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보테크의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소액주주에게 회사와 회사의 대표자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9일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사업업체인 터보테크의 소액주주 옥모씨가 (주)터보테크와 전 대표인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78260)에서 "원고들에게 8,2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에 대한 사업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고, 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며 "옥모씨는 사업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후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회사와 당시 피고회사의 이사인 장모씨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취득자인 옥씨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데 피고측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주식거래에서 기업 재무상태는 주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가 재무제표를 믿고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사업보고서가 주식매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터보테크는 2005년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했다. 2004년과 2005년 공시된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샀던 소액주주인 옥모씨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