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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앞수표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홍원식(66)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증여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의 항소심(2015노791)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만 유죄"라며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홍 회장이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한 것과 물려받은 자기앞수표 52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증여세 20억원을,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을 포탈한 부분만 유죄로 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명예회장이 홍 회장에게 자기앞수표를 증여한 것이 인정돼야 증여세 포탈도 인정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홍 명예회장의 유언이 2012년 있었지만 그후 한차례 변경이 돼 2012년 홍 회장이 홍 명예회장으로부터 자기앞수표 52억원을 증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여세 포탈 혐의로 처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양도소득세 포탈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주식의 상당량을 차명으로 갖고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차명주식의 매각대금이 수표로 인출이 됐고, 이 수표가 홍 회장에게 간 것이 확인이 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실만으로 단순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넘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세법상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간 차명주식을 보고의무를 어기면서 취득·보유하고 있었던 점, 이를 위해 남양유업 직원들에게 차명주식을 관리하도록 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황"이라며 "다만 동종전과는 없고 이후 차명주식이 모두 실명으로 전환이 돼 현상태에서는 위법 상황이 모두 회복된 점을 모두 고려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의 최고형으로 선고하는 것이 합당해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홍 회장은 아버지 고 홍두영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이고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26억과 상속세 41억 등 세금 73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횡령 혐의로 홍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웅(61) 남양유업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사의 월급을 홍 명예회장이 빼돌린 부분은 홍 명예회장과 감사 사이의 일"이라며 "남양유업에 관해 업무상 횡령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홍 명예회장과 공모해 퇴임한 고문과 감사를 다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김 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원식
남양유업
차명주식
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
김웅
횡령
이장호 기자
2016-01-13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이재현 CJ그룹 회장, 역외탈세 혐의 비껴갈 수 있나
1000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해외 조세포탈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2013고합710)에서 재판장은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의 성격과 활동 목적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로이스톤 등 4개 해외 SPC를 통해 CJ 주식을 거래해 세금 21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 측은 "SPC는 이 회장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세금은 이 회장이 아닌 SPC가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장인 김용관(48·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는 "물적·인적 시설이 없는 SPC를 오로지 이 회장의 의사로 결정하고, 수익도 개인계좌에서 빼듯이 하면 SPC 이름만 빌리고 이 회장 자신이 재산을 보유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정상적인 SPC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위해 설립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SPC가 이 회장과 분리할 만큼 실질적 법인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SPC를 통해 CJ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한 목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회장 측에서는 SPC가 BW를 취득하고 나중에 신주를 취득하면 결국 이 회장의 우호지분이 되기 때문에 경영권 안정에 기여할 목적이었을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BW를 취득한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는 CJ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정할 수 있는 일인데, 나중에 주식을 양도하면서 생긴 세금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한 이모 전 재무2팀장의 USB에서 발견된 파일에는 BW를 발행할 때 신주로 전환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며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을 오후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 검찰이 입증해야 할 부분도 남아있다. SPC를 통해 거래한 것이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다. 검찰은 "그룹이 조직적으로 SPC를 관리하고 여러 자금 세탁을 통해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SPC 이용 자체는 법이 허용하는 것인데, 그 방법을 택해 세금을 안 내는 결과에 도달한다고 해서 SPC 이용 자체만으로 부정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재현
CJ
자금세탁
SPC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조세포탈
신소영 기자
2014-01-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발행주식 3%이상 보유한 상장회사 소수주주, 이사해임 청구시 6개월 보유요건 없어도 돼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부정행위를 한 이사의 해임을 청구하려면 주식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발행주식의 3%이상만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반조항인 상법 제385조2항에 규정된 요건인 발행주식의 3%만 소유하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 제3항에 따라 반드시 6개월 이상 발행주식의 0.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기존 대법원판례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은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봐 왔었으나, 이 사건의 1심은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봐 소수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발행주식의 0.5%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즉 보유기간 제한요건을 뒀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그런 1심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T회사의 소수주주(발행주식의 4.94% 보유) 문모씨가 회사의 대표이사 등 7명을 상대로 낸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 항고심(☞2011라123)에서 "주식보유기간이 6개월에 이르지 못해 이사해임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하고 "임시주주총회소집을 허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해 일괄해 상법의 다른 규정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례규정과 관련된 모든 경우에 상법 일반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적용한다는 원론적인 의미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며 "상법 일반규정의 배제여부는 특례의 각 개별규정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법 등의 개정연혁과 입법취지, 법률규정의 표현방식과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에서 '행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종합해 보면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은 상법 제36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이 정하는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 제366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에 기해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따라서 신청인은 회사의 발행주식 중 3%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
