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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2년6월 실형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2015노2486).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23억, 배형찬 CJ Japan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난 9월 대법원이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 관련 배임 혐의와 관련해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배임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는데도 배임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취지대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배임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있으냐 없느냐는 평가문제에 불과하고 배임행위를 했다는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회장은 CJ회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회사에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고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251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151억원을 횡령했다"며 "또한 개인재산 증식을 위해 일본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CJ 일본 현지 법인인 CJ Japan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해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CJ Japan에게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포탈한 조세를 모두 납부하고 횡령·배임 관련 피해도 대부분 회복해 회사의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가가 범행이 발각된 후에 행한 피해 회복 조치에 양형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범죄의 예방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 정착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결정적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장의 건강문제 역시 파기환송 전 항소심 양형에서 이미 반영됐을 뿐 아니라 건강문제는 근본적으로 양형요소라기보다 형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일 뿐"이라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3월 21일까지인데 검찰이나 이 회장 측이 재상고를 해 대법원에 다시 사건이 가게 되면 대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회장은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Japan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15억원 상당의 법인자금 횡령, 309억원 상당의 배임, 251억원 상당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해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일본 부동산 매수와 관련해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주채무자인 팬 재팬(Pan Janpan, 이 회장이 부동산 매일을 위해 세운 페이퍼 컴퍼니)의 변제능력을 감안할 때 실제로 CJ Japan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연대보증을 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환송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재현
CJ그룹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연대보증
횡령
배임
탈세
특정경제범죄법
이장호 기자
2015-12-15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풀려난 회장님들…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집행유예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태광과 SK 그룹 등을 포함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이후 총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이라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3노2949)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한화그룹 전체의 재무적·신용적 위험을 한꺼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한 것"이라며 "기업주가 회사 자산을 자신의 개인적 치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사안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과 지급보증은 '돌려막기' 과정에서 그 피해 위험성의 규모가 확대 평가된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피해 계열회사의 모든 책임이 소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본인이 약 1597억원을 공탁하고 양도소득세 포탈세액을 전액 납부한 점, 동일석유 주식 저가매각에 관여한 피고인 가족이 해당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 상당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공로와 함께 건강 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데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하고,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이듬해 4월 2심에서 피해액 변제 등이 참작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배임액 산정 등에 대한 2심 판단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수감된 지 4개월여 만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경영권 유지를 위해 2000억원대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3노2985)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으로 감형했고, 무죄를 선고받은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는 기업 투명성을 저해하고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기업범죄"라며 "기업 사망선고에 버금가는 회생신청을 계획하고도 대주주 일가의 담보주식 회수를 위해 회생신청을 미루고 자금조달을 계속한 것은 기업 내부 정보를 독점한 최고경영자가 정보가 부족한 고객을 속인 것으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파렴치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LIG그룹이 대주주 소유의 주식을 전부 매각하기로 하고 마련한 자금으로 사실상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이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구 회장에 대해서는 그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상환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LIG건설 CP를 사기발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LIG건설이 CP발행을 그룹에 보고했다 해도 이는 성과 보고나 지원 요청일 뿐 허락의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룹 총수로 LIG건설의 회생신청 사전 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지만 79세 고령으로 2010년 간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구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구 회장 일가는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151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김승연
한화
돌려막기
계열사
포탈
기업어음
CP
구자원
LIG
구본상
허위재무제표
장혜진 기자
2014-02-11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1심서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11일 회사에 4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배임) 구속기소된 장재구(67) 한국일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872). 장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모(61) 전 한국일보 상무와 장모(46) 서울경제 감사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노모(55) 서울경제 상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서 338억원을 횡령하고 한국일보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임의 제공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며 "언론사의 대주주로서 일반기업의 사주보다 엄격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적법절차와 투명한 회계처리준칙을 무시한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서울경제신문의 법인 자금 119억원을 마음대로 인출해 사용하고, 자신의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일보사의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했다"며 "한국일보의 재산상 손해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등 위법성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와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에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456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장재구
한국일보
서울경제신문
횡령
담보
유상증자
우선매수청구권
홍세미 기자
2014-02-11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서 검찰 9년 구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한 배임액을 낮춰 공소장을 변경했고, 김 회장 측이 공탁금을 추가로 내 김 회장이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2심에서와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2013노2949). 검찰은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배임액을 293억원에서 157억원으로 변경했다. 한화석유화학이 한유통에 여수시 소호동 부동산을 팔면서 책정했던 가격에 대해 2006년 9월 당시 부동산 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감정평가를 배임액에 반영한 것이다. 김 회장은 한화석유화학이 위장계열사 한유통에 전남 여수시 소호동 소재 부동산을 저가 매각하는데 관여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대법원은 "부동산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징역 또는 금고형이 3년 이하일 때 가능하다. 때문에 2심에서 징역형이 3년으로 감형된 김 회장으로서는 이번 파기환송심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해 법조계는 물론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 측은 한화석유화학이 매도한 부동산 가격이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유죄로 인정된 횡령·배임액수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김 회장 측은 이날 "465억원을 추가로 공탁했다"며 "항소심에서 공탁한 1130억원을 더하면 모두 1595억원으로 무죄 확정부분을 제외한 기소금액 전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졌고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100억원대의 피해 역시 원상회복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997년 당시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 한화그룹 전체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보증을 제공했다"며 "개별 계열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김 회장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들의 희생을 강요한 사건은 결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재벌에 대한 반복되는 수사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벌이 구태를 버리지 못한 점을 극명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다른 재벌 비리와 비교했을 때도 범행 수법이 훨씬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항소심보다 양형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회장이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부실계열사인 한유통과 웰롭은 김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도 안한 이른바 위장 계열사"라며 "3000억원에 달하는 이 회사들의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김 회장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한화그룹 정식 계열사의 자금을 사용하는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피해액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화 정식 계열사 돈 3500억원을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횡령죄 액수산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수차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승연
한화
위장계열사
공탁
재벌비리
특경법
배임
횡령
홍세미 기자
2013-12-26
가사·상속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조용기 목사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2심서 집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0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의 항소심(2013노428)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은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체납세금의 납부와 일본에서의 생활비 조달을 넥스트미디어홀딩스 대표인 이모씨에게 요구하고 이씨는 조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엔크루트닷컴으로부터 대여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며 "이씨가 엔크루트닷컴 법인계좌에서 7억4900만원을 인출해 조 전 회장의 조세납부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조 전 회장은 이씨와 공모해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억4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범행을 주도하기보다는 일본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범행을 용인하는 형태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장남인 조 전 회장은 2004∼2005년 사이에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엔크루트닷컴 자금 25억여원을 자신의 밀린 세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0월 기소됐다.
