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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해상
[판결] "해상운송 화물 미수령 피해 '손해 발생 때부터' 제척기간 기산"
해상 운송업체가 화물을 도착지 항구까지 운송했지만 계약 상대방이 화물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 등에 관한 손해배상 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화물의 인도가 행해져야 했던 날이 아니라 그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지난 1일 대만의 해상 운송업체 A 사가 한국의 운송주선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80685)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A 사는 2017년 2월 B 사의 의뢰를 받고 광양항에서 호치민항까지 화물을 운송했다. 하지만 해당 화물은 폐기물 처리 업체인 C 사가 운송주선업체 B 사에 폐기물을 수출 화물인 것처럼 가장해 운송을 의뢰한 것이었다. 결국 화물은 베트남에서 통관을 받지 못했다. B 사도 수령을 거절하면서 A 사의 컨테이너에 담긴 화물은 호치민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계속 보관됐다. A 사는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9년 3월 운송계약 당사자인 B 사를 상대로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와 터미널 보관료 등의 추가 비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 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B 사가 제기한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받아들여 A 사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제척기간은 적어도 권리가 발생했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까지 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권리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호치민항에 도착한 화물을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아 화물이 A 사의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로 호치민항 터미널에 보관돼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상당의 손해는 날마다 계속 발생해 나날이 새로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A 사의 손해배상 채권은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날부터 상법 제814조 제1항에 정해진 권리의 존속기간인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기산일로부터 1년이 넘어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에 발생하기도 전에 그 행사 기간이 지나 소멸한 것이 돼 권리자가 권리를 잃게 되는 결과가 돼 불합리하고 나아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무상 컨테이너 해상운송에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양하항(도착항)까지 운송해 인도 준비가 완료됐음에도 수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이 사건처럼 폐기물이 운송돼 컨테이너가 양하항에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상법 제814조 제1항에 정한 제척기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도, 아직 발생하기도 전에 그 행사 기간이 지나 소멸했다고 보는 결과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하인이 화물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은 운송인이 아니라 운송물의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운송계약 상대방(화주 또는 운송주선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선언한 판결"이라고 했다.
운송
화물
제척기간
이용경 기자
2022-12-27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기 사용 약관 위반시 위약금 소멸시효는
전기를 쓰는 사람이 당초 정한 용도와 다르게 써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 그 위약금은 상사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건물임대업자 백모(76)씨(소송대리인 배용범 변호사)를 상대로 낸 사용료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12032)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은 계약종별 외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면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돼 있지만, 그와 별도로 전기요금 자체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면탈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가산하도록 돼 있다"며 "이 약관에 의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가 계약위반으로 약관에 의해 부담하는 위약금 지급채무는 전기공급에 따른 전기요금 채무 그 자체가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상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업으로 하는 전기의 공급에 관한 행위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전기공급 주체가 공법인인 경우에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되므로 전기공급계약에 근거한 위약금 지급채무 역시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001년부터 서울 서대문구에서 건물과 주택임대업을 하던 백씨는 전력사용 종별을 '일반용'으로 설정해 전기요금을 납부해 왔다. 한전은 백씨가 건물임대업 등을 해 왔음에도 일반 주택용 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자 백씨를 상대로 "약관에 따라 위약금과 부가가치세, 전력기금 등을 합산한 28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전이 백씨에게 위약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약관규제법상 전기·가스 수도사업에서는 설명의무가 면제되므로 백씨가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다만 백씨의 면탈금액 중 이미 3년을 넘긴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위약금이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용약관
전기사용
계약위반
상사채권
소멸시효
한전
전기이용자
좌영길 기자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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