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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 이판결]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기준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건축비는 감정인이 감정한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실제 건축비를, 택지비는 분양사가 택지를 공급받으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이처럼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의 분양가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민(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을 납부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공공임대주택인 A아파트를 분양받은 B씨 등 입주민 289명이 "분양대금이 너무 높게 산정됐다"며 ㈜부영주택과 ㈜부영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4나21628 등)에서 "부영 측은 원고 1인당 20여만원~600여만원씩을 돌려주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부영은 2002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A아파트를 건설해 B씨 등에게 임대했다. 부영은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지나자 분양전환 승인을 받아 B씨 등에게 이 아파트를 분양했다. 부영은 이때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면서 건축비는 국토해양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택지비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으면서 대금 선납으로 할인받은 금액이 아닌 당초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기준으로 삼아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한 뒤 행정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분양을 진행했다. B씨 등은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건축비, 과세표준이 아닌 '법원이 산정한 감정 건축비' 적용 재판부는 "건축비는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실제 건축비를 의미하고 택지비도 실제 지급한 대금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임대주택건설사업자는 조세 경감 목적으로 취득세를 과소신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건축비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법원이 산정한 감정인의 건축비 감정 결과에 따라 실제 건축비를 산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2015다210811)에 따라 분양대금 납부 후 5년이 지난후 제기한 원고들의 소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도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실제 건축비를, 택지비는 부영이 실제로 지급한 대금을 택지비로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1심은 "일부 입주민들이 분양대금 납부 후 5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해 상사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부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입주민, 불복 움직임… 주요 쟁점은 이번 판결은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전국 150개 재판부에 계류 중인 200여건의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사건의 주요쟁점은 △분양전환 가격 산정의 요소인 건축비를 '표준 건축비'로 볼 것인지, '실제 건축비' 볼 것인지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자가 취득세 신고 당시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을 실제건축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건축비를 산정해야 하는지 △택지비를 부영이 한국토지공사와 체결한 약정 대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선납으로 할인받아 납부한 실제 대금으로 볼 것인지 등이었다.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더한 금액의 2분의 1로 산정하는데 이 중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건축비+택지비)과 자기자금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제한 금액이다. 이번 판결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을 구하는 데 필요한 '건축비'를 건축비 감정결과에 따른 실제 건축비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쪽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감정인의 건축비 감정 결과에 따라 실제 건축비를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심은 '입주자 모집 시 실제 건축비' 2심은 '분양전환 시 표준건축비'로 또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상한가격'인데, 이 상한가격은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제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와 택지비, 택지비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재판부는 이 중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를 건설원가를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실제 건축비'로 보았던 1심과 달리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로 판단했다. 지난해 4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3다203468)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 부분이 부당이득금액 산정에 영향을 끼쳐 일부 원고는 1심보다 인정금액이 올라갔지만 상당수의 원고는 1심 판결보다 인정금액이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사건이 접수된 후 오랜 시간이 경과했고 당사자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각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영주택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멸시효
임대아파트분양전환
건축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상사소멸시효
이세현 기자
2016-09-01
기업법무
상사일반
감사 선임, 집중투표제로 결정했더라도
회사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2명 이상의 이사 선임 때와 마찬가지로 한 주에 선임 이사 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로 의결하기로 했더라도, 주주들에게 보낸 소집통지서에 감사 선임 방법과 선임할 이사 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5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주주인 여모씨가 A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감사선임결의 취소청구소송(2014가합3249)에서 "주주총회의 감사 선임 결의를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총에서 투표방법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투표방법을 정했고, 선임할 감사 인원수나 투표 방법에 대해 소집통지서에 별다른 기재를 하지 않았다"며 "또 기존 집중투표제와 달리 1주를 가진 주주가 3개의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하지 않아도 되고, 1명에게만 행사하거나 3명에게 나눠 행사할 수도 있는 점 등을 볼 때 감사 선임 결의가 주주들에게 평등하게 인정돼야 할 의결권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1주 1의결권' 원칙에 반해 주총의 관행이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은 한 주에 하나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며 "집중투표제처럼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경우가 아니라, 정관의 규정이나 주총 결의 등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는 2014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감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감사 후보로는 정씨 등 4명이 입후보했다. 회사 선거관리위원회는 1주를 가진 사람이 3명의 감사입후보자에게 분산투표하거나, 3명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해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를 감사로 선출하겠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회사는 3월 14일 주주에게 발송한 소집통지서에는 선거 방법 등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 선거 결과 장씨와 정씨가 과반수를 득표해 감사로 선임됐다. 하지만 여씨는 "이번 결의는 정관상 강행규정인 '1주 1의결권'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는 "이전 주총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감사를 선임해왔고, 주총에서도 주주와 입후보자들이 선거방식을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며 맞섰다.
