 기각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양도의 통지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정하고 있는 내용증명에 의해 이뤄졌다면 이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되나 다목의 배달증명으로 이뤄졌다면 이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된다고 할 수 없다"며 "국제특송 서비스는 우편물을 국외의 수취인에게 신속하고 확실하게 우송해 주는 운송서비스의 하나로 이 방법으로 우송할시 우편물의 표지에 우편물 발송인과 발송일자 및 우편물 수취인과 배달일자를 기재하고, 위 사항을 별도의 기록으로 남겨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제특송 서비스는 우체국이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거기에 확정일자를 기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내용증명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채권양도의 통지가 국제특송 서비스에 의해 이뤄졌다고 해도 그 우편물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 이씨는 2009년 10월21일에 A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미화 35만8,000달러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 이씨는 이 사실의 통지서를 같은 달 22일 국제특송서비스로 보냈으며 피고는 26일에 이를 받았다. 그러나 이 물품대금채권은 이미 독립당사자참가인인 C씨와 A주식회사가 2008년 12월19일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4월2일 통지서를 우체국 국제특송서비스를 통해 피고에게 보냈었다. 이에 이씨와 참가인 C씨는 자신들에게 미지급 채권액을 지급하라며 각각 소송을 냈다.
배달증명
통지
내용증명
확정일자
채권양도
국제특송서비스
2010-07-19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골프장 건설중 부도… 채무변제로 회원권 발행“정상적 모집절차 어겨 무효”
골프클럽 공사도중 부도가 나 제3자가 영업을 양수한 경우 부도 전 회사가 채무변제를 위해 회원권을 발행해준 것은 정상적인 모집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55)씨가 센추리개발(주)을 상대로 낸 회원권확인등 청구소송(2007나99769)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그 양수인은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며 “동신레저와 피고 사이에는 영업의 양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신레저가 부도 직전 공사대금 채권자들에게 발행한 골프회원권은 정식의 입회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채무변제방법의 하나였다”며 “추후 회원권을 일반에 분양하는 경우 그 입회금을 취득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동신레저가 골프장 영업을 양도할 경우 양수인에게 약속어음이나 미지급확인서 등을 대신해 채권의 증거로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채권자들이 발행받은 회원권은 수량과 내용대로 골프클럽을 이용할 목적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골프클럽의 정식회원으로 입회할 의사에서 회원권을 발행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동신레저의 회원모집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골프클럽
골프장
건설중부도
영업양수
채무변제
회원권발행
센추리개발
동신레저
박수연 기자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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