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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인 임원 해임 위해 조합원 제명절차로 제명은 무효
엄격한 임원 해임절차 대신 간편한 일반 조합원 제명절차로 임원을 강제해임 시키려던 노조의 행동에 제동이 걸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는 '재적과반수 출석, 출석과반수 찬성'인데 반해, 임원해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는 요건을 강화해 '재적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으로 정하고 있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모두 강행규정으로 위반할 경우 결의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번 결정은 노동조합에서 임원이 동시에 조합원인 것을 악용해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임원해임절차 대신 조합원 제명절차를 편법적으로 이용한 노조의 결의는 무효라고 본 결정으로 최근 이와 같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9일 노조의 부위원장인 홍모씨가 "부위원장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며 교보생명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지위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1524)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이 부위원장임을 임시로 정한다"며 일부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원장이 임의로 임명한 운영위원회가 전체 조합원들로 구성된 총회와 동등한 기관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게 한 규약은 임원이 아닌 조합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으나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의 해임을 총회 결의사함으로 규정한 노사관계법 제16조1항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보생명노조의 조합규약에 의하면 조합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자격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임원에 대해 조합원지위를 박탈시키는 제명처분은 필수적으로 임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임원에 대한 제명결의는 실질적으로 해임결의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위원장
교보생명
강행규정
악용
의결정족수
조합원제명
임원해임
김소영 기자
2010-08-17
기업법무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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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판결 전 주총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 크다면 가처분 신청의 보전 필요성 인정해야
본안판결 전 주주총회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가 크다면 가처분신청의 보전 필요성을 인정해야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경기도용인 소재 L 골프장의 전무 A모씨 등 4명이 자신들이 주주로 있는 골프장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신청사건 항고심(2005라263)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골프장 측은 정기주주총회 또는 가처분결정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항고인들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있는 권리관계에 관해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해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방지하기 위해 또는 기타의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인 처분으로 이런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가처분신청의 인용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가처분채무자에 대해 사실상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종합적인 제반사정을 참작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 또는 부결하는 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에 기한 의결권이 누구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될 가능성이 큰 점, 채권자들은 단순히 주주권, 즉 지배적 이익이 계속 침해된다는 추상적 사유만을 그 보전의 필요성으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개최될 정기주총 또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이 침해될 구체적인 위험성을 그 보전의 필요성으로 들고 있으며 실제로 현 상태가 유지되면 7월 말경 주총에서 채권자들이 아닌 대표이사 B모씨에게 그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의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기주총 또는 임시주총에서 B씨의 연임여부 등에 대해 채권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후에 본안소송에서 채권자들이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돼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보전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된다"며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결정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총 또는 임시주총에서 채권자들의 각 소유비율별 의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L 골프장의 현 대표이사 B씨의 친동생과 형수 등으로 골프장 주식 중 30%를 가지고 있었는데 B씨가 지난해 3월 정기주총 전 자신과 최측근 이사들의 연임에 협조해 달라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30%의 주식 중 9%에 달하는 1만4천4백주를 양도해 39%를 보유하게 돼 최대주주가 된 뒤 B씨 등의 연임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후 B씨가 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기소, 유죄가 인정돼 형을 선고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지난해 양도한 주식에 대해 A씨 등의 협박으로 넘겨준 것으로 무효라며 자신의 주식임을 주장하자 주식소유권에 대한 소송과 함께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1심에서 본안소송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기각하자 항고했었다.
주주총회
본안판결
가처분신청
의결권행사
소유권귀속
오이석 기자
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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