감사선임
집중투표제
소집통지서
주주총회
1주1의결권
상법
이장호
2014-09-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 '국내 최대' 가락시영 재건축결의 취소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결의에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3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서 10여년째 추진 중인 재건축 일정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조합 측은 2004년 아파트 주민 83.35%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을 결의했지만 2006년 신축 아파트의 평형과 세대, 부대시설 등을 일부 변경한 시행계획을 만들어 2007년 총회에 상정했다. 새 계획은 조합원 6709명의 57.22%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모씨 등 일부 주민은 "최초 결의와 비교해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증가하고 분양 평수와 무상 지분율은 대폭 감소했다"며 "결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더 많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관 변경에 준하는 엄격한 가결 정족수 규정(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을 적용해야 한다"며 2010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윤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윤씨 등 3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1두36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재건축 결의를 한 뒤 조합은 일부 내용을 변경했고 새 계획안도 결의됐지만 정관의 주민동의 요건에 흠이 있어서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용 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 내용과 같이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정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당초 결의와 비교해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 다수'의 동의 요건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시행계획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정관에 따라 결의됐다"며 "그러나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춰 결의됐다는 점만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여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결의 요건에 관한 법리가 대법원 판결 등으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효 사유는 될 수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가락시영
재건축
시행계획
정관
하자
도시정비법
신소영 기자
2014-04-07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풀려난 회장님들…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집행유예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태광과 SK 그룹 등을 포함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이후 총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이라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3노2949)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한화그룹 전체의 재무적·신용적 위험을 한꺼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한 것"이라며 "기업주가 회사 자산을 자신의 개인적 치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사안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과 지급보증은 '돌려막기' 과정에서 그 피해 위험성의 규모가 확대 평가된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피해 계열회사의 모든 책임이 소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본인이 약 1597억원을 공탁하고 양도소득세 포탈세액을 전액 납부한 점, 동일석유 주식 저가매각에 관여한 피고인 가족이 해당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 상당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공로와 함께 건강 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데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하고,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이듬해 4월 2심에서 피해액 변제 등이 참작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배임액 산정 등에 대한 2심 판단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수감된 지 4개월여 만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경영권 유지를 위해 2000억원대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3노2985)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으로 감형했고, 무죄를 선고받은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는 기업 투명성을 저해하고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기업범죄"라며 "기업 사망선고에 버금가는 회생신청을 계획하고도 대주주 일가의 담보주식 회수를 위해 회생신청을 미루고 자금조달을 계속한 것은 기업 내부 정보를 독점한 최고경영자가 정보가 부족한 고객을 속인 것으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파렴치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LIG그룹이 대주주 소유의 주식을 전부 매각하기로 하고 마련한 자금으로 사실상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이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구 회장에 대해서는 그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상환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LIG건설 CP를 사기발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LIG건설이 CP발행을 그룹에 보고했다 해도 이는 성과 보고나 지원 요청일 뿐 허락의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룹 총수로 LIG건설의 회생신청 사전 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지만 79세 고령으로 2010년 간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구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구 회장 일가는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151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김승연
한화
돌려막기
계열사
포탈
기업어음
CP
구자원
LIG
구본상
허위재무제표
장혜진 기자
2014-02-11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총서 채무 기재된 재무제표 승인만으로
