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가 불법으로 한 지급보증서 발행은 무효이므로 대표이사에게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된 A상호저축은행 대표 김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490)에서 배임혐의 중 일부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법인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령에 위배돼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법인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행위로 인해 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 또는 피용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