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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류 판촉행사 대행 ‘키맨’이 받은 인센티브는
수입 주류 판매회사의 판촉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지배인과 마담 등 유흥업소에서 소비자의 술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명 '키맨'에게 특정 주류 판매 촉진을 부탁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면 이는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센티브가 기타소득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면 사업자는 이를 공제받기 위해 별도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인센티브를 같은 조항 19호의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게 되면 납세자는 입증 없이도 필요경비로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주류 영업사원 인력공급업체인 A사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기타소득세 원천분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52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10~2012년 한 수입 주류 판매사와 판촉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계약에 따라 키맨들에게 소속 유흥업소의 특정 주류 판매량에 따라 사전약정한 인센티브 245억6531만원을 지급했다. A사는 키맨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소득세법 제21조 1항 19호가 규정하고 있는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판단해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그러나 2013년 A사를 세무조사한 서초세무서는 인센티브가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인센티브 지급액 전체에 대해 기타소득세 34억6480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인센티브 지급액은 주류 수입 판매사의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 등을 활용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품이어야 하고, 소득금액의 80%에 해당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될 정도의 용역제공이 있어야 한다"면서 "통상 유흥업소에서는 여러 종류의 주류가 동시에 판매되고 있고 해당 주류가 판촉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손님들에게 특정 주류의 판매를 위해서라기보다 해당 유흥업소의 매출 전반을 위한 용역을 제공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사례금
세무조사
원천징수
소득세법
서초세무서장
인센티브
키맨
수입주류판매회사
신지민 기자
2017-02-23
상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네이버 클릭 수에 승패 갈린 '쭈꾸미' 간판 싸움
음식점 주인이 상호명을 서비스표로 등록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었더라도 포털사이트에서 같은 상호가 먼저 검색된다면 상호명을 독점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윤씨는 2008년 2월 서울 홍익대 부근에 쭈꾸미 전문점 '홍스쭈꾸미'를 열었다. 소규모로 시작한 장사였지만 맛집으로 소문이 나 손님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그런데 이듬해 7월 가맹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A사가 '홍's 쭈꾸미'라는 이름으로 윤씨보다 먼저 서비스표를 등록한 뒤 쭈꾸미 음식점 가맹점을 개설하기 시작했다. A사의 가맹점을 원조쭈꾸미 맛집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자 윤씨도 뒤늦게 '홍스쭈꾸미'라는 이름으로 가맹사업에 뛰어들었다. 그간 홈쇼핑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 광고 등을 통해 가맹사업 홍보에 열을 올렸던 A사는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A사는 "쭈꾸미를 전문으로 하는 '홍's 쭈꾸미'는 우리 가맹점들이 윤씨의 가게보다 더 유명하다"며 "유명해진 우리 회사 이름과 같은 가맹사업을 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934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홍's 쭈꾸미'를 검색하면 첫 페이지에 주로 나오는 자료는 A사의 가맹사업이 아니라 윤씨가 홍대 부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관한 것"이라며 "A사가 등록한 '홍's쭈꾸미' 표지가 일반 수요자에게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주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쭈꾸미 창업'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A사가 검색될 수 있도록 광고해왔는데, 이는 A사가 자신의 가맹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정도로 보일 뿐, 이를 넘어서서 A사의 영업표지가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상호명
서비스표등록
포털사이트검색
가맹사업
부정경쟁행위
네이버
주지성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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