회사 주주총회에서 채무가 기재된 재무제표를 승인한 것만으로는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채권자 심모씨가 "빌려간 돈 8억8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부동산 임대업체 ㈜A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292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의 채무승인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적어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결의는 회사의 대내적 업무처리 과정일 뿐, 채권자 등에 대한 대외적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하는 A사의 대주주였던 심씨는 회사에게 2000년 4~8월 6차례에 걸쳐 총 31억7000여만원을 대여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빌려줬다. A사는 2002년 12월까지 22억9000여만원을 갚았으나, 나머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심씨는 소송을 냈다. A사는 "변제기가 2001년 4~8월인 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고, 1·2심은 이를 받아들여 "심씨의 채권은 상사채권이고, 심씨가 소송을 2011년 10월에 낸 이상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재무제표
주주총회
상사채권
소멸시효
채무승인
소멸시효중단사유
대여금청구
좌영길 기자
2013-10-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정용진 부회장 광주신세계 실권주 인수 문제 없다"
신세계 소액주주들이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 부회장이 최종 승소했다. 신세계는 별도 법인인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주식 50만주에 대해 우선인수권을 포기하고 정 부회장이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신세계그룹 소액주주 10명과 경제개혁연대가 같은 회사 정용진 부회장과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578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부회장이 주식을 인수한 행위가 상법상 금지된 자기거래에 해당하려면 이사의 거래상대방은 이사가 속한 회사여야 하는데, 광주신세계는 신세계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므로 정 부회장이 광주신세계의 신주를 인수한 것은 자기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회사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더라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라면 서로 이익충돌의 여지가 없으므로 경쟁업체 관계로 볼 수 없다"며 "정 부회장이 주식인수 과정에서 신세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이사회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업기회를 포기하거나 이사의 이용을 승인했다면 이사가 그 기회를 이용했더라도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세계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던 광주신세계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사태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신세계 측과 협의를 거쳐 1998년 3월 50만 주를 유상증자했다. 유상증자된 주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던 신세계의 이사들은 "광주신세계의 부채비율이 높다"며 신주인수권을 전부 포기하기로 결의했다. 광주신세계는 신세계가 인수를 포기한 주식을 모두 정 부회장에게 배정했고, 정 부회장은 광주신세계의 주식 83.3%를 보유한 1대 주주가 됐다. 신세계 소액주주들은 2008년 4월 "신세계가 광주신세계 주식을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신세계 지배주주 일가인 정 회장의 재산증식을 위해 저가로 발행된 신주를 인수하지 않아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600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광주신세계 신주가 현저히 저가로 발행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신주를 인수하지 않기로 한 경영판단이 이사회의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세계그룹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소액주주
정용진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자기거래
좌영길 기자
2013-09-12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의 대상 된다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포함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권이 유치되는 물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견련관계(牽連關係)'를 요구하는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기만 하면 견련관계 없이도 채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 상인간의 거래에서는 채권자 보호가 보다 두텁게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상도134지역주택조합이 ㈜대명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39769)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변경·완화해 채권자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계속적 신용거래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민사유치권과 달리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개별적인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제한이 없는 민사유치권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 제58조는 민사유치권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물을 동산에 한정하지 않고 '물건 또는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인 물건에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피고의 상사유치권 항변을 살피지 않고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8만여㎡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도134지역주택조합은 2007년 10월 대명종합건설과 아파트 22개동과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2008년 5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분양을 시작했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해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생겼고 대명종합건설은 같은해 12월 공사를 중단했다. 2009년 3월 조합은 아파트 공동주택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신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통과시킨 뒤 대명종합건설을 상대로 토지를 인도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사계약을 맺은 것은 상행위이고, 대명종합건설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해 토지에 관해 상사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사유치권을 부동산에도 인정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고 부동산 공시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되므로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인 물건에는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부동산 전문인 정원(38·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는 "부동산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하급심의 의견이 엇갈려왔지만, 대체적으로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왔다"며 "그동안 건물 신축공사에서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건물에 대한 채권으로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이런 경우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등 상거래에서 채권자 보호가 두터워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계약
