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상사일반
보험사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노동·근로
상사일반
[판결](단독)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
보험사가 위촉한 '전화대출상담사(일종의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험사가 전화대출상담사를 채용하면서 체결한 위탁계약서상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져 고용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임수희 판사는 A씨 등 1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이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4가단5355819)에서 "보험사는 A씨 등에게 퇴직금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위탁계약서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명시가 있더라도 계약의 성격은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정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동부화재는 A씨 등에게 근무장소를 제공하고 출·퇴근 관리를 하는 한편 고객 데이터베이스 등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필요품을 지급했다"며 "A씨 등은 독자적인 방법이나 고유의 영업기술로 대출모집업무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수수료 형식으로 받은 보수의 절반은 고정급으로서 임금의 성격이 강하다"며 "A씨 등은 업무의 내용과 방식에서 보험사 직원의 관리와 지시를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08~2012년 동부화재와 위탁계약을 맺고 신용팀에서 '인바운드(고객으로부터 걸려오는 상담전화를 받는 것) 영업'과 '아웃바운드(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는 것) 영업'에 종사했다. 위탁계약 체결 당시 동부화재는 금융감독원 모범규준에 따라 위탁계약서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A씨 등은 각각 1~5년간 일하고 2011~2014년 사이에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했지만, 동부화재는 A씨 등이 종속된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노동청 역시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교육과 공지를 했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서 지휘·감독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근로자
전화대출상담사
고용계약
보험사
퇴직금
이순규 기자
2017-03-23
금융·보험
상사일반
항공·해상
"감항능력 없는 선박 충돌사고, 보험사 책임 없다"
여객선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인 감항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항했다가 다른 선박과 충돌 사고를 냈다면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번 판결은 선박의 감항능력은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해 판단할 수 없고, 항해 당시의 날씨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세월호 침몰 사고 등 유사한 사고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인천과 연평도 사이를 운행하는 J운수의 여객선 골든진도호는 2008년 7월 여객 34명을 태우고 차량 23대를 적재한 다음 인천항에서 대연평항을 향해 출발했다. 여객선 선장 이모씨는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출항 보고를 하다가 초단파무선전화기가 고장난 사실을 알았지만 보고하지 않고 항해를 계속했다. 당시는 안개가 짙어 조타실에서 선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정거리가 나빴다. 여객선에는 선장과 항해사, 기관사, 기관부원 등 총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해 갑판원을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인근 해역에는 441톤급 해군 군함 LCU-81가 항해 중이었다. 군함 함장은 여객선이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초단파무선전화기로 여객선을 호출했지만, 선장 이씨는 무선전화기 고장으로 응답할 수 없었다. 결국 군함은 여객선과 충돌해 군함 승무원 11명이 부상을 입고, 군함의 갑판, 조타실, 발칸포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국가는 J운수가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보험금 9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조합 측은 "여객선이 출항 당시 무선전화기 송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최소 승무 정원에 미달하는 선원이 승선하는 등 출항 당시는 물론 충돌 사고 당시에도 감항능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여객선이 감항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며 3억7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여객선 운항관리규정상 출항 정지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었고, 이러한 기상 상태에서는 통상의 기상여건 아래에서보다 물적 설비가 좀 더 완비되고, 인력도 보강돼야 감항성이 있다"며 "짙은 안개가 낀 기상상태라면 상대방과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선박안전법에 의해 여객선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무선전화기마저 고장 나서 교신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짙은 안개가 낀 상황에서 항해한다면, 주변을 감시하고 다른 선박의 기적 소리 등을 듣는 갑판원을 배치해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여객선에는 선원법에 따라 승무 정원으로 책정된 갑판원조차 배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여객선에 감항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보험사의 책임은 면책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국가가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 상고심(2013다17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선박이 감항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는 특정 항해에서의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전제"라며 "이 사건에서는 여객선이 항해 시에 갖춘 물적·인적 요소를 종합해 볼 때 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항능력
여객선
충돌사고
보험사
보험금지급책임
신소영 기자
2014-05-2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