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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서 검찰 9년 구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한 배임액을 낮춰 공소장을 변경했고, 김 회장 측이 공탁금을 추가로 내 김 회장이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2심에서와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2013노2949). 검찰은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배임액을 293억원에서 157억원으로 변경했다. 한화석유화학이 한유통에 여수시 소호동 부동산을 팔면서 책정했던 가격에 대해 2006년 9월 당시 부동산 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감정평가를 배임액에 반영한 것이다. 김 회장은 한화석유화학이 위장계열사 한유통에 전남 여수시 소호동 소재 부동산을 저가 매각하는데 관여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대법원은 "부동산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징역 또는 금고형이 3년 이하일 때 가능하다. 때문에 2심에서 징역형이 3년으로 감형된 김 회장으로서는 이번 파기환송심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해 법조계는 물론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 측은 한화석유화학이 매도한 부동산 가격이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유죄로 인정된 횡령·배임액수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김 회장 측은 이날 "465억원을 추가로 공탁했다"며 "항소심에서 공탁한 1130억원을 더하면 모두 1595억원으로 무죄 확정부분을 제외한 기소금액 전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졌고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100억원대의 피해 역시 원상회복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997년 당시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 한화그룹 전체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보증을 제공했다"며 "개별 계열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김 회장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들의 희생을 강요한 사건은 결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재벌에 대한 반복되는 수사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벌이 구태를 버리지 못한 점을 극명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다른 재벌 비리와 비교했을 때도 범행 수법이 훨씬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항소심보다 양형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회장이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부실계열사인 한유통과 웰롭은 김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도 안한 이른바 위장 계열사"라며 "3000억원에 달하는 이 회사들의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김 회장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한화그룹 정식 계열사의 자금을 사용하는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피해액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화 정식 계열사 돈 3500억원을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횡령죄 액수산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수차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승연
한화
위장계열사
공탁
재벌비리
특경법
배임
횡령
홍세미 기자
2013-12-26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사기 혐의' 범 LG家 3세 구본현 "무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범 LG가 3세 구본현 전 엑사이엔씨 대표가 사기 혐의로 또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13일 15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특경가법 사기)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합158). 검찰은 구 전 대표가 당시 이미 100억원대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횡령과 회계조작 등의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된 상태여서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피해자와의 거래관계 등에 비춰보면 기망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구 전 대표는 회삿돈 7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금액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는 2009년 9월 한 교육 포털 업체 대표로부터 15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지난 2월 기소됐다. 구 전 대표는 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 신주인수권부 사채 15억원어치를 사들인 뒤 그 금액만큼 빌려 나중에 연리 9%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한 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대표는 주가를 조작해 1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지인들에게 114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중이다.
LG
구본현
엑사이엔씨
특경법
횡령
회계조작
주가조작
부당이득
신소영 기자
2013-06-13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상속회복청구권' 인정여부 최대 쟁점으로 부각
'삼성가(家) 상속분쟁'이 서면 공방을 마치고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한 가운데 '상속회복청구권'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첫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법리 공방을 충분히 거친 뒤 증거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혀, 증거조사를 통해 청구 취지를 확장하려던 이맹희씨 측의 전략은 차질을 빚는 듯한 모습이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이건희 회장 측은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 등이 자신의 사후에 후계자에게 단독 상속되도록 했다"는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이는 앞으로 '사인증여(死因贈與)' 또는 '생전증여(生前贈與)'의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인증여나 생전증여는 사실상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지만 상속회복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3개 소송을 병합했다. 서 부장판사는 변론 진행에 앞서 "일방 대리인과 재판부 협의로 변론 방식을 정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모든 변론은 법정에서 진행하고 따로 대리인에게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재판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맹희 측, "소유권에 기한 청구… 제척기간 적용 없어"= 이날 변론에서 양 측은 먼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다퉜다. 