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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비영리법인 불법운영에 재산 감소, 곧바로 설립취소 못한다
비영리법인이 일부 임원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운영돼 재산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지난달 23일 사단법인 한민족세계선교원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1두250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되므로, 그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때문에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재산이 감소하더라도 이는 비영리법인 자신에게 손해가 될 뿐 그 자체만으로 공익을 해한다고는 할 수 없어 설립허가 취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비영리법인이 일부 임원진에 의해 불법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운영되더라도, 그로 인해 법인 내외부의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게 해 그것이 공익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한, 바로 설립허가 취소사유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민족세계선교원은 법인 재산을 이사장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교비를 편법으로 전용해 교육부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는 등 물의를 일으켜 법인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007년 11월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비영리법인
불법운영
설립취소
한민족세계선교원
재산감소
신소영 기자
2014-02-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이사 선임결의에 하자 있으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해야
이사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사 개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내야지 법인을 상대로 선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조모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무효"라며 B사단법인을 상대로 낸 총회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2009라2534)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총회에서 A씨를 채무자 법인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으로 사실상 채무자를 상대로 A씨의 이사직무집행정지를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며 "그러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법률상 지위와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되는 만큼, 단체를 상대로 한 대표자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을 허용한다면 이는 사실상 단체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같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상무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법인을 운영하게 하면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며 "반면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에 관해서는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선임결의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하자를 치유할 것인지에 관해 적법한 해결책을 상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로 인해 이사선임을 둘러싼 법인 내부의 혼란이 가중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민법상 법인의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이 발령되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 그 사항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돼 외부에 공시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수 있다"며 "이에 반해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에 관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등기절차가 법문에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법인등기부에 공시할수 없어 제3자의 안정을 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선임결의
하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임시총회
제3자
김소영 기자
2010-06-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의원총회 결의로 정관변경 무효 안된다
조합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총회 결의를 거쳐 정관을 개정했더라도 변경된 정관규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9일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선거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김모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이사장선거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09나34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립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원시정관을 작성한 다음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후 정관을 변경할 때마다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온 점, 원시정관을 제정하면서 대규모 조합원총회의 개최가 곤란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가중된 의결정족수에 의한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이 사건 개정을 포함해 이미 16회에 걸쳐 아무런 이의없이 대의원총회 결의로 조합의 정관이 변경돼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의원총회에 정관개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단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형식논리에만 치우친 다소 성급한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개정 정관규정의 절차상 하자를 용인한 채 이사장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뒤늦게 민법 제42조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개정 정관규정에 터잡아 실시된 이사장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원고의 이익을 위해 조합존립의 기초까지 부정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000년 2월께 대의원총회에서 '조합업무와 관련해 배임곂쓿?수뢰 등의 범죄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임원, 대의원 선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을 의결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11월 조합 이사장선거에 출마해 낙선하자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개정할 수 있도록 한 정관규정이 강행법규인 민법 제42조1항에 위배돼 무효이며 구 정관규정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후보 2명이 출마한 이사장선거도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법원은 이 사건 정관변경규정은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민법 제42조1항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조합원총회
대의원총회
정관개정
정관변경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창립총회
2009-12-14
노동·근로
상사일반
행정사건
'사단법인' 명칭 함부로 쓰지 말라
사설경호원 조직에 대한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李宇根 부장판사)는 14일 국제경호협회가 "사단법인 불허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누1270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변보호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경비업의 특성상 사단법인설립허가는 엄격해야 한다"며 "원고 협회는 경비업자 5인 이상의 발기인을 확보하지 못해 설립기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행정당국의 지도 · 감독이 어려운 경호원 조직에 대해 사단법인 설립을 허용할 경우 사단법인이라는 명칭과 경호라는 단어가 갖는 사회적 신뢰도를 악용해 탈법적 신변보호업이 행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청장의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인 설립을 허가할 경우 유사단체의 법인화를 막을 길이 없어 유사법인의 난립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공익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국제경호협회는 지난 1994년 국제경호협회란 명칭으로 북부지원에 사단법인설립등기를 마쳤으나 경찰청의 허가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져 1997년 설립등기가 말소된 후 2001년3월 경찰청에 사단법인설립허가를 신청했으나 "공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이 나자 소송을 냈었다. 김백기 기자
사단법인
설립불허
경비업
유사법인
신변보호업
국제경호협회
김백기 기자
2003-05-20
민사일반
상사일반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원총회에서 회장중임금지 등 그 정관조항의 적용을 완화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24일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소속 대의원인 박모씨 등 2명이 헌정회를 상대로 낸 회장등선출무효확인소송 상고심(99다1243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춰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어느 시점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해석은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지난 97년 헌정회 회장선거때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는 정관의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회장의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총회결의에 따라 김모씨가 회장으로 당선되자 선거무효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사단법인
정관
자치법규
사원총회
회장중임금지
정성윤 기자
200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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