자금유용
세금체납
조세납부
엔쿠르트닷컴
넥스트미디어홀딩스
국민일보
조희준
조용래
김승모 기자
2013-06-20
기업법무
상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사기 혐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에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14일 신문발전 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1고합1373·2012고합784 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회장이 신문산업진흥을 위해 국고로 마련된 기금 중 일부를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가 가볍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문발전기금의 실질적인 피해가 2억원에 못미치고 편취한 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인 경윤하이드로에너지를 인수해 회사에 4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45억원이 송금될 당시에는 자금의 사용처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6월 신문편집시스템 공사대금을 부풀려 발전기금을 청구한 뒤 시공업체로부터 2억원을 돌려받고, 2011년에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경윤하이드로 대주주로 있으면서 회삿돈으로 유상증자대금 45억여원을 메워준 혐의로 2011년 불구속 기소됐다.
조민제
국민일보
신문발전기금
자금유용
경윤하이드로에너지
좌영길 기자
2013-06-14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부산저축銀 박연호 회장 항소심서 '형 늘어' 징역 12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2)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832 등)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죄의 대법원 기본 양형기준이 9년~13년임을 감안하면 살인죄에 버금가는 형량이다. 또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김양(59) 부회장에게는 형량을 줄여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안아순(58) 전무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예금자들의 돈을 잘못 운용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초래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회장은 김 부회장이 금융비리를 주도해 자신은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박 회장은 그룹의 최대주주로서 포괄적 승인 등의 방법으로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횡령 등 다른 범행도 보고받았기 때문에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부회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상호저축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지배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지배할 경우에도 대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금융비리
특수목적법인
SPC
상호저축은행법
신소영 기자
2012-08-17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징역 1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31일 2000억원이 넘는 부실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된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60)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신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은행 남모(47) 전무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1고합134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회장은 수년 동안 모험에 가까운 거액의 대출을 감행하고 거의 실패로 귀결됐음에도 손실을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며 "개인 이익을 위해 은행 예금을 이용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등 대주주이자 최고 경영자의 지위를 이용한 전횡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거액의 후순위채를 발행해 일반 예금자로 하여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 후순위채를 인수하도록 해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행위는 용서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토마토저축은행의 부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의 직원들에게 뇌물까지 공여해 부정, 부실을 은폐하기도 했다"며 "신 회장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원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를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신 회장에게 1000억원대의 대출을 한 토마토저축은행 고기연(55·구속기소) 전 행장과 박동열(67) 전 행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이날 저축은행 검사·감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신창현(54·전 금감원 수석검사역) 토마토저축은행 감사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2억 1500여만원을, 금감원 전 부국장검사역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5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1656).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부실대출
상호저축은행법
특가법
이환춘 기자
2012-07-31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다니는 은행 명의 지급보증서 위조, 저축은행서 4천억 상당 불법 대출
수천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일으킨 전직 경남은행 간부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7일 경남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에 3262억 상당의 보증 책임을 지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남은행 간부 장모(45)씨와 조모(39)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152). 재판부는 또 장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사학연금관리 본부장 허모(47)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5억5000만원, 추징금 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 등의 청탁에 대출보증기간을 연장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M금융사 직원 김모(42)씨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와 조씨는 경남은행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작성한 경남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원금보장 확약서 등으로 3262여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받아 부실채권변제 및 회사 설립과 인수,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해 경남은행에 그 보증채무를 떠안게 해 재정적 손실을 일으켰다"며 "높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은행의 직원으로서 그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직장 상사인 장씨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은 인정되나, 은행 직원 업무상 요구되는 의무를 저버린 점과 장시간 범행을 도운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씨와 조씨는 신탁자금을 개인적으로 투자한 뒤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08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경남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4136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과 신탁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금융사고
지급보증서
투자손실
저축은행
불법대출
경남은행
김승모 기자
2011-10-10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법원,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한 풀무원홀딩스 대표 집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3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7일 구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승우 풀무원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7,9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0고단5647). 또 남 대표의 주식매매에 따른 보고의무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풀무원홀딩스 법인에게는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기업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해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참작할 점이 있고 주식을 매도해 얻은 차익 등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등 공익활동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 대표는 지난 2008년 8월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 주식을 100% 공개매수하도록 결정한 뒤 이 같은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면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차명계좌를 이용, 공시전에 풀무원 주식 5만2,000여주를 15억4,000여만원에 미리 사들이는 수법으로 3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내부정보
주식거래
부당이득
증권거래법
풀무원홀딩스
남승우
보고의무
김재홍 기자
2011-04-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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