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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분쟁, 중앙지법 4번째 변론
'삼성가(家) 상속분쟁'이 차명주식의 '동일성' 유지와 관련한 법리 공방으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네 번째 변론을 열었다. ◇화우 '차명주식 동일성 유지' 주장 = 지난 변론기일에 이건희 회장 측이 제출한 재산분할 협의서에 날인만 있고 서명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 고비를 넘은 이맹희씨 측은 이날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이 이병철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대상재산(代償財産)' 법리를 들고 나왔다. 이맹희씨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차명주식 형태로 관리돼 온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은 명의가 변경되거나 주식 수가 달라져도 실질 주주가 동일하고 '대상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과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대상재산의 법리란 상속개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각·멸실 등에 의해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대상재산, 즉 상속재산과 동일시해 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없고,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수용 보상금을 대상재산으로 봐 분할대상으로 인정한 서울가정법원 심판(2009느합2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선대 회장 타계 후 새로 취득한 차명주식"이라며 "상속재산인 주식의 매각대금이나 이익배당금을 이용해 새로 매입한 주식에는 상속재산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취득 자금에 개인 자금 또는 다른 주식매각대금 등이 혼재됐다는 주장도 폈다. '대상재산' 법리와 관련, 한 변호사는 "재산이 섞였다면 구분해서 정하면 될 일이고, 이익 배당금도 결국은 상속재산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도 "대상재산이 상속재산과 마찬가지로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화우의 주장에 따르면 이익배당금 등 수익과 이를 이용해 취득한 다른 주식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해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차명주식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 확정의 문제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대상재산의 인정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세우는 문제와 직결된다. 재판부는 '대상재산' 법리를 다음 기일에 집중해 다룰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한 핵심적 사실관계인 삼성 비자금 특검 기록도 다음 기일에 다뤄질 예정이다. ◇'대외적 공시' 없으면 침해도 없다는 논리는 무리= 화우는 "은닉돼 온 차명주식의 특성상 관리에 관여하는 사람은 극소수로 '대외적으로 공시'가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차명주주 명의로 행사한 주주권은 '참칭'의 외관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참칭 상속인에 의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경과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화우의 주장은 대외적으로 차명주식이 이 회장 소유로 공시가 되지 않았다면 침해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차명주식의 경우 언제 상속권 침해가 발생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주권을 점유하면서 선대회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차명주식을 관리했고, 다른 상속인들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했다"고 주장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익배당, 유·무상증자 참여, 처분 등 실질주주로서 차명주식을 관리해 온 것이 상속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며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무엇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과 대법원이 결론을 계속 뒤집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충돌하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와 '법적 안정성' 가운데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가 쟁점이 된다는 설명이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도 "이 문제와 관련해 이 회장 측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대외적으로 공시가 돼야 침해가 된다는 이론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섣부른 예단을 경계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삼성가
상속분쟁
이건희
이맹희
제일비료
이숙희
차명주식
대외적공시
법적안정성
이환춘 기자
2012-09-0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발명자, 특허권 등록한 사용자에게 보상금 청구가능해도 사업양수인에게까지 특허이익 청구할 수 없어
특허발명자는 발명품 특허권을 등록한 사용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사업양수인에게까지 발명특허로 얻은 이익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특허발명자 김모(66)씨가 자신의 발명을 임의로 출원한 S사로부터 영업을 양수받은 (주)K사에게 "S사의 특허권과 채무까지 승계했으므로 특허발명을 통해 얻은 수익 중 발명자의 기여비율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6769)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대금을 포함해 양도시까지 사용자가 얻은 이익액만을 참작해 양도인인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해야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와 영업을 양도한 S사 사이에 '이 사건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가정해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 상당액'을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내용은 발명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대금을 S사가 얻을 이익액만 참작해 산정하기로 한 것일 뿐 양수인인 제3자가 얻을 이익액까지 참작해 산정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와 S사 사이에 S사가 얻을 이익액을 기준으로 해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4조에 의해 S사의 김씨에 대한 양도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을 뿐인 K사는 김씨에게 S사가 발명으로 인해 얻은 이익만을 참작해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허발명자
특허권
보상금
사업양수인
기여비율
직무발명
정수정 기자
2010-11-22
민사일반
상사일반
동두천 경마 장외발매소 개설 철회, 임대인 손실 보상해야
한국마사회가 동두천 장외발매소 개설 철회로 인한 건물 임대인의 손실을 보상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진수 부장판사)는 7일 (주)샹제르가 "장외발매소 건물로 조건부 선정을 하고도 1년이 지난 시점에 일방적으로 사업 철회를 통보했다"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08가합74036)에서 "한국마사회는 손실보상금 5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각하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005년9월경 동두천 장외발매소 개설을 위해 건물 임대희망자를 모집했다. 마사회는 (주)샹제르의 임대신청에 대해 10월 장외발매소용 건물 조건부선정 통보를 했다. 통보서에는 '장외발매소 미승인의 경우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고 (주)샹제르는 이에 동의했다. 그런데 2006년3월말 주민들이 장외발매소 개설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동두천 시의회와 농림부 등에 제출했고, 마사회는 12월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사행산업에 대한 여론 악화 등을 이유로 장외발매소 개설사업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했다. (주)샹제르는 손실보상을 놓고 마사회와 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2008년7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행계획서의 문언에 비춰보면 '농림부 미승인'의 경우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주)샹제르의 귀책사유로 인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만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장외발매소 개설사업 철회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제소합의에 위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마사회가 장외발매소 개설사업을 철회한 후 (주)샹제르에게 손실을 보상해주기로 하고 보상액 산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점 등에 비춰보면 손실보상에 대한 새로운 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것"이라며 "부제소 합의는 손실보상약정에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어느 일방의 귀책으로 돌리기 어려운 개설 철회에 따른 손실을 공법인인 마사회가 보상해 주는 것은 공공의 필요에 응한 사인의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손실보상의 이념 및 형평의 원칙으로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마사회
동두천
장외발매소
샹제르
사업철회
손실보상
이환춘 기자
2009-07-07
기업법무
상사일반
이사 해직보상금 주총결의 있어야
회사가 이사를 해임할 경우 해직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에브링턴 브릿지증권 전 대표이사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49570)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에 고용계약에서 정한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 정함이 없는 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회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며"해직보상금에 관하여도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가 준용 내지 유추적용해 정관에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는 한 결의가 있어야만 회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주총결의가 없었던 만큼 회사는 원고들에게 해직보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법 제385조1항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에 있는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직보상금은 의사에 반해 해임된 이사에 대해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돼 있어 이사에게 유리하도록 회사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도 보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총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사들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과다한 해직보상금을 약정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로서는 주총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직보상금액이 거액일 경우 자유로운 이사해임권 행사를 저해하는 기능을 하게 돼 이사선임기관인 주총의 권한을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회사법이 규정하는 주총의 기능이 심히 왜곡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브링턴 전 사장은 2002년 1월 브릿지증권 대표이사로 선임됐다가 같은해 12월 임시주총에서 해임되자 '비자발적으로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 50만 달러를 해직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용계약을 근거로 회사에 67만3,000달러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이사해임
해직보상금
주주총회결의
애브링턴브릿지증권
약정금
상법
정성윤 기자
200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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