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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산해제조항 효력 없어” 첫 판시
회생절차 개시를 계약 해제·해지권의 발생 원인으로 정하거나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 사유로 정하는 특약(도산해제조항)을 둔 경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해지)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첫 고법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진 기업 간 계약을 체결할 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아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계약이 해지되는 셈이기 때문에 회생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파산보다 기업 회생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지난 1월 13일 서울보증보험이 A 씨 측을 상대로 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2021나2024972)에서 1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 사건 내용은 = 서울보증보험은 2018년 6월 B 사와 보증보험한도거래약정을 체결했고, A 씨는 해당 약정에 관해 B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이후 B 사는 2019년 1월 비씨카드와 'AI분석 지원 솔루션 라이선스 도입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B 사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회사정리 절차가 진행된 경우 등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때 계약보증금 전액인 2600여만 원을 비씨카드에 귀속시키고, B 사는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B 사와 한도거래약정에 기초해 피보험자 비씨카드,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AI분석 지원 솔루션 라이센스 도입계약으로 정한 이행보증보증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B 사는 2019년 1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했고, 이틀 뒤 자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을 받았으며 같은해 2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회생계획 인가 후 2019년 8월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B 사는 비씨카드에 회생신청을 통해 자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을 받았고, 임시적으로 비씨카드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됐다고 통지했다. 그러자 비씨카드는 곧바로 회사정리 절차 진행이라는 주계약의 해제 사유를 근거로 해제 통지를 했고, 4개월 뒤 B 사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비씨카드에 보험금 26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서울보증보험은 A 씨를 상대로 "B 사와 체결한 이행보증계약 및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보험금 2600여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갖게 됐다"며 일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보험금에 대해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재판부 판시는 = 재판부는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그 자체를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도산해제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데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회생절차 진행 중에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생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가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산해제조항의 경우 채권자들이 경쟁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서는 것을 중지시키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공정하게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에서 특정 채권자가 부당하게 우선권을 관철시키는 것이고, 회생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영업을 계속해 그 수익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의도로 회생신청을 했다고 해도 회생신청 그 자체를 해제·해지의 사유로 삼는 것이어서 채무자회생법 제1조, 제119조 제1항, 민법 제2조 및 제103조를 위반해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을 부정하더라도 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해지권을 행사해 회생채무자와의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판결 의미는 = 앞서 2007년 대법원은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취지에 비춰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봐야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리절차개시 이후 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내지는 그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2005다38263)"이라고 판시해 적어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도산해지조항을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도산법 전문가인 최효종(49·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도산해제(해지)조항 유효성에 관한 법리상 논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는 진작부터 무효로 보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법률 또는 판례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도산해제(해지)조항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계속적인 상거래계약에서는 회생, 파산절차의 신청과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실제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만을 계약해제 사유로 정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계약서 작성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연·한수현 기자 sypark·shhan@lawtimes.co.kr
기업회생
도산해제조항
연대보증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2023-02-06
기업법무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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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삼성차채권단에 6,000억원 지급하라
'단군 이래 최대 민사소송'으로 주목 받았던 삼성자동차 부채소송에서 채권단이 또 다시 이겼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총 14개 금융사(서울보증보험,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주식의 수와 보유기간에 따라 6,000억원을 나눠 갖게 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1일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차 채권단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 28곳을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7317)에서 "삼성은 채권단에 위약금 6,00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과 채권단이 작성한 삼성차 손실보전 관련 합의서가 삼성생명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며 "'상장 후 처분'만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2007년4월에서야 생명보험회사 상장기준안이 마련된 만큼 위약금 액수는 합의서에서 지급기한으로 정한 2000년말부터 정부에 의한 상장기준안이 마련된 2007년 무렵까지 연 5%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채권단이 삼성생명상장으로 크게 이익을 얻었고, 합의 당시 쌍방 모두 삼성생명주식이 2010년에서야 상장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위약금을 일부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황적 요인으로 삼성생명주식의 처분이나 상장이 어려웠다는 사정도 위약금 감액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생명 상장 전에 주식을 팔아버린 한스종금(파산관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는 "합의서는 채권단 14개사가 삼성계열사 28사 및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맺은 계약인 만큼 위약금 외에 개별적으로 주식매각손실을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9년 채권단은 삼성차의 법정관리로 발생한 손실 대신 이건희 삼성회장 소유의 삼성생명주식 350만주(주당 70만원)를 받았다. 이때 삼성은 '2000년 말까지 상장을 통해 빚을 갚고 만약 상장 후 가격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 회장이 삼성생명주식 50만주를 추가로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상장이 미뤄지고 채권단이 보유했던 삼성생명주식도 쉽게 팔리지 않자, 채권단은 2005년12월, 이 회장과 삼성계열사를 상대로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
삼성자동차
손실보전
법정관리
이건희
삼성생명
삼성계열사
김소영 기자
2011-01-12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그룹, 삼성車 채권단에 2조3천억원 지급하라"
‘단군 이래 최대 소송’으로 불렸던 삼성자동차 채권단과 삼성그룹의 법정다툼에서 채권단이 승소, 총 2조3,000억여원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재복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삼성차 채권단인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전자 등 28개 계열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05가합111828)에서 “서울보증보험이 이미 매각한 110여만주를 제외한 삼성생명 233만여주(1조6,338억여원)를 처분해 이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계열사는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을 합의서 내용대로 처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금과 지연이자(총 2조3,000억여원)를 채권단에 지급해야 한다. 주식을 처분한 전체 대금이 약속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 주식을 50만주 한도 내에서 증여해야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계열사가 채워넣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단과 삼성계열사간 체결한 합의서가 독점적·우월적 지위에서 금융제재 결의와 정부의 공권력 행사라는 부당한 수단을 악용해 강압적으로 합의를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고들은 당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해득실을 따져본 후 자발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합의서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합의서에 따르면 피고 회사들은 주식을 2000년 12월31일까지 처분해 그 처분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처분대금 지급의무가 소멸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들의 주식처분 및 처분대금 지급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은 주식을 증여받아 소유로 하고 있었고, 주주로서 매년 배당금을 받아온 점 등의 사정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연 19%라는 은행대출금에 대한 고율의 연체이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연체이율은 상법이 정한 연 6%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99년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서울보증보험 등 채권단은 법정관리에 따른 손실을 이 회장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회장은 삼성생명의 1주당 가격을 70만원으로 계산해 자신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채권단에 내놓고 이에 미달할 경우 계열사들이 책임진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채권단은 이 중 일부인 116만여주를 주당 70만원에 매각해 8,100억여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상장이 지연되자 채권단은 이 회장과 삼성계열사들을 상대로 부채원금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원, 위약금 등 모두 5조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단군이래최대소송
삼성그룹
삼상자동차채권단
서울보증보험
약정금청구
엄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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