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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분시 다른 주주 동의 받도록 한 약정도 유효"
주주들끼리 주식 처분을 제한하기로 하고 어길 경우 위약금을 물리는 내용의 주식처분 금지 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법 제335조는 주식은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주식양도 제한 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한원월드비전이 ㈜김종학 프로덕션과 ㈜디지탈아리아를 상대로 낸 위약벌 소송 상고심(2013다7608)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2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규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원월드비전이 김종학 프로덕션과 맺은 위약벌 약정이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해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보유주식 처분금지 조항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법 제335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종학 프로덕션은 2005년 12월 한원월드비전과 함께 제주에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설치하고 그 배후 부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암영상테마파크'를 설립했다. 한원월드비전 주주들은 발행주식 총수의 64%에 해당하는 3250주를 김종학 프로덕션에 넘기면서 '김종학 프로덕션이 한원월드비전의 동의없이 주식을 처분할 경우 20억원의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약정을 했다. 그러나 김종학 프로덕션이 2006년 12월 사전동의 없이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서 양도받은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등 3150주를 처분하자 한원월드비전은 김종학 프로덕션과 이 회사가 분할한 디지탈아리아를 상대로 위약금 20억원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종학 프로덕션은 "주식처분 금지 약정이 무효이고, 유효라고 하더라도 처분행위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약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주식 양도시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약정은 상법 33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김종학 프로덕션이 맺은 약정은 청암의 지배구조를 변동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주식처분
주주동의
위약벌
한원월드비전
김종학프로덕션
디지탈아리아
좌영길 기자
2013-05-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설립예정인 회사 대표가 사업자금 빌릴 때 개인명의라면
설립 예정인 회사의 대표가 사업자금을 빌릴 때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빌렸다면 5년의 상사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10년의 일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아들이 빌린 사업자금에 연대보증을 선 A(73)씨가 채권자 C(49)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3594)에서 5년의 소멸시효를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업 준비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써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단기시효가 적용되는)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그 차용금 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장래 설립될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개인이 돈을 빌린 행위가 상행위가 돼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들인 B씨의 채무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시각장애인용 인도 블록 제조 공장이나 그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 아닌데도 회사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는 사정만으로 B씨를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는 상인으로 보고 B씨의 채무를 상사채무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4년 4월 아들 B씨가 C씨로부터 빌린 1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B씨는 돈을 빌린 지 4일 뒤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A씨는 2005년 11월 4000만원을 갚은 뒤 5년이 지나자 "아들이 빌린 돈은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상사채무로 봐야 하므로 마지막 채무를 갚은 2005년 11월로부터 5년이 지나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B씨가 점자블록 제조사업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C씨에게 돈을 빌렸고, C씨도 그와 같은 영업의사를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B씨의 대출행위는 5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는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설립예정
회사명의
개인명의
상사채무
사업자금
단기소멸시효
좌영길 기자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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