피담보채권
채권자보호
대명종합건설
상도134지역
상인간거래
상사유치권
좌영길 기자
2013-06-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식처분시 다른 주주 동의 받도록 한 약정도 유효"
주주들끼리 주식 처분을 제한하기로 하고 어길 경우 위약금을 물리는 내용의 주식처분 금지 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법 제335조는 주식은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주식양도 제한 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한원월드비전이 ㈜김종학 프로덕션과 ㈜디지탈아리아를 상대로 낸 위약벌 소송 상고심(2013다7608)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2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규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원월드비전이 김종학 프로덕션과 맺은 위약벌 약정이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해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보유주식 처분금지 조항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법 제335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종학 프로덕션은 2005년 12월 한원월드비전과 함께 제주에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설치하고 그 배후 부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암영상테마파크'를 설립했다. 한원월드비전 주주들은 발행주식 총수의 64%에 해당하는 3250주를 김종학 프로덕션에 넘기면서 '김종학 프로덕션이 한원월드비전의 동의없이 주식을 처분할 경우 20억원의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약정을 했다. 그러나 김종학 프로덕션이 2006년 12월 사전동의 없이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서 양도받은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등 3150주를 처분하자 한원월드비전은 김종학 프로덕션과 이 회사가 분할한 디지탈아리아를 상대로 위약금 20억원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종학 프로덕션은 "주식처분 금지 약정이 무효이고, 유효라고 하더라도 처분행위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약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주식 양도시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약정은 상법 33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김종학 프로덕션이 맺은 약정은 청암의 지배구조를 변동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주식처분
주주동의
위약벌
한원월드비전
김종학프로덕션
디지탈아리아
좌영길 기자
2013-05-14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법원, 외환은행 우리사주 '주식교환금지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12일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및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450 등)을 모두 기각했다. 또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 등을 다루는 상법 제360조의2,3과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조항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13카기1416)도 상법 조항은 기각하고,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식교환이 소수주주들의 주주권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행법상 요구되는 요건과 절차를 위배해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근거 법률의 위헌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현행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식교환 가격,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이 산정됐다"며 소수주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기각결정으로 오는 15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의 주식교환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식교환이 승인되면 다음 달 5일을 기점으로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발행주식 중 하나금융이 보유하고 있지 않던 부분도 모두 이전받아 한국외환은행의 완전 모회사가 되고,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의 완전 자회사가 된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외환은행 발행주식의 하나금융지주 이전이 소수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지난 2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
하나금융지주
주식교환
금융지주회사법
김승모 기자
2013-03-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롯데하이마트, 선종구 前 회장에 100억대 소송
롯데하이마트(주)가 선종구(66) 전 하이마트 회장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회사 업무를 집행하면서 횡령·배임 행위로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13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7761)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하이마트 측은 "선 전 회장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이사회 결의 없이 본인의 이자변제 금원 마련을 목적으로 본인의 기초연봉 48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82억6000만원을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 5월 기술력이나 건설 경험이 없는 가족 회사에 하이마트 매장 신축공사를 발주해 회사에 3억700여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 전 회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의 그림을 회사에 고가로 매도하거나 부인 운전사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게 해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하이마트 측은 선 전 회장의 횡령·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87억여원 중 공탁금 3억원과 선 전 회장에 대한 퇴직금 채권 52억여원을 제외한 132억여원을 청구했다. 하이마트 측은 "선 전 회장이 2005년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만큼 앞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를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400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이마트
선종구
횡령
배임
이자변제
인수합병
담보제공
김승모 기자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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