민법 제999조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맹희씨 등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회복청구는 상대방이 상속인인 것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춘 '참칭상속인'이어야 적용된다"며 "이 회장은 참칭상속인이 아니므로 이번 소송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화우는 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을 이유로 명의가 변경된 적이 없고, 에버랜드 주식은 이 회장 명의로 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이에 대해 "상속회복청구권 규정의 적용 자체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소유권에 기한 청구에는 제척기간이나 시효 제한이 없다. 화우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324만4800주를 2008년 12월 31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단독 명의로 변경한 시점이 상속회복청구권의 기산점이 되므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2011년 6월께 이 회장 측이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을 보낸 시점에 다른 상속인들은 비로소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게 됐으므로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건희 측, "선대 회장 생전에 분배"… '사인증여' 뇌관 되나= 이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생전에 이건희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의사를 밝힌 것은 경영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식의 승계의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당시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특정 계열사 주식이나 재산을 분배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측은 선대 회장의 유지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 회장이 세계적 기업으로 키운 삼성전자 지분을 25년이 지난 현재 가치대로 주식을 나누자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사인증여(死因贈與)' 혹은 '생전증여(生前贈與)' 주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계약을 하지만 증여의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시에 발생한다. 이 회장 측은 "선대회장은 생전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배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즉,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 등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주식은 회장 비서실에서 후계자가 될 이건희 회장소유 재산과 함께 관리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만약 증거조사에서 선대회장 '생전'에 재산이 분배됐다는 점이 입증되면 '생전증여' 주장도 가능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인증여나 생전증여가 인정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권이 문제되는데, 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맹희씨 측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사인증여나 생전증여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으로 해석돼 상속재산 존재 여부는 이맹희씨 측이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화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건희 측, "선대회장에게서 받은 주식 이미 처분"= 이 회장 측은 원고 측 주장에 따른다 해도 선대회장이 사망한 1987년으로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이 선대회장 타계 직후부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 주권을 점유하면서 의결권과 이익배당청구권 등을 25년간 행사했고 다른 상속인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주식인도 소송은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우는 "선대회장이 경영권을 넘긴다고 했지 전재산을 넘긴다고 한 적이 없고, 차명주식은 경영권 인수와는 무관하다"며 소송제기를 '부도덕'하다고 몰아가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 회장 측이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차명주식을 팔았다고 하는데 현재의 주식이 별개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 "법리공방 후 증거조사"… 화우 전략 차질= 양 측의 주장을 들은 서 부장판사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쟁점이며 이는 직권조사 사항"이라며 "충분한 법리 공방 후 증거조사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재판 진행 방향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거조사를 통해 삼성생명 주식에 비해 현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자료에 접근하려던 화우의 전략은 차질을 빚게 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리를 다투는 것인데 앞뒤가 맞지는 않는 것 같다"며 "재판부에서 삼성에 매우 신경을 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 기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당사자에게 법률적 주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화우 측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불법행위·부당이득 등 여러가지로 주장한 청구원인을 명확히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증거조사 범위와 관련된 문제"라며 "가정적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증거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식 매각대금 등에 대해 불법행위·부당이득을 이유로 한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승소를 전제로 한 가정적인 청구로 소송에서 직접 다툴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 부장판사는 "앞으로 (변론을) 4~5주 간격으로 2시간씩 진행하고, 양 측에 30분씩 구두변론을 허용하겠다"며 "오늘 말한 내용은 석명이 아니라 변론준비여부와 관련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삼성가
상속분쟁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사인증여
이건희
이맹희
이숙희
이병철
이환춘 기자
