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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9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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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전환사채권 원본·청구서 제시만으로는
전환사채권의 전환을 청구할 때 단순히 사채권 원본과 청구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전환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2745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거래 안전 위해 청구서에 채권 첨부해 제출해야” A사는 2015년 11월 B사가 발행한 10억원 상당의 3년 만기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했다. A사는 2018년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억원과 가납명령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가납명령에 따른 벌금 150억원을 집행하기 위해 A사가 B사에 대해 가지는 전환사채권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했다. 그 상황에서 A사의 전환사채권 전환 청구기간이 다가왔다. A사 직원은 2018년 12월 B사를 방문해 직원에게 전환사채권 원본과 전환을 청구하는 취지의 전환청구서를 함께 제시했지만 이를 반환받게 되자 A사 담당 변호사에게 전환사채권 원본을 전달했다. 이 변호사는 이를 같은 날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 검찰은 2019년 1월 B사에 벌금 150억원의 집행을 위해 A사가 B사에 대해 가지는 전환사채 상환채권을 압류했다고 통지했고, B사로부터 전환사채권 원본과 상환으로 10억여원을 추심했다. 그러자 A사는 "적법한 전환권 행사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A사는 "전환사채 전환을 청구하는 자가 회사에 전환청구서와 전환사채권 원본을 제출하면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의 '제출'이란 전환사채권자 지위를 확인시키는 동시에 전환사채권을 증명하기 위해 전환사채권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반드시 종국적으로 점유를 이전시킬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직원이 이미 B사에 전환사채권 원본과 전환청구서를 제시함으로써 적법하게 전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채권이 실물 발행된 전환사채에 관한 상법 제515조 1항 본문은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사 주장처럼 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만으로 전환권을 행사한 것이 되고 그에 따라 사채권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면, 전환이 이뤄진 상태에서 사채권 원본이 회수되거나 폐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제3자에게 유통됨으로써 거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에게 이중 지급의 위험을 부담시키게 될 위험이 존재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A사가 B사에 전환사채권 원본과 전환청구서를 제시한 것만으로는 A사가 상법 제515조 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전환사채권을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환사채
전환청구
전환권
이용경 기자
2022-05-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식회사의 주식소각 효력은 채권자 이의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주식회사가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본을 줄이는 주식소각의 효력은 채권자 이의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발생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柳元奎 부장판사)는 정리회사인 대우자동차(주)가 (주)필코리아리미티드(전 대우개발(주))를 상대로 낸 감자대금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2054)에서 "감자대금 중 피고가 가지고있던 채권과 상계한 금액을 제외한 4억2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소각의 효력에 관해 상법 제343조2항은 제441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440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않은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 피고회사의 유상감자결의에 의한 이 사건 주식소각은 채권자의 이의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00년11월 28일 그 효력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주식소각은 상법 제343조 1항 본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주권을 교부받는 것과 상관없이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하고 결국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사건 주식의 주주인 대우자동차에게 주식소각대금 1백42억9천9백50여만원(1,922,755주×7,4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주식소각대금 1백42억여원과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금채권 등 1백38억여원을 상계하고 남은 4억2천8백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지급금액을 제한했다. 대우는 지난 2000년10월 경영이 어려워지자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주식소각을 통한 유상감자결의를 하고 대우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던 1백92만2천여주의 주식을 주당 7천4백37원에 소각했다. 대우는 소각주식중 28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식을 공탁받아 소유하고있던 필코리아(구 대우개발)에 대해 "회사가 소각을 위해 취득한 주식을 소멸시킨 때에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을 공탁받은 필코리아는 그 주식소각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발행주식
주식소각
필코리아
자본감소
대우차
감자대금
오이석 기자
200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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