상장회사
소수주주
이사해임
청구요건
주식보유기간
김소영 기자
2011-04-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상장회사 소수주주, 이사해임 청구하려면 발행주식 0.5%·6개월 이상 보유해야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부정행위를 한 이사의 해임을 청구하려면 6개월이상 발행주식의 0.5%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반조항인 상법 제385조2항에 규정된 요건인 발행주식의 3%만 소유하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 제3항에 따라 반드시 6개월 이상 발행주식의 0.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실무에서 그동안 혼선을 빚던 것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다. 기존 대법원판례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은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봐 왔다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T회사의 소수주주 문모씨가 회사의 대표이사 등 7명을 상대로 낸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10카합3874)에서 "주식보유기간이 6개월에 이르지 못해 이사해임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전에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이 증권거래법에 규정돼 있었으나 상법의 일반조항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돼 왔다"며 "그러나 2009년 상법개정 때 증권거래법에 있던 특례조항이 상법에 편입되면서 제542조의2 제2항에 '이 특례조항은 상법의 다른 절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상법개정의 입법과정에서 기존의 선택적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으로 보인다"며 "선택적 적용을 의도했다면 굳이 이 조항을 신설한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주식거래가 용이한 상장회사에서는 주식을 취득해 바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고 다시 이를 처분하는 식으로 소수주주권이 악용될 우려가 있어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보유기간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었다"며 "상법 제542조의6 제7항은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법에서 규정한 기간보다 더 짧게 주식보유기간 및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관을 통해 소수주주의 권리행사 제약요건을 완화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개정 상법이 시행된 2009년2월4일부터는 상장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으로 상법 특례조항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상장회사
소수주주
부정행위
해임청구
발행주식
주식보유기간
김소영 기자
2011-01-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가장납입 이사 해임청구는 정당
대표이사의 '가장납입' 행위는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는 법원에 대표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주)C사의 주주 공모(40)씨가 회사와 대표이사 이모(49)씨를 상대로 낸 이사해임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598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85조2항에 규정된 '그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씨가 신주발행시 납입을 가장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러한 납입가장행위는 상법 제385조2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씨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됐으므로 이씨에 대한 이사해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공씨는 C사가 2004년 신주를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발행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표이사 이씨 등이 공씨 등의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해 신주를 배정한 사실과 더불어 "이씨가 신주발행시 주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다"며 이씨를 상대로 이사해임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행위가 상법에는 위배되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부정행위 등은 아니었다"며 공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가장납입
부정행위
대표이사
해임청구
신주발행
현물출자
이행가장
정수정 기자
2010-10-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회사업무 다른 관리자가 일체 맡아왔더라도 불법행위 발생시 대표이사 손해배상해야
업무분담상 회사전반에 대한 경영을 다른 관리자가 해왔더라도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면 대표이사에게도 손배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투자자 정모(52)씨가 K건축사무실 대표이사 박모(6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59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표이사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총괄해 지휘하는 직무와 권한을 갖는 기관"이라며 "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그 직무를 집행하고 회사업무의 전반에 걸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아 급기야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함에 이른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K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상무이사인 손모씨에게 K사의 모든 경영을 맡겨 놓은 채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손씨가 이같은 불법행위를 하도록 방임한 결과 원고가 금원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따라서 피고의 방임행위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해 원고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2004년5월께 K건축사무실 대표이사인 박씨로부터 같은 회사 상무이사인 손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정씨는 손씨로부터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사업에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8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송금했으나 손씨는 그 돈을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해버렸다. 또 재건축사업도 인가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사실상 백지상태의 사업이었다. 손씨는 결국 사기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또 "투자금 2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손씨를 소개해준 박씨와 손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손씨가 정씨에게 변제한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과 이자를 갚아라"면서도 박씨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직에 있으나 주로 설계 등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했으며, 손씨와 공모해 편취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경영
불법행위
대표이사
선관주의
사기
업무총괄
류인하 기자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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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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