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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부여 취소 개별 약정도 유효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한 값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상법에서 정한 요건보다 완화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김모씨 등 ㈜한글과컴퓨터 전 임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주권인도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0240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글과컴퓨터는 김씨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면서 계약서에 '중대한 손해'가 아닌 '손해 발생'을 취소 요건으로 기재해 분쟁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해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이고, 김씨 등은 가장 높은 책임을 필요로 하는 대표이사 등이었다"며 "김씨 등과 회사 사이의 개별 계약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요건을 완화하거나 별개의 취소요건을 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및 계약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 "김씨 등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해 중요 사항의 기재누락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회사가 과징금을 부과받고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요건이 충족됐다"고 덧붙였다. 한글과컴퓨터는 2011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특수관계자 채권 등 중요 사항의 기재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5840만원 부과받고 외부감사도 받게 됐다. 회사는 대표이사인 김씨와 이사 황씨가 기재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1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들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5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고 회사가 거부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과실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한컴
유인동기
취소요건
신소영 기자
2013-12-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무상감자따라 스톡옵션 행사 주식 줄이려면 회사와 별도의 합의 있어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교부하는 주식수량을 회사가 무상감자를 이유로 줄이려면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한글과컴퓨터는 2001년 A씨와 1만1,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를 희석화시키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조정시 A씨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한편 한컴은 2006년8월 발행 주식수를 5분의 1로 줄이고 주식매수선택권을 감자비율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한편 A씨는 12월 1만1,000주 전부에 관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겠다는 통지를 했지만 한컴은 감자비율에 따라 주식수는 5분의 1로 감소되고 행사가격은 5배로 조정됐다며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승곤 판사는 지난 9일 A씨가 “적법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자본감소를 이유로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며 한글과컴퓨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406698)에서 “한컴은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상감자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교부하게 되는 주식의 수량을 감자비율에 따라 감소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일리가 있다”면서 “앞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분명히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컴이 이 점을 반영하고자 했다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주식가치’를 희석화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로 명확히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계약서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를 희석화시키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A씨의 동의를 얻어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무상으로 자본감소가 있으면 부여수량이 정해진 주식매수선택권 자체의 희석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경우도 주식매수선택권 조정에 A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컴은 A씨의 동의가 필요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를 희석화시키는 사정이란 자본거래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화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자본감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무상감자
한글과컴퓨터
한컴
수량조정
이환춘 기자
2009-06-23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식 양수받으면서 주식선택매수권 포기…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주식을 양수받으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했다면 포기한 권리가 가지는 가치도 주식을 양수받는 대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5일 스톡옵션을 포기하는 대신 대표이사로부터 주당 1,000원에 주식을 양수받았다가 법인이 상장되면서 주식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받은 이모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025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비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가 회사가 상장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그 주식 등이 상장됨에 따라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은 주식의 등록이익 산정방식으로 정산기준일 현재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취득일 당시의 1주당 취득가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 위해 1주당 1,000원의 금액을 지급한 외에도 재산적 가치있는 무형의 재산권인 주식매수선택권을 함께 포기했다”며 “이 포기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이 역시 원고가 지급한 취득대금과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권리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제에 있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고 봐야한다”면서도 “이는 과세공평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만 있고 주식을 사야할 의무는 따르지 않는 일방적인 권리인 주식매수선택권 자체가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로서는 원고가 포기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시장가치를 주식의 양수 당시를 기준으로 적절히 산출한 후 이를 주식의 등록이익산정을 위한 요소인 취득가액에 반영해 등록이익을 산정해야 했다”며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어 전체 세금부과를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스톡옵션
주식양수
주식매수선택권
공정시장가치
등록이익산정
취득가액
증여세
엄자현 기자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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