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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론스타 뒷돈' 장화식 前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항소심서도 실형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8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장화식(53)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2015노2278).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로 매월 활동비를 받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단체 존립목적에 따른 일을 할 의무가 있다"며 "단체의 업무수행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면서 비밀리에 8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9월 론스타가 인수한 외환은행의 경영과 외환카드 합병에 관여하면서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유 전 대표를 위해 탄원서를 써주기로 하고 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장화식
외환은행
외환카드
합병
탄원서
주가조작
배임수재
이장호 기자
2016-01-29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우중씨 구명로비' 조풍언씨 일부무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구명로비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7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411)에서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는 무죄로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9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씨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건 주식거래 이전부터 외국계 투자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금융자산을 관리하거나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명의를 이용해 국내외자산에 투자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식거래에 있어서는 실명에 의한 거래가 강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동기나 계획 등을 스스로 시장에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씨가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외국법인 명의 혹은 계좌를 이용해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했다면 그 행위는 객관적 측면에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외국국적
조풍언
금품수수
구명로비
대우그룹
김우중
주식거래
증권거래법
정수정 기자
2010-12-10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공사편의제공 명목 거래업체로부터 1억원 수수 전 MBC 경영본부장 등 집행유예
문화방송(MBC)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자회사인 시공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MBC 전 간부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MBC미술센터 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모 전 MBC 경영본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0고합1037, 2010고합106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MBC의 방송시설 기반설비와 제작시스템 공사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해 시공업체로부터 계약금액 결정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억원을 받아 나눠가졌다"며 "금품 공여자인 MBC미디어텍 관계자는 이들이 요구한 금액을 조달하기 위해 하청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범행의 피해가 사실상 하청업체에 돌아가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남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MBC경영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전 이사와 함께 경기 일산제작센터(드림센터) 방송시설공사 등과 관련해 시공업체인 MBC미이어텍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MBC
문화방송
자회사
시공업체
금품수수
청탁
하청업체
배임수재
김재홍 기자
2010-10-15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조영주 전 KTF·남중수 전 KT 사장 일부무죄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남중수(55) 전 KT사장과 배임수·증죄 혐의로 기소된 조영주(54) 전 KTF사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9469)에서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2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수증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할 때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돼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으로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적어도 조씨가 2006년3월께 KTF 이사 및 대표이사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따라서 남씨가 송금받은 돈 역시 그러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돼 제공된 것이라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조씨의 2005년6월께 KTF 대표이사 선임경위, 2006년3월께 KTF 이사연임 및 대표이사 선임경위, 조씨가 2006년8월께 최초로 남씨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 좀 더 심리한 다음 청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며 "이에 이르지 않고 조씨가 남씨에게 송금한 돈이 대표이사 연임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05년6월부터 2008년9월까지 KTF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하청업체로부터 중계기 납품대가로 105회에 걸쳐 24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으로부터 "KTF사장을 연임하게 해달라는"청탁과 함께 17차례에 걸쳐 8,500만원을 받고,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업체선정 대가로 48회에 걸쳐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남 전 사장이 "진대제 전 정통부장관의 경기도지사선거에 쓸 자금을 마련해달라"며 조 전 사장에게 받은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해 조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남 전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7,3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또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KTF 사장연임을 청탁하며 8,500만원을 건넨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 조 전 사장은 징역 2년에 추징금 23억5,900만원을, 남 전 사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남중수
KT
조영주
KTF
배임수재
인사청탁
류인하 기자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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