2012-06-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상장회사 소수주주, 이사해임 청구하려면 발행주식 0.5%·6개월 이상 보유해야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부정행위를 한 이사의 해임을 청구하려면 6개월이상 발행주식의 0.5%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반조항인 상법 제385조2항에 규정된 요건인 발행주식의 3%만 소유하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 제3항에 따라 반드시 6개월 이상 발행주식의 0.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실무에서 그동안 혼선을 빚던 것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다. 기존 대법원판례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은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봐 왔다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T회사의 소수주주 문모씨가 회사의 대표이사 등 7명을 상대로 낸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10카합3874)에서 "주식보유기간이 6개월에 이르지 못해 이사해임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전에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이 증권거래법에 규정돼 있었으나 상법의 일반조항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돼 왔다"며 "그러나 2009년 상법개정 때 증권거래법에 있던 특례조항이 상법에 편입되면서 제542조의2 제2항에 '이 특례조항은 상법의 다른 절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상법개정의 입법과정에서 기존의 선택적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으로 보인다"며 "선택적 적용을 의도했다면 굳이 이 조항을 신설한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주식거래가 용이한 상장회사에서는 주식을 취득해 바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고 다시 이를 처분하는 식으로 소수주주권이 악용될 우려가 있어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보유기간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었다"며 "상법 제542조의6 제7항은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법에서 규정한 기간보다 더 짧게 주식보유기간 및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관을 통해 소수주주의 권리행사 제약요건을 완화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개정 상법이 시행된 2009년2월4일부터는 상장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으로 상법 특례조항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상장회사
소수주주
부정행위
해임청구
발행주식
주식보유기간
김소영 기자
2011-01-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 삼성차채권단에 6,000억원 지급하라
'단군 이래 최대 민사소송'으로 주목 받았던 삼성자동차 부채소송에서 채권단이 또 다시 이겼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총 14개 금융사(서울보증보험,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주식의 수와 보유기간에 따라 6,000억원을 나눠 갖게 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1일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차 채권단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 28곳을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7317)에서 "삼성은 채권단에 위약금 6,00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과 채권단이 작성한 삼성차 손실보전 관련 합의서가 삼성생명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며 "'상장 후 처분'만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2007년4월에서야 생명보험회사 상장기준안이 마련된 만큼 위약금 액수는 합의서에서 지급기한으로 정한 2000년말부터 정부에 의한 상장기준안이 마련된 2007년 무렵까지 연 5%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채권단이 삼성생명상장으로 크게 이익을 얻었고, 합의 당시 쌍방 모두 삼성생명주식이 2010년에서야 상장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위약금을 일부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황적 요인으로 삼성생명주식의 처분이나 상장이 어려웠다는 사정도 위약금 감액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생명 상장 전에 주식을 팔아버린 한스종금(파산관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는 "합의서는 채권단 14개사가 삼성계열사 28사 및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맺은 계약인 만큼 위약금 외에 개별적으로 주식매각손실을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9년 채권단은 삼성차의 법정관리로 발생한 손실 대신 이건희 삼성회장 소유의 삼성생명주식 350만주(주당 70만원)를 받았다. 이때 삼성은 '2000년 말까지 상장을 통해 빚을 갚고 만약 상장 후 가격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 회장이 삼성생명주식 50만주를 추가로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상장이 미뤄지고 채권단이 보유했던 삼성생명주식도 쉽게 팔리지 않자, 채권단은 2005년12월, 이 회장과 삼성계열사를 상대로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
삼성자동차
손실보전
법정관리
이건희
삼성생명
삼성계열사
김소영 기자
2011-01-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교육시설 양도받아 상호 그대로 사용했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 갚을 책임있다
교육시설을 양도받아 상호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주)서울종합예술을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51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1항은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등이 채용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양수인에 의해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교육시설의 영업을 양도받아 이전 명칭인 '서울종합예술원'을 사용해 같은 영업을 계속한 피고에 대해 상법 제42조1항을 적용해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상법 제42조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종합예술은 2008년10월 서울 서초구에서 '서울종합예술원'을 운영하던 A사로부터 교수와 교직원들의 급여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사업양도계약을 했다. 이후 '서울종합예술원'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다 2009년3월께 '한국공연예술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런데 A사는 서울종합예술측에 영업을 양도하기 전 이미 한국전력공사에 임대료 등 총 1억1,000여만원의 빚을 진 상태였다. 한전은 "서울종합예술측이 영업을 양수하면서 이전상호를 계속 사용했으므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피고가 영업을 양수받고 5개월 이상 '서울종합예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종합예술
한전
교육시설
양도인채무
양수인
이전상호
채무변제책임
정수정 기자
2010-10-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주총회 의결권 관련 화제의 결정 2題]
