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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채무자 1인이 상행위면 전원 상법 적용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인이라면 채권자 또는 채무자와 공동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일반인 간 거래도 상행위로 의제(擬制)돼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받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 법은 민법상 채권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민법 162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하고 있다(상법 64조).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상행위로 의제돼 상법상의 단기 소멸시효나 상사법정이율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회사 대표 서모씨가 성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226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해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언상 다수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같은 방면의 당사자이건 반대 당사자이건 불문하고 전원에 대해 상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상법 제3조의 취지가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법을 적용한다고 해 비(非)상인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G회사와 성씨는 2003년 C회사 대표인 서씨에게 15억원을 빌리면서 그해 12월 29일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기로 했다. 서씨는 15억원을 빌려준 지 8년이 지난 2011년이 돼서야 성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G회사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 5년이 도과했지만, 성씨에 대한 채권은 민사채권으로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이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하자 성씨는 항소심에서 "같이 돈을 빌린 것은 G회사에게 상행위가 되므로 상법 제3조에 따라 자신에게도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채무자
소멸시효
상사채권
상행위
상법
채권채무관계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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