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상사일반
상관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원 "'자생초'는 '자생' 유사서비스표… 쓰면 안돼"
'자생초' 한의원의 상표가 자생한방병원 등을 운영하는 자생의료재단의 '자생'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생초'는 먼저 등록된 '자생'의 유사 서비스표(서비스업 식별표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 신모씨가 자생초한의원 원장 유모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5후16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해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봐야하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생초' 중 '초'는 약초와 같이 풀을 의미하는 한자어로 많이 사용돼 약의 재료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을뿐만 아니라 '자생초'는 사전에 등재돼 있지 않은 단어로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며 "'자생초'와 '자생'은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1995년 1월 '자생', '자생한의원', '자생한방병원'을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한의원업 등 영업을 해왔다. 유씨는 2008년 10월 '자생초'란 이름을 서비스표로 등록하고 한의원업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신씨는 유씨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신씨는 "'자생초'는 '자생'의 표장 및 서비스업이 유사해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며 "유씨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특허법원은 "유사 서비스표가 아니다"라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외관과 글자수가 다르다"며 "'자생초'는 '스스로 자라는 풀'이고 '자생'은 '저절로 나서 자람'의 의미이기 때문에 관념도 다르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
자생상표권
서비스업식별표시
자생의료재단
등록무효소송
서비스표
상표
신지민 기자
2017-02-22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가 상속분쟁 항소심, 내년 2월 끝날 듯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장남 이맹희씨의 항소심 재판이 내년 2월에는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측이 원만하게 화해할 것을 강조했지만 결국 판결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항 3일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는 선대회장의 차명주식이 이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데 필수였는지를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2013나2003420). 경영권 승계에 차명주식 소유가 필수적이지 않았다면 이 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공동 상속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씨 측의 주장대로 제척기간 10년은 아직 지나지 않아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게 된다. 이 회장 측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했고, 상속 당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는 그룹 내 매출액 1, 3위의 대표 주력기업이자 다수의 삼성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도 확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 측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는 다른 계열사를 거느리는 상위기업이 아니라 지배를 받는 하위기업에 속했기 때문에 이들 주식은 경영권 유지와는 상관 없다"며 "계열사 간 상호출자를 포함하면 내부지분율이 51.4%에 달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년 2월 정기인사로 재판부 변동을 고려해 내년 1월 14일에는 결심하고, 2월 중순에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철
이건희
이맹희
차명주식
경영권
상속분쟁
신소영 기자
2013-12-03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동산이 자산 대부분인 국내법인 매각 시 외국법인, 투자지분 상관없이 법인세 내야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국내법인을 매각한 외국법인은 투자비율과 상관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인세법령은 과세요건으로 자산비율만을 요구하나 소득세법령은 자산비율 요건 외에 주식소유비율 요건 50% 및 주식양도비율 요건 50%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엘티디(버뮤다)사가 “투자비율이 2%에 불과해 주식소유비율과 주식양도비율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07구합3728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전의 법령규정으로는 소득세법령에 규정된 자산비율 요건, 주식소유비율 요건,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었다”며 “2003년12월 개정된 구 법인세법 제93조7호와 2000년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취지는 자산비율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10항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요건으로 소득세법 제94조 및 동 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요건 중 자산비율 요건만 남겨두고 주식소유비율 요건과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배제한 규정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외국법인인 허드코사는 비록 스타타워에 대한 투자지분이 2%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대부분인 스타타워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93조7호에 규정된 소득을 얻었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허드코사 등 3개사로 구성된 론스타펀드Ⅲ는 한국 부동산 투자목적으로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 에스에이(SH)를 설립했다. SH사는 (주)스타타워를 인수한 다음 이를 통해 강남구 역삼동의 스타타워빌딩을 매수했다가 2004년12월 (주)스타타워 주식 전부를 매각해 2,450억여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SH사는 대한민국과 벨기에 사이에 맺어진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라 2005년1월 비과세·면세신청을 했으나 역삼세무서는 12월 SH사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conduit company)로 봐 론스타펀드Ⅲ의 각 구성회사에 지분비율별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지분비율이 2%인 허드코사는 양도소득세 16억여원이 부과되자 2007년10월 소송을 냈다.
국내법인매각
외국법인
투자비율
양도차익
론스타펀드
버뮤다
스타타워
이환춘 기자
2009-06-0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