의결권 위임이 주식 및 경영권 양도와 함께 이뤄졌다면 의결권만 별도로 철회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특별한 경우 먼저한 위임이 적법할 수 있어” 법원이 ‘주주총회의 의결권 위임’과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등 2가지 문제와 관련해 의미있는 결정을 내놨다. 이번 결정들은 주주총회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지만 그 동안 선례가 없어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사안들이어서 앞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주주권 중복위임…= 의결권 위임이 주식 및 경영권 양도와 함께 이뤄졌다면 의결권 만을 별도로 철회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주주가 의결권을 중복위임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뒤에 한 위임만이 적법하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먼저 한 위임이 적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무효다”며 주주인 김모씨 등 3명이 (주)쓰리소프트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사건(2008카합1070)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면 의결권의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 주주가 의결권을 중복위임했다면 앞의 위임을 철회하고 다시 뒤의 위임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그러나 앞의 위임의 당사자 사이에 의결권 위임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앞의 위임만이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먼저 한 의결권 위임이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에 수반해 이뤄졌다면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가 유효한 한 의결권 위임만을 별도로 철회하지 않는다는 묵시적인 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결국 의결권 위임인이 먼저 한 의결권 위임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따라서 그 뒤에 이중으로 위임을 받은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권한이 없는 자가 의결권을 대리행사한 것으로서 무효”라면서 “무효인 의결권의 수를 제외하면 찬성의결권수가 의결정족수에 현저히 미달해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주주총회 결의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법상 ‘의결권을 위임한 자’의 의미는 ‘최대주주에게 백지위임한 경우’의미 서울중앙지법 “권유받아 의결권 위임한 주주는 해당안돼”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8 ‘의결권을 위임한 자’의 범위=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은 상장법인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자신의 ‘의결권을 최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에게 위임한 자’는 자신이 소유한 주식과 최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에게 위임한 주식이 모두 합쳐 회사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할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달 28일 칼레도니안 트러스트 리미티드가 (주)지엔코와 (주)큐로컴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사건(2008카합1306)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과 시행령 제84조18의 취지는 상장법인 감사 선임에 있어서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상장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면서 “따라서 법상 ‘의결권을 위임한 자’란 최대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주주가 최대주주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장을 수여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회사가 증권거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해달라고 권유해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결권대리행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게 의결권대리행사를 하도록 한 주주는 증권거래법 제84조의18 ‘의결권을 위임한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결권
주주총회
경영권양도
최대주주
백지위임
쓰리소프트
지엔코
큐로컴
증권거래법
김소영 기자
2008-05-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신용보증기금이 빚 대신 갚았어도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 못해
신용보증기금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 주었더라도 신용보증계약상의 보증인이 아닌 보통의 보증인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신용보증기금이 "공동보증인이므로 자신의 부담부분인 5천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나모씨(50)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3나17271)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나씨가 주채무자와의 사이에 민법상 연대보증을 하고 원고 역시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을 했으므로 공동보증인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설립된 신용보증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나씨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점으로 볼 때 둘을 동일한 지위에 있는 공동보증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신용보증계약상의 보증인인 원고와 주계약상 보증인인 피고 사이에는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에 대한 민법 규정이 당연히 준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구상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997년1월 삼원시스템(주)와 신용보증한도액 1억5천만원, 신용보증기간을 98년1월30일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맺은 뒤 삼원시스템이 같은해 3월 부도를 내 삼성전자(주)에게 부담하고 있는 1억7천여만원의 외상대금채무를 갚지 못하자 1억5천만원을 대위변제한 후 삼원시스템의 이사로서 삼성전자와의 거래에 보증을 선 나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
공동보증인
삼성전자
삼원시스템
김백기 기자
2003-08-05
기업법무
상사일반
헌법사건
삼성SDS 신주인수권 관련 검찰 불기소처분은 정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6일 ‘편법증여’ 논란을 빚었던 삼성SDS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 등에 대한 신주인수권채(BW) 저가발행과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참여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2002헌마377)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찰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또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99년2월 삼성SDS가 BW를 발행하면서 이씨에게 3백21만6천7백38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의 행사가격을 1주당 시가가 5만4천원 정도인데도 주당 7천1백50원으로 결정, 이씨에게 1천6백억원의 차익을 제공했다며 삼성SDS 감사 6명을 배임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항고·재항고 끝에 작년5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이건희
이재용
저가발행
홍성규 기자
20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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