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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자의 이사회소집… 법원허가 받아야
직무대행자의 ‘이사회소집’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별사무라고 본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상법 제408조에 따르면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는 이상 회사의 상무(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결정하는 이사회라면 이사회 ‘소집’ 자체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무외 행위’라는 취지의 결정으로 향후 유사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골드만 삭스(레스타무브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직무대행자를 무시하고 선임된 대표이사 이모씨와 정모씨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138)에서 “이씨는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은 단순한 이사회소집은 상무외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무’라 함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한다”며 “직무대행자가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그 안건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포함돼 있다면 그 안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소집이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표이사 선임은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통상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설사 이사회 ‘소집’자체는 통상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직무대행자가 이사회 의장으로서 신규 대표이사 선임안건에 관해 회의를 주재하고 의결에 이르도록 회의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만큼 소집요구시 안건을 명시해 달라는 직무대행자의 요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직무대행자가 대표이사 선임안건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만큼 직무대행자에게 그 허가를 위한 시간을 부여하지도 않은 채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사회결의는 부적법하다”며 “안건이 명시되지 않아 이사회소집을 거부한 직무대행자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직무대행자
이사회소집
특별사무
법원허가
의결권행사
골드만삭스
김소영 기자
2009-04-21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비법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며 소유권이전한 부동산 형식적 증여로 취득세 부과는 부당
비법인인 단체가 법인으로 승격하면서 종전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형식으로 취득한 경우 '부동산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취득세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동일한 단체에 대해 법적지위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그 소유 부동산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白春基 부장판사)는 비영리 종교단체에서 법인으로 승격한 A 재단법인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17839)에서 15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32조는 종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으로 허가받기 전 설립허가에 필요한 자산으로 소유하게 된 부동산을 허가받을 법인에게 출연하는 형식을 취해 설립허가를 받은 다음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설립허가의 결과여부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로 해석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 등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원고와 종전 비법인단체와의 법적규율의 정도, 법인격 등의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음으로써 법인으로 전환된 원고가 종전 비법인단체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자신 명의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토지 증여계약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재단법인은 지난 2000년4월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한 후 비법인 단체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새로운 법인명의로 등기하기 위해 형식적인 증여계약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는데, 이에 대해 용산구청이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며 취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실질과세원칙
비법인
법인승격
부동산취득
증여
오이